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파견근로자로 1년 만근한 근로자가(일반 파견근로자)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로 6월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파견 출산육아 대체)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1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인지 혹은 1년 지급 됐으니 6개월은 안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특이사항1년 계약만료 후 중간 공백기간은 없고 바로 6개월 근무하는 것입니다.1년 계약만료 후 사직서 작성 하였고 그 이후 재입사 하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회계연도 연차 발생일 언젠가요?..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2월 말까지하고 한달 퇴직금 더 채우고, 연차 수당까지 받아가라는데 1월 1일이 되야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1월 1일은 공휴일인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1월 2일에 그만둬야 연차가 발생한 채로 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3년 6개월정도 했는데 연차갯수는 3년차니까 15+1로 16개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파견근로자로 1년 만근한 근로자가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로 6월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파견 출산육아 대체)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1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인지 혹은 1년 지급 됐으니 6개월은 안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계약만료 후 중간 공백기간은 없고 바로 6개월 근무하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푸른쫄면알바 한달 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약 33일 정도 근무할 알바를 고용할려고하는데요첫주는 학습겸해서 7일 전체 근무 그 다음주 부터는 주 4일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매일 10시간 근무기때문에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할예정인데 1주일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나요?아니면 월급제로 하게되면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근무인데 급여를 전체 포함해서 1월에 지급해도되는지 아니면 11월분은 나눠서 12월에 지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욥그리고월급제로 넉넉히 하게되면 하루마다 30분씩 더 일하게 되거나 일찍 출근해달라한 이 임금도 다 더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급제라 그게 다포함되어서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도움되는살구실업급여 이사하면 이사한 곳 복지공단가면 되나요?부산에서 a에서 주4일 10시간 2025 4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정도 일 했고 (자발퇴사)b에서 주6일 8시간 11월13일~12월30일까지 2달정도 일 할건데 폐업예정이라네요?서울로 이사가는데 실업급여신청 서울에서 하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관대한딩고197연차수당 지급 관련 긍금한점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제가 회사에 입사일 기준이 2024년10월29일이며퇴사일 기준은 2025년10월31일 입니다.출근율은 당연 80%를 넘겼습니다.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였을때입사일 기준 26일이 표기되고회계일 기준 13.6일이 표기됩니다.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해서 연차 12일을 사용하고 남은 1.6일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관련문서를 찾아보았을때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회사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중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혹시나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후련한바구미41촉탁근로자의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안녕하세요.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이며 정년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이제 막 입사 1년차(촉탁)이신 분께서 딱 1년째에 그만두셨습니다.보통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1년째에 그만두신분은 퇴직금에 이 만근연차를 산입해서 계산해줘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어린체리급여명세서 표기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 차이는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여러가지로 회사에 불만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어이가없으며 사견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 근로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수를 표기하여 문자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일수는 연차와 휴일 7일을 더하여 월 8일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25년 10월 추석연휴로 급여명세서에는 18일 근무로 하여주었으나, 실제 업무는 월 7일 휴일과 연차 1일로 8일 휴일이고 근무는 23일 입니다.7월부터 근무하며 받은 급여명세서 문자는 다 보유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문자급여명세서에 다 휴일로 빼고 근무일수를 표기하여 주고 있습니다.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수 차이는 회사에 법적제제를 가할 수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1111111111일 근무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개인정보 없음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못할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일 일당 9만 5천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보기좋은깍두기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서울 본사 - 지방 지사 형태의 회사입니다.지사 근무자에 한해, 격지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나,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매월 급여 시에 지사 근무자 전체에게 지급되던 수당입니다.수년을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수당 지급 조건을 신설하고 금액을 50~100% 삭감하였습니다.일방적인 통보 후 해당 월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경력직의 경우, 입사 시에 해당 수당이 있어 연봉이 높다고 설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지사 근무자 전원에게 별도 조건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주어지던 수당을 회사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