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끈기있는하마몇년동안 잘못 계산되어 기지급된 수당을 이제서야 공제한다는데요업체가 바뀌고 고용 및 급여를 승계하면서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되었다고 합니다.최소 몇년간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 되었고 그걸 올해 4월에 파악했다고 합니다.이 얘기를 12월에 사측으로부터 통보식으로 들었습니다.하지만 4월에 과지급 여부 파악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근로자에게는 12월에 과지급 여부를 통보하여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니 초과 지급된 시기와 통보 및 공제의 시기가 가까워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풍성한햄버거정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취득여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저희 회사은 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급여부분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여쭤보고 싶은게1. 계약직 당시 4대보험 상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2. 그리고 법중에 고령자법 제 2조 제1호 - 고령자(제 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법이 있던데 그럼 저희 회사 입사자분들은 보통 55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이 많은데 2026년도 계약서를 적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게 되면 종료월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하게되면 상실, 취득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은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존중받는스파게티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회사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올해 12.31.부로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그런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계시는데12.31. 전에 휴업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게되시면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혹시 관련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신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행백수3.3을 두번때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고정직장이잇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3.3하고 4대보험다때는데요 제가 몇일쉬어서 배달을해볼려고하는데요 배달은 3.3을때면 2번 때어지는데 불법인가요?? 배달은 4대보험안때어지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급여 계산 틀린 부분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어려워요 ㅜㅜ월급여 500만원,주5일 10시간 고정근무, 5인이상 사업장213시간 =(1주근로시간40시간+주휴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통상시급 23,924원(기본급+월고정수당)/월소정근로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 주10시간 : 23,924원 *10시간*1.5법정휴일근로수당(1일 8시간이내) : 23,924*8시간*1.5법정휴일근로수당(1일 8시간초과) : 23,924*2시간*2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은밀한앵무새휴게시간 임금 대체 위반여부 궁금합니다.하루 7시간 근무이구요, 계약서에 도중 30분 간 휴게시간을 표기할 생각입니다.다만, 계얄할 때 근로자와 상호합의 하에계약서에 30분휴게를 표기만 해두고, 휴게없이 일하고 30분치 급여를 지급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해도 위반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재명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보통 평균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거로 압니다만주40시간 5일제 근무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을경우?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해도 되는지요??저같은경우는 평균임금보다 주40시간 5일제근무로 계산하는 통상임금계산방식이 대략13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만약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수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쿸쿠쿠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12월20일부터 1월5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일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따로 연락 오는것도 없고 근로계약서엔 급여일이 10일이라고 하던데 1월10일에 급여 입금이 되는걸까요 ? 그만두면 2주내로 줘야한다는데 이건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때 얘기인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초한다람쥐138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택배 알바를 하면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돼서 이제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택배 알바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실업급여 박탈 사유가 될까요? 박탈 사유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다 받고 해야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행백수연차수당 연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올해 2025년 연차안쓴건 법적으로 돈을줘야되나요??입자일자가 24년도 3/20일인데요 2026년 1월 1일이되면 26년 연자는 다시몇개생기나요 아님 입사날짜 3월 20일에 생기나요 법적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