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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직원으로 총 근무일수 1년8개월26일마지막 2개월은 알바로 사측에서 필요 시 출근을 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마지막 12월은 2번 출근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는 더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마지막 알바포함하여 3개월로 하면 너무 적지 않냐는데...이럴 경우 계산하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안녕하세요.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돌고래240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저희 기관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임금: 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정확한 금액 명시 없음)1. 퇴직금을 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하는 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2. 만약 이 계약서에 근거해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매달 생활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생활임금을 제외한 초과지급분을 미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 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독한두더지160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2024년 5월 입사하여 2025년 11월 퇴사로 가정하고,2025년 5월에 11개중 미사용 연차 6개를 수당으로 지급받고,2025년 11월 퇴사때 15개중 미사용 연차 8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때,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6개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퇴사하기전 정산해서 포함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매한문어174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알바를 고용중인데,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요. 계산법이 주휴수당 = (1주 실제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면, 15시간 이상 일한 급여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시, 시급 13000원(주휴포함 아님) 주 2일 18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46,800원 + 18시간 234,000원 = 주급 280,800원 이렇게 예시처럼 주마다 일 한 시간이 다를 경우엔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자극적인부장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이번에 알바하고 주급받는데사장님께 주휴포 세금 보험빼고 입금된다고하셨는데그럼 4대보험이랑 3.3 소득세 둘다빠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홀쭉한비단벌레124실업급여가 끝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한가요?25년 12월에 총 6개월간의 실업급여가 끝났습니다.현재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있긴하지만쉽사리 구해지지 않는 와중에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알게되었슴다1. 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신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노는비빔밥실업급여 2사업장 비슷한 시기 퇴사 금액합산질문a: 비자발적(폐업) 16개월 근무 주12시간 (금,토)b: 자발적퇴사 4개월 근무 주8시간 근무(토,일)현재 이런상황에서 알바2개를 하고있는데갑자기 a사업장에서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통보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a알바 폐업 통보 받기 1주일전 b알바 자발적퇴사를 통보했습니다.이런경우 a와b를 합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a알바를 1주일정도 뒤에 퇴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실업급여 주15시간 근무시 금액 대략 어느정도일까요?1. 제가 한달단기 계약만료로 주 15시간 근무했는데 이정도 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도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대략이라도 알고싶습니다.2. 제가 전직장 질병퇴사 후 한달단기계약만료로 일했는데 혹시 전직장이 자발적퇴사가 아닌 질병퇴사여도 괜찮은가요? 신체적 질병이고 거동은 불편하지만 사무직이나 재택근무는 가능한 상태긴합니다. 아직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진행이 안돼서 그냥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해결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님이 월급 관련 연락을 안 보십니다사장님에게 후임 알바생이 올때까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읽으시고 다시 보냈을때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