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헤라아레스노동절에 쉬지않고 특근을 하면 급여는?노동절은 공휴일이고 급여가 쉬어도 지급된다는데노동절날 특근을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노동절 급여+ 임금의 1.5배=2.5 배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말랑말랑한불가사리이렇게 급여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채용공고에는 “세후 240만원”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채용공고 녹화본 있음)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공제 이후 실수령액이 2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밑에 정리 됀거 보고 나서 답변해주세요)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는데,이런 경우에도 “세후 240”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혹시 세후 금액은 고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당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근무시간09:00~19시 1주일에 1~3번 사이로 20시까지 (1시간 야간근무) 점심시간13~14시 휴개시간 따로없음 주5일 근무(평일 중1일 휴무 토요일 근무)지각 조퇴 결석? 한적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레아147다양한 사례에서 주휴수당 지급여부알려주세요주휴수당이 어려워요....@주중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병가 사용돌아오는 주휴일의 1일분 주휴수당 미지급(단 생리휴가는 주휴수당 지급)@주중에 유급휴가 또는 유급병가 사용 주휴수당 지급@이번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사용주휴수당 모두 지급@이번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주휴수당 2일분 미지급@월요일이 아닌 주중입사(주 15시간 이상 근무)돌아오는 주휴일 주휴수당 지급@금요일입사하여 8시간 근무돌아오는 주휴일 주휴수당 미지급@주중 5일모두 연차사용 or 주중4일연차+1일공휴일돌아오는 주휴수당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조용한부전나비143노동절 실무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노동자입니다. 노동절에 출근에 추가수당 미지급하고 대신 하루 휴무 더 하는걸로 하자는데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분명 합법이라 하셨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레아147중도입사자의 주휴수당을 넣을것인가정규직계속근로자이고 일8시간 주 40시간, 월~금 근무일입니다근무를 4/15일부터해서 일할계산해줘야하는데요4/19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저희는 일할계산시 209시간이니 30일로 나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환상적인북극곰언제부터 한번 노동자의 날은 2.5배 임금을 받았나요?노동자인 날 출근을 하면 평소 임금 2.5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거를 시행하는 건가요? 기간이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ㅇㅇㅇㅇ1243유급휴일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 근무실제로는 12시간씩 근무합니다.근무시간은 22시~익일10시 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최저시급 인가요?11*최저 인가요? 12*최저 인가요?기본 근무시간이 야간인만큼 야간수당 또한 적용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자신감넘치는냉면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이 달달이 급여와 같이 나와서 받음25.3.1 입사 26.3.1 1년 (연차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음)26.4.8 퇴사입사~퇴사까지 연차 6개사용1.연차수당을 15개 분의 나머지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총연차발생-사용연차6개를 뺀 나머지를 받는건가요 ?2.만약 1년되기 전에 퇴사+연차를 아예 못 씀 그러나 급여와 포함해서 이미 받은게 있어서 퇴사시 연차수당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귀여운캥거루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근로자성 인정 관련 상담 요청서]1. 사건 개요 본인은 아이스크림 도소매 납품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관련 권리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 근무기간 2024.09.23 ~ 2025.12.23 ※ 2025.06 ~ 2025.07.31 기간 동안 업무 형태가 납품에서 영업으로 변경됨---3. 업무 내용 및 변화 - 초기: 납품 업무 (거래처 약 20개 관리) - 중간: 영업 업무 (신규 거래처 확보) - 이후: 창고 근무 (약 1개월, 월급제) - 이후 다시 납품 업무 수행 업무 형태는 변경되었으나 동일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4. 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음 - 업무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 - 거래처 문제 발생 시 회사 지시에 따라 처리 - 차량 정리 및 매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 - 거래처 방문 수 부족 시 추가 방문 요구 - 거래처 단가 협상에 회사(부장)가 직접 개입 영업 업무 수행 시에도 미팅 일정 조율, 장비 확인, 거래처 정보 전달 등 지속적인 보고 및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5. 보수 및 계약 구조 - 납품: 매출의 약 8% - 영업: 건당 100만원 - 창고: 월 300만원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또한 2025년 2월 말경 회사 지시에 따라 기존 3.3% 원천징수 방식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6. 비용 부담 유류비 및 통행료 등 업무 수행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7. 퇴사 경위 및 업무 제한 퇴사 직전 회사로부터 거래처 정리만 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실제 거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근무 여부를 압박받는 상황이 있었고, 향후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퇴사하였습니다.---8. 보유 증거 - 출근시간 관련 카카오톡 -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 차량 및 매장 상태 사진 보고 - 영업 관련 카카오톡 (미팅, 장비 확인, 거래처 전달 등) - 거래 제한 관련 대화 - 급여 입금 내역 ---9. 주요 쟁점 1)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25.06~07 영업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업무 관련 비용의 개인 부담이 적법한지 여부 ---10. 추가 법률 질의 1)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기존에 공제된 보험료 상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료 공제가 약 2025년 10월경 회사의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생계상 이유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는지 여부 3) 회사의 지시로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제한되어 사실상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조치가 부당한 업무 제한 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계속 근무하였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일실수익 또는 임금 상당액)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4) 이미 노동청 조사를 1회 받은 상태이나, 추가 의견서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1. 종합 의견 본인의 근무 형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수행 전반이 통제된 종속적 근로 형태였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수수한나무늘보일년지난 영수증처리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전직장에 일년이 지난 영수증처리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증 정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