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창의적인안경원숭이시급노동자의 명절근무 수당에 관하여연중무휴매장에서 월-금 하루 3시간일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오전3명(본인근무)오후3명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10월 3일부터 9일에도 일하기로하였는데, 명절은 무급 휴일이고 명절에 출근을하면 평소 시급의 1.5배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 5인이상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지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유급휴일이 맞다면 원래 근로를 하지않는 주말인 10월 4일,5일만 평소 1.5배 일급이 입금되어야 하고 그 외의 날짜인 10월3일,6일~9일은 유급휴일에 1.5배시급을 더한 2.5배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질믄3. 광복절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않었는데 이날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게187실업급여 취업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궁금해요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이제 3차 수급 중인데 이번 인정일에는 센터 방문과 함께구직외 활동, 구직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면접 확인서가 아닌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 지원한 내용으로도 구직활동 인정이 되나요? 실업 인정일 이후에 면접일정이 잡히거나 서류에서 떨어진 경우에 지원 내용으로도 구직활동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급여 공제 중 중도퇴사반환금이라는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퇴사하고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중도퇴사 반환금, 퇴직정산 보험료이렇게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중도퇴사 반환금이라는 건 무엇인가요?보험료 정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준엄한살구(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안녕하세요통상근로자(매니저)가 주7일 9 to 22 근무하십니다.단기근로자는 주2일 10 to 22 근무한다고 할 때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식을 1)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40시간)]*8*(최저시급)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8시간*6일]*8*(최저시급)중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통상근로자의 모든 근무일수 7일 그대로 반영하는게 맞는 계산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려요~~!!!!!알바로 근로계약서 없이 입사해서 다니는 중인데 4대보험은 들어줘서 다니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 관련 계약서를 안써도 4대보험 1년 들어간것만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침착한게142월급명세서에 저는 건강보험료만 있는데 배우자는 다르네요급여명세서를 배우자것과 비교해봤는데 저는 건강보험료만 있는데 배우자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누어져있는데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소비쿠폰지급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유연한전어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 급여 수령 관련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 가량 알바(주45시간)를 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채 최저만 받으며 근무했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온전히 급여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한가요? 신고를 원하지 않지만 신고를 해야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수동적인공룡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근무일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야할까요?당월 20일에 재직중인 경우 지급하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을 작성해두었다면근로계약서에도 해당임금의 지급 조건을 적어야 적법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말캉말캉한노송나무수습기간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지금 수습 기간이고 시급제로 일을해서 저번달에는 세전 224에서 195를 받았는데 세전 281만원이면 세후 얼마를 받나요 ? 그러고 수습기간 동안에 세금을 얼마정도 때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고급스러운갈비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편의점 한 곳을 근무 중인데, 첫 급여를 받아보니 10%를 떼고 주네요수습기간이란 명분 상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저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는 입장이다보니 서로 편의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모양새인데,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급여는 100%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받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상황이 이렇다면 근무가 종료된 이후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10% 급여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소액이면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대타 출근도 제법 하게 된 편이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신고하려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주네요. 딱히 불리할 측면도 없을 듯 해서 일단 촬영본만 갖고 있고, 증빙 차원에서 출퇴근 기록지도 항상 찍어두고는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