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임금피크 명단을 정리하다가 궁금했던 부분이 저희 사업장이 만 56세 이상부터 임금피크가 적용이 되는데,예를 들어 만 57세인데 임금피크를 적용을 안하는 이유는 계약직이라서 그런건가요?참고로 입사 후 3년부터 경력직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나이에 해당이 되도 계약직이면 임금피크를 적용을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제 설명이 부족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학구적인나비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4년 9월 15일 입사하여 25년 10월 말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그간 사용한 연월차는 없습니다이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26개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금조149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어머니가 63세시고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6~7년정도를 다니셨습니다. 올해나 내년초에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회사를 1년단위로 계약하시면서 다니셨는데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기한앵무새52항공시간 OT기준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해외출장자들이 많아서 OT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평일출장은 간주시간으로 처리하는데주말에 출발하거나 리턴하는 경우에는 OT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노사합의중에 있습니다.만약 주말에 출발 리턴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어느구간(비행시간, 또는 공항대기?포함)을 인정해 주는것이 맞을지 그리고 미국같은경우 15시간 이상인데 1일 이정도 시간을 인정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소쩍새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50203-250825 퇴사해서 175일 피보험 일수를 인정 받았습니다.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데,현재까지 인정받은 피보험 일수에 한달정도 계약직 한달 더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언제까지 계약직 한달 한 뒤에 신청을 끝내야 전에 회사에서 일한 피보험일수 175일 까지 인정 받을 수 있나요?예시) 26년 몇월 며칠까진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단순히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 수급중인데 회사가 실수로 잘못신고했다고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당하고 과태료도 붙나요? 자발적인 퇴사가 맞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두근대는안심2년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먼저 저는 사장님이 3.3%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고정, 업무지시, 근무 장소 지정, 매달 정해진 날 시급 임금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동안 주 4회 8시간씩 출근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대학교 때문에 일을 쉬다가 2024년 12월 말부터 다시 주 4회 8시간씩 일을 해서 2025년 8월 말까지만 일을 했습니다.학교 때문에 잠시 일을 못 했을 때 사장님이 언제든 일을 하러 다시오라고 말하셨고 실제 12월에 다시 일하게 됐을 때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년 계속근로로 보고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붉은복숭아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3월 샛쨋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5번 3시간씩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8월까지 알바를 했고, 시급은 12,000원, 따로 주유수당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3%를 빼지 않고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셨었고 제가 확인을 제때 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찾아 보던 중에 근로 활동을 해야 근로장려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3월부터 8월까지의 3.3% 근로소득세를 이번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인데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고 하셨고 3.3% 세금의 지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1. 이미 지난 3.3% 근로소득세에 대해 뒤늦게 신고 가능한지, 2. 1번이 불가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위해 근로활동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도움을주는밀면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8시간근무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고오후 4시- 12시실근무시간 8시간 주 6일입니다1.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주휴포함하면 244시간이맞너ㅏ요?5인미만사업장도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을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