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우유부단한제비초단기근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관련 문의안녕하세요. 9개월 간 전 회사에서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다른 회사를 입사했으나 3일 근무 후 퇴사하려하고 해당 근무는 일용직 근무로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회사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지만 두 번째 회사는 해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일반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끼가많은김치찌개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편의점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민번호 뒷자리알려달라고 하셨어 알려드렸는데생각해보니깐 이상하더라고요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안하신다고 하셨고최저시급 안주시는데도 세금등록 하실려고 그러시는 걸까요?갑자기 걱정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활기가넘치는파프리카남은 년차수당 갯수 확인 요청드립니다.2024년 9월 23일 입사 >2025년 10월 24일 퇴사 하였습니다.퇴사 시까지 사용한 년차는 14개 입니다.제 계산으로는 남은 년차 수당이 12개인데고용주는 2개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어느 계산이 맞는 지 도움 요청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상한집게벌레155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아야합니다.제가 22년7월에 입사해서 25년10월1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일은 22년12월29일, 납입은 23년12월27일부터했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납입 원금이 520만원 가량 있습니다. 퇴사전 제 월급 기본급은 250만원입니다. 23년12월부터 넣은지라 퇴직연금 불입액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경우 부족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올해만로 정년이 되어 퇴직 하는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ㆍ금년말로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는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에 정부에서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ㆍ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감각적인친구4대보험미가입자 퇴직금관련 세금문의안녕하세요 약3년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지급요청을 했습니다.급여는 3.3%신고도 없었고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대표가 확인한 바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동안 저에게 준 급여 비용처리를 하나도 한게 없어 세금신고? 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3.3% 세금도 제외해야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제가 소득이 잡혀서 그동안 안냈던 세금들과 소득세 등을 내야해서 400만원 가량 비용을 청구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직전 3개월급여가 250만원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이 저정도로 많는게 맞는건가요?.. 신고하면 서로 피곤해지니 신고없이 퇴직금 협상을 하자고 제안도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클래식한청가뢰168임금체불 2개월 퇴사 날짜세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9월 1일 입사 후 10일에 10일치를 입금받았습니다.이후 9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했던 10월 10일부터 월급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2개월 밀리면 사직서에 임금체불 적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온다던데 이 경위 11월 14일에 퇴사하면 임금체불 2개월이 채워지나요?지급 안되면 전부 신고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친근한보더콜리출산휴가 전 월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원래 급여일은 11/6일이며 출산휴가는 11/24일부터 들어가기로 되있는데 세무소에서 11/7-11/23일까지의 급여는 일 할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계약상 주5일근무(일요일-휴일,주중1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11/7,8정상무 ,11/9일요일.11/10,11,12정상근무 11/13주중오프 .11/14정상근무, 11/15 연차 11/16일요일 11/17-22 연차,11/23일요일. 이렇게 근무할 예정인데 일할계산되는 급여는 일요일,주중오프,연차 사용일까지 다 받을수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무단 퇴사 후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부끄럽지만 가정사를 이유로 작년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두달가량 흐른 뒤 그해 11월에 상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은 생각 못하고 살다가 이번에야 통장 개설을 하며 2년가량 적립된 dc형 퇴직연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단 퇴사이기도 해서회사에는 연락하지 못하고 은행 문의 결과 상실 처리가 되어서 퇴직이 증명 되었어도 퇴직연금 지급은 회사의 요청으로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하여퇴사확정이 되어있지도 않구요 고용24에 이직확인 처리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 회사에 요청 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1년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험 상실 외에 퇴직관련 처리를 아예 안해준걸 보면지급 의사가 없는것 같기도 한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융통성있는여우실업급여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실업급여 받는중 면접 갔다 왔다는 서류를 다 제출 했는데 의심 스럽다며 통신기록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는건가요? 개인정보 동의해서 자기들도 저 통신기록 확인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달라 그러는건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