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진실된떡볶이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출산휴가자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기반이라 가족수당은 제외하게 되는데요,1. 가족수당을 넣지 않는것이 적법한지?2. 노무상 문제(임금 체불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불같은개미핥기1374대보험 직원채용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4대보험 근로자 채용하는데, 상반기는 주40시간정도 근무하지만, 하반기에는 거의 근무를 안하는데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평균화시켜서 연봉계약서를 탄력근무제처럼 작성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자극적인레서판다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및 시급 미지급며칠전 면접을 본 후 자리에서 바로 근무가 결정되어 오늘 첫 출근을 하였고, 기계에 음료를 넣는 중 음료를 흘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그 이유로 약 1시간(40분?)만에 잘리게 되었고,기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기계나 물품이 고장이 났냐는 질문에는 딱히 고장났다는 답은 하지 않으시며 무마하셨습니다. 제가 닦으며 확인했을때에도 내부에는 크게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먼 거리를 새벽오픈시간부터 나왔고, 저는 첫날이라 일을 배우기위해 힘썼기에 1시간을 채우질 못했지만 시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물어보았으나,또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며 배상을 안하는대신 시급을 안주겠다 하시고선 절 내보냈습니다.전 시급을 받아야겠는데,근로시간이 새벽시간이었고, 첫 날이기에 손님 응대를 하지 않았고, 오픈 준비 방법을 듣다가 일어난 일인데,직접 손님 응대나 음료 제작등의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근로 계약서 작성은 면접날 요구했지만, 근무 첫 날에 쓸것이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못했습니다.약 1시간 근무에다가 최저급여도 아닌 상황이라(수습기간이라 9천원대) 소액이라 신고해보아도 손해만 볼거라며 주위에서는 만류하는데신고를 안하는게 나은걸까요?교통비만 만원 깨지고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월임금구성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경우퇴사때 잔여 월차 5개가 남아있다면통상시급*근무시간*5개의 값에서- 그동안 월급에서 연차수당 지급한 금액을 합한 총 값을 보전해주면 되는걸까요?그동안 월급에서 지급나간 금액이 , 통상시급*근무시간* 잔여월차 의 값보다 클 경우 지급 안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따뜻한돌꿩253퇴사 관련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5년 12월 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달 급여일은 10일이며, 1년 6개월 업무(계약직)를 하였습니다.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진행한다며 26년 1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또한 퇴직금에 경우 26년 1월 10일에 12월 급여(12월 1-5일)가 정산된 후 입금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1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금일(1월 9일) 12월 급여 입금 확인했습니다.)추가로 구두나 계약서 상으로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일정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다.위 상황이 법적으로 옳은 경우인지, 그리고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더 요건중 피보험기간이 현직장에서 가입된 기간인가요 아니면 살면서 다닌 모든 회사의 보험기간이 합산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람한개개비270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 되나요4개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 고용/산재 가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급여지급은 사업소득 3.3%로 하라고 하더라구요.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정갈한무궁화5인이상 사업장 연장 , 휴일 근로수당 계산 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처음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연장수당,휴일 근로수당 대해서 잘 몰라 계산 부탁드려요시급 주휴수당포함 12,384원 받고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 120분) 입니다. 1월 1일 목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1월 2일 금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1월 3일 토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1월 4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1월 18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1월 21일 수 - 오전 10시~오후 9시 (휴게 120분)1월 25일 일 - 오후 12시~오후 9시 (휴게 120분)연장근로 4일 있고 일요일근무가 3일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노는비빔밥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급 가입 및 시간 합산 문의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로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시간 합산을 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알바 1: 주 12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완료, 폐업으로 인한 퇴사 예정)2. 알바 2: 주 8시간 근무 (4개월간 근무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알바 1보다 먼저퇴사예정)3. 증빙 자료: 알바 2 기간의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이체 내역 보유 중• 알바 1과 기간이 겹쳐가지고 알바 2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알바 2의 4개월 기간을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할 수 있나요?• 만약 소급 가입이 승인되어 전산에 등록된다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산정 시 두 곳의 근로시간을 합산(총 주 20시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가진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빨간하운드220편의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2025년 1월 1일부터 주3회 8시간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근무 전 점주님께서 기본급여만 받고 4대보험 및 세금 등을 안낼 것인지, 주휴수당을 다 받는 대신 4대보험비 세금 등 다 낼 것인지 고르라해서 전자를 택했는데(그 전에도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땐 질문도 없이 전자 내용으로 근무했었어서 전자가 나은 선택인줄 알고 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화로만 끝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일용직?단기? 근로자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걸리면 자신이 벌금을 무는 거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쓴 후로 한 번도 다시 쓴 적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월화수 16-24시/ 8시간 근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후에 문자로 점주님이 ‘까먹었는데 세금과 4대보험 공제 하기로 했었나?’ 물어보는 대화가 있었습니다.근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 퇴직금 관련해 알아보니 주휴수당은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 이제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표하고 여태 못 받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2. 근무 전 제가 주휴수당비 안받는다 선택하고 문자로도 내역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걸까요?3. 받을 수 있다면 여태 안냈던 4대보험비나 세금을 다시 드리면 되는건가요?(사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도 몰랐다가 지금 알아보니 되어있네요.. 근데 저는 달에 무조건 96만원 이상 받는데 보험 내역에는 6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도 원래 내야하는 것보다 적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근로자구분이 일용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더 찾아보니 4대보험 전체가 아니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한 거 같습니다.+빨간 날 휴일근로수당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