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유쾌한포도추석연휴때 근무한걸로 주휴수당/연휴수당 받을수있나요?6일 12:00-20:007일 10:00-20:008일 10:00-20:009일 08:00-19:3010일 08:00-18:3011일 08:00-20:0012일 08:30-17:30이렇게 이번 추석때 일했는데 기본급여만 들어와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긴밀한스테이크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안녕하세요.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인 회사에 일용직 개념으로 입사를 하게됐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구요. 하루 15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상황도 안좋았어서 300만원을 가불을 받았는데요.날씨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약 세달간 실질적으로 월 평균 급여를 200만원 초반 정도밖에 벌질 못했고 결국 가불금도 처리를 못하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퇴사를 하게됐습니다.퇴사 당시 마지막 달 급여는 210만원입니다.퇴사시에 대표님께 남은 가불금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겠다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동의없이 가불금을 공제하여 마지막 달의 급여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차례 급여지급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할테니 우선 급여지급을 요청 드렸으나 묵인되었고 결국 되려 90만원을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퇴사 후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현재는 새로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한곳에 대한 주소나 회사명을 신재생 에너지회사 대표님께 알렸습니다. 혹시나 남은 가불급을 이유로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찾아올까 걱정입니다.현재도 몇달 간 밀린 미납금과 생활비로 인해 힘든 상태입니다. 전회사 대표님은 간헐적으로 전화가 오고있지만 저는 전화자체는 회피중이고 문자나 카톡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 당연히 남은 가불금은 지급할것이나, 현재 생활이 어렵기에 미지급 된 우선 급여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현재 계속 연락이 오고있는데 제가 연락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응하기 불편합니다..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관대한공룡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제가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 연차가 16개 남아있습니다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수당으로 받지말고 퇴사일 기준 16일을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응해야 하나요?? 30일까지 출근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나간다고 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햇살123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지연이자의 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는 입급일 포함 계산인가요? 아닌가요?예시10월 1일이 마지막근로로부터 15일째 되는날로서 10월 1일부터 계산(포함)입금일이 5일일때 1.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포함 총 5일)2. 10월 1일~ 입금일 10월 5일 (입금일 5일은 빼고 총 4일)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고요한연어9월 중도 입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9월8일부터 출근하였고, 10월15일 급여를받았습니다.연봉은 3250이며, 밥값20만원은 세금 때지않고 포함하여 주신다하였습니다.근데 어제 급여를 확인해보니 2,163,636원이입금되었는데 밥값 20만원은 세금안떼는거라 기본급여에서 4대제외하고 20만원 더하면 안되는 걸까요?제 계산에서는 더 높게 측정되어 헷갈립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자발적인치즈김밥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근로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근기법에 의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해서 10.2.에 해고통보하고 11.1.자로 해고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10월 한달동안 근로자는 출근을 해서 업무는 안하고 자기 사무실에만 있다가 가게 되었습니다.즉 일은 안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해고 예정자인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실제로는 이 사람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몰라요.. 출근부를 작성시켜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근로소득을 받는 와중에, 매주 주말알바를 할경우에 문제될 소지는?근로소득을 정기적으로 받고있는 회사원의 경우매주 주말알바를 할경우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주말만 하는 알바 中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는? 일회성알바?(쿠팡등)을 정기적으로 할경우의 문제?2) 쿠팡 물류 알바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3) 사업소득이라면 1년에 얼마까지는 본 직장에서 알수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빠른산토끼회사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가인데 임금은 어떻게되나요?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씩 돌아가며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상황에는 임금에 7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회사에서 일부직원들 일주일씩 쉬는거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이 동의서에 체크를 했으면 받을수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회계초보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외국인 근로자분들이 4명정도 있는데 4년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했는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4년치 연차수당을 전부 줘야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카구241실업급여 받을시 전문대를 진학한다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디?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2월까지 일을 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될꺼 같은데 실업급여 기준을 다 충족한다면 내년3월에 전문대 진학을 해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