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20일자로 1년이 되어 연차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팀장에게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1/20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을것같아서 , 노파심에 여쭙니다. 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한 뒤, 1/20에 연차가 생기면 다 소진하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20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경건한두루미69계약 교직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계약 교직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1월1일 전환하였습니다. 이사장 내부 문건으로 나와 있는 날짜는 1월 1일인데, 계약서 작성은 미루어서 오늘 작성하였습니다.문제는 퇴직금 정산을 정규직 퇴직 시에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규 교직원은 사학연금 대상자이기에, 정직원 전환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직원분들은 그렇게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를 회피하고, 퇴직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11월에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됐습니다 . 이건 그렇다 치고제가 궁금한것은 11월에 해고 처리됐다고 출근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급여를 왜 12월이랑 1월 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여유로운돌하르방실업급여 3차까지만타고 중도포기 가능한가요실업급여를 3차까지만 타고 4차를 특별한 이유없이 중도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부정수급 같은거요그리고 따로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으로 중도포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깐깐한우동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ㅜ직장에서 25.2,9일 부터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용 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2월에 근무는 3.3으로 세금을 뗐다는걸 퇴사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3월부터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다시 신고 해 달라고 요청해도, 해준다고 말만 하고 해주지 않고 있네요. ㅜㅜ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도 신청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말쑥한알파카258퇴근 시간과 쉬는 시간 초과근무 수당?근무 시간에 조금 한가하여 미리 쉬었어도, 퇴근 시간에 퇴근을 못하거나 정해진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거 맞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1.근무시간에 조금 한가해서 사장이 미리 쉬라 했어도, 정해진 브레이크 타임에 일을 더 한다면 미리 쉰 것과 "관계없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2.1번처럼 사장이 미리 쉬라 해서 좀 쉬었어도 퇴근 시간이 미뤄지면 돈을 받아야 하는 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연봉 5천인 사람의 통상입금 구하는 방법5인이하 사업장이고연봉이 5천인사람이통상임금 구한방법이 아래와같이 맞나요?기본급 : 2,974,666식대 : 200,000차량유지비 : 200,000고정근로비(시간외수당): 792,000…………………………………………… 총 금액 4,166,667원 ×12=50,000,000인데. 위의 고정근로비(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 일부러 792,000원으로 뺀값입니다.그래서 총 매달급여가 4,166,667 이고 계약연봉이 5천입니다.전임자분이 3,7666,67 / 209 로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18,022 로 하는게 맞나요?주말근무를 계산해야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당나귀18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제가 알기로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26년 기준으로는 기본급 1,956,880원에 식대 200,000원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궁금한 점은 차량유지비와 연구수당을 각각 20만원씩 산정할 경우 기본급: 1,556,880원식대: 200,000원차량유지비: 200,000원연구수당: 200,000원이 경우에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파출인력 임금 지급 시 질문드립니다.파출사무소에서 2명 소개받아 사용하고 공제할 금액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2명은 아버지와 딸 관계인데, 공제하고 지급금액을 각각 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사정상 아버지 계좌가 아닌 딸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확인서나 동의서 받아두고 딸 계좌로 지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둘다 각각 신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동고비205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일, 월 오후 4시~ 10시 반 근무이나(휴게시간 X),실제로는일 3시~10시 반 / 월 4시~ 10시반 근무를 하고 있고, 매장이 바쁠 때 요청에 따라 추가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12월에는 사장님께서 매장이 바쁠 예정이라 추가 근무를 요청 하셨고, 그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주가 많습니다.1주차 (12/1 ~ 12/7)12월 1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12월 7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총 14시간 00분⸻2주차 (12/8 ~ 12/14)12월 8일 (월) 16:00 ~ 23:15 7시간 15분12월 13일 (토) 15:30 ~ 23:25 7시간 55분12월 14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총 22시간 40분⸻3주차 (12/15 ~ 12/21)12월 20일 (토) 15:00 ~ 23:30 8시간 30분12월 21일 (일) 15:00 ~ 22:55 7시간 55분➡️ 총 16시간 25분⸻4주차 (12/22 ~ 12/28)12월 22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12월 24일 (수) 08:30 ~ 17:20 8시간 50분12월 28일 (일) 15:00 ~ 22:40 7시간 40분➡️ 총 23시간 00분⸻5주차 (12/29 ~ 12/31)12월 29일 (월) 16:00 ~ 22:40 6시간 40분12월 31일 (수) 15:00 ~ 22:40 7시간 40분➡️ 총 14시간 20분⸻전체 요약• 총 근무일수: 12일• 총 근무시간: 90시간 25분이처럼 일, 월로 계약하였으나, 사장님 카톡 요청에 따른 날짜, 시간 변경 잦은 편입니다.(3주차 15일 월에 안나간 날도 사장님 요청에 따른 다른 요일 대체 근무입니다)이 경우 2,3,4주차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장님은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