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능한떡갈비직장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통장으로만 급여 받아야하죠통장이 현재 부득이하게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압류해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합니다.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일을 하게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통장이 압류된 상태면 급여지급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여린개발자4시간당 30분에 대해 맞는지 궁급합니다.평일 3시 출근하여 11시에 퇴근입니다.4시간당 30분이 주어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실 근로시간은 7시간)아니면 30분을 부여하여 7.5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쾌활한강아지153육아휴직시 급여 문의드립니다~~~~~5월 출산 예정 / 4월 30일까지 근무1) 2월 급여 2,600,0003,4월 급여 3,100,0002)2,3,4월 급여 3,100,000일때 육아휴직 급여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귀중한밀크티전직장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계약만료로 2년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안받고바로 가고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번 4/6일부터 다른직장을 가는데 여기가 계약직3개월입니다나중에 여기 계약이 끝나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똑같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여기서 받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놀라운느티나무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육아휴직 시작 3/30~2026년 3월 1일 ~ 3월 29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며, 해당 소득이 3월 31일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3월 30일인 경우,→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3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순수익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비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퇴직연금 가입에 과거근로를 소급하기로 하였습니다.해당 대상자는 9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12월 31일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이 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 308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연간총액 방식(총 급여 * 1/12)으로는 얼마가 계산이 되는건가요?1년 미만이어서 총 급여 * 1/12 * 재직연수에서 재직연수를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성과급 산정 시 출산휴가급여 제외시켜야할까요?안녕하세요.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할 때, 해당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을 때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니 제외해야 할까요?저희 회사는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전 기간에 대해 100% 유급으로 지급합니다.해당 기간의 급여 중 츨산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성과급에 반영을 해야하는건지..이게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야무진케첩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제가 현재부산에서 1년5개월째 근무중인데배우자 될 분이 경기도 직장을 다녀서배우자와 동거로 인해 경기도로 집을 계약하게 되어서6월 말경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경기도에서 할 예정이고지금 직장 퇴사도 이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껍니다.결혼식은 내년 이지만 집을 빠르게 계약하게 되어동거를 시작 합니다.증빙서류를 적합하게 첨부할 시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가운개구리241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괄임금제면 안 챙겨 주나요?퇴직금 계산하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연차가 12.5개 남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입사 초에는 없어진다고 돈으로 안 주니까 쓰라 해서요.안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17OHTANI회사납입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 사진처럼 2022년 중도입사자이고 금일 금융기관에서 메일이 와 확인해보니 매년 50만원씩만 회사부담 퇴직금이 입금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1. 제가 2022년 8월 입사인데 2022년분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2.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 때 원금 +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3.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가 이용하는 금융기간이 아닌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하려면 회사를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4. 부족분을 입금요청할 때 납입지연이자를 요청하는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2023년분 납입금 지연이자가 지연 기간이 길어서 이율이 더 높다던지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