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비범한여새20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근무종료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14일을 카운트 하는게 맞는지(10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아니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나 근무 마지막 날인 10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 10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0월 14일까지 지급이 맞는지요.퇴직일이란 개념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이직신고시에는 근무종료일 다음날이 되고퇴직금지급시에는 근무종료일이 퇴직일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 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직원 정보가 월 3,150,000원을 받으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럼 한달 근무시간이 115시간이니 이분의 시급이 3,150,000/115를 해서 27,400원이 시급이 맞는 걸까요?제 계산이 맞는가 헷갈리어 질문을 남기게 됬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근한염소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변경 시 고지의무?기존 연봉 계약을 관행처럼 1년마다 진행하였습니다.연봉계약을 1년마다 할 의무는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24년도 연봉협상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 협의 후 사인하였습니다.근데 사인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연봉적용기간이 기존에는 1년단위였는데 이번엔 24년 ~ 26년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럴때 연봉적용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말을 안해줬는데 문제없나요?취업규칙에는 따로 저런 내용이 적혀있지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너있는지어새253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기존 연차는 다 소진 연차발급일자까지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연차생성일 전에 퇴사 할 경우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쁜뿔영양239실업급여 4차 구직 활동, 심리검사 같은 날짜 진행해도 되나요?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심리검사 같은 날짜에 진행해도 되나요?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심리검사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날짜 중복 가능한지요?예를들어 10/15 심리검사 및 구직활동 같은 날에 진행해도 각각 1회로 총 2회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웃는침팬지월급명세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아침8시~오후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30분씩 쉬는시간 두번 총 2시간 제외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올해 4월에 만근으로 근무일이 총 22일입니다.여기서 시간급이 12300원입니다.그런데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22(일)*8(시간)으로 나누면 11758원이 나옵니다.주휴수당을 8(시간)*4(주)하면 13453원 나옵니다.그런데 기본급은 12300원입니다.이 명세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학구적인우럭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정규직으로 약 3년 재직후 곧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 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는 상관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코요테191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출근 시간에서는 1시간 32분, 퇴근 시간은 애매하지만 1시간 23분이 잡힙니다. 3시간이라고 하기에는 5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얄짤없나요?실제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갈아타는 등 다 고려하면 위 시간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헷갈리는말이싫어요[DC형 운용 중] 퇴직위로금 소득세처리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며, 권고사직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 부담금 외 퇴직위로금 2개월 급여분을 추가지급하려고 합니다.1)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지 (퇴직소득)2) 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급할 지 (근로소득)위 둘 중 세무처리가 노무사 vs 세무사&국세청 의견이 상반되어 고민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위로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첫 번째로, 2021.5.31 퇴직연금복지과-2520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 퇴직급여와 다른 퇴직위로금을 DC계좌 납입 후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두 번째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전화 & 세무사분들의 의견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제22조 퇴직소득) 내용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규정 명문화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실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주로 따라야하나 싶다가도, 지급분도 결국 소득세법 아래에 있다보니 혼란스럽습니다.도대체 뭐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실업급여수급시에 통장입금관련....실업급여수급예정에있습니다.궁금한점있는데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배달 알바 입금받고있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있을수있나요?사업소득은 제껄로 당연히안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