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퇴사일 기준이 뭔가여???????1월 31일까지 일하고 2월 1일부터는 회사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럼 퇴사일을 1월 31일이라고 적나요 아니면 2월 1일이라고 적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1월 31일 기준인가요 2월 1일기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세련된치타96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2016년 9월에 입사하여 근무중2017년 03월 직장 페업을 하였습니다.1년 미만 근무로 퇴직연금 받을수 없다고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동일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해서 다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우리 회사는 계절적으로 봄에 사람이 필요 없고 초여름부터 인력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작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여름에 재입사했고 올해 겨울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로 또 퇴사 예정입니다.동일한 회사에서 연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당연히 실제로 근무 다 하고 있고 거짓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저는 주5일 평일 근무자입니다 다음달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주말이에요 그럼 2월 급여 100% 나오는 거 맞나요? 아님 안전빵으로 3월 3일 퇴사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견고한포도잼퇴직금 체불 신고시 회사별로 각각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a회사근무를 하고b회사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퇴직금은 따로 정산은 하지않았어요~임금체불신청할때 퇴직금도 신청을 같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a회사는퇴직금만 정산이 안되어서 체불로 잡히는데.임금체불신청할때 a회사 퇴직금b회사 임금+퇴직금 이렇게 각각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체당금이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던데.a회사b회사 다합해서 1000만원인가요?아님a회사 따로 b회사 따로 봐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열심히하는꼼장어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저는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인센티브는 25년 하반기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12월에 실적을 냈다면 1월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제가 1월에는 재직중이어서요이럴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신뢰할수있는매실나무퇴사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 요청23.10.23입사 - 25.11.27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퇴직금 산정 불만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1. 23.10.23-24.10.22 연차 11개 소진2. 24.10.23-25.10.22 연차 15개 소진3. 25.10.23- 25.11.27 연차 3개 소진 연차12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완료 / 통상임금으로 지급(시급계산)4. 23.10.23-25.11.27일까지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평균 3개월 계산해 지급완료.진정내용: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요청출석해서 설명: 퇴직으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는다는것을 설명후 당사의 문제점은 없음을 확인했음담당자조율: 담당조사관이 진정인과 통화 후 조율하려 했으나 진정인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겠다는 입장으로 고수했다고 연락와서 당사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했지만,담당조사관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참고: 당사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급여임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각종수당, 3개월동안 상여금, 성과급 - 해당사항이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7년차 경력인데 지방에서 연봉 5천이상 받는건 어려운건가요?7년차 경력인데 지방에서 연봉 5천이상 받는건 어려운건가요?지방 급여체계가 궁금합니다.7년차인데 이정도 이상 받기가 힘든게 현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고용노동부에 재진정 시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납부 문제로 현재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를 근거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지시 요청이 담겨있습니다.출석 전 근로감독관과 잠깐 통화했는데,퇴직금 체불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은 퇴직자여야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진정을 종결처리하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만약 이렇게 진정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재진정(이의제기)을 하려고 하는데과소납부에 대한 위반여부가 명확하다면 재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원래 월급제를 12월 급여가 변동이 잦아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총시간은 108.5 시간이고 (주휴시간포함)25일에 2.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위 108.5 시간에 2.5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가산수당을 0.5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5배를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