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부드러운콩국수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1. 같은 가게에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하고근무시간이 바뀌어서주 15시간 이하로 4개월을 근무했는데퇴사할 때 퇴직금과 주휴수당(15시간이상 근무한 1년)을 받을 수 없나요?2. 4대보험을 떼지않고 3.3%만 떼면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직장 생활 하면서, 투잡 하시는분들 많으시나요?직장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부분을 채우려고, 투잡 하시는 경우 많으신지요? 사실상 4대 보험으로 인해서, 일급으로 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투잡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들 하시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궁금한질문쟁이노란봉투법음 어떤 법이며 이번에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요즈음 최근 들어 뉴스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노란 봉투법은 어떤 법이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이 추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자부심이많은파프리카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제가 가게 측 사정으로 제 원래 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초과한 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산정되는 게 맞나요? 초과근무 없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만큼 근무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사 전 회사에 별도로 연장근로임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언급해야 하는지 2. 혹시 사전에 언급하지 않아도 진정서 제출과 근로감독관 조사에 문제가 없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식인 질문안녕하세요. 급!급여 세후 계산방법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취업을 하고 급여가 적긴한데 세후가 궁금합니다.수습기간 2.036.700원 이라하고그후 2.246.270원 이라는데 각 세후 얼마인가요? 만일 식비포함이면근로법에 맞는건지 ,급여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요염한과학자상용직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는방법상용직으로 약 1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퇴사 했습니다.이 후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약 6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1.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가 무조건 자발적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용직 특성 상, 제가 안나오겠다 의사를 말하면 안나오는 거니자발적퇴사를 하는 거 같은데 계약서에 마지막출근일을 기재하면 그게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닌 지 궁금합니다.즉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사촌으로 변경 후 실업급여현재 대표자는 아버지로 되어있는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아버지가 대표자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촌이 대표자가 되었고, 잠시 인수인계 뒤 퇴직을 하는 입장인데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엄격한왕나비6월급 차감에관한 문의입니다.ᆢㆍㄷ보험사 배서처리하는 부서인데요.월급체계가 신기해서문의들입니다.-일단 업무에 관해 말씀드리자면-1)업무배정도 순서대로 주는데 완료가될수있는 업무와 그렇지못한 업무로 나눠질수있는 복불복 업무처리구요ㅎ2)업무처리로 설계사들에게 만족도를 받을수있는것도 복불복3)콜도 사실 누구는 아웃만 누구는 인만 하는건 아니지만 업무처리가 빨리 끝나는거라면 아웃이 없으니 그 또한 복불복입니다.모든업무는 복불복인게 많은것 같습니다.월등하게 잘하는 팀원에겐 인센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1등 6만원인센 꼴등 10만원차감)그러나 점수차이가 많지않음에도 기업에서 말하는 기본점수에 못미친다고 본인 연봉에 (쥐꼬리)점수차감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이런 업무는 처음이라 기가막혀서 문의해봅니다.주변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불만은 있는데 뭐 딱히 변하지 않으니 감수하고 다니는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혹적인콩중이104육아휴직중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는 직군의 대체자가 없어서 육아휴직기간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업무 봐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방안을 논의중인데요. 저의 월 통상임금은 약 550만원 정도고, 회사와 이야기한 조건은 월급여의 4~50%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제가 계산해보기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의 75%인 187만원 + 월급여 50%인 275만원더하면 462만원이어서 월 통상임금을 안넘어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