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보기좋은대나무프리랜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제가 우선 하는일은헤어메이크업, 건당 계산하여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음 신랑신부 야외촬영 (동행)같이가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출근 매일 6~11시 사이로 사실상 지정됨(예약 기준) 퇴근은 야외촬영이 노을지면 끝나서 샵에 돌아와서 드레스와 소품 정리하고 퇴근하면 계절별로 노을지는 시간이 달라서 보통 6-9시 사이에 퇴근예약 배정, (밴드캘린더)업무 지시, 교육, 대청소 모두 원장 지시드레스, 드레스 소품, 세탁세제, (야외에서 드레스가 더러우면 지우고 오라고 세탁세제줌)돌돌이 (야외에서 진드기가 드레스에 붙어있으면 떼어오라고 돌돌이줌)등 업무 관련 물품 모두 원장이 제공 , 메이크업 제품은 제 소유, 헤어,드레스,소품 등 샵 제공 업계특성상 고객들 피부예민함이 달라 메이크업도구는개인장비를 다 사용함외부 업체 동행 .헤어메이크업 금지 조항 존재고객들이 야외동행.헤메 지정 불가원장이 나를 “오픈멤버”라고 부르며 관리고객을 직접 모집한 적 없음가격 협의한 적 없음(금액원장이정함)야외 촬영 금액일부중 예약금5만원을 원장이 받아서 3.3떼고 월급으로 줌 (나머지 금액은고객에게 제가 직접받음 )스케줄도 원장이 짬.2021년 중순 전까지 저는 프리랜서로 다른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2021년 7~8월경, 원장이 2022년 청담지민 오픈 계획을 알려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저는 메이크업 실력을 더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둔 메이크업 클래스를 언급했고, 원장이 지인을 소개해줘서 그 지인에게 클래스를 받았습니다.2021년 가을부터는 손 맞춰보자는 의미로 출장 헤어·메이크업 일정 일부를 저에게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22년부터 샵오픈과 함께 오픈멤버로 들어갔고 2023년 이전에는 계약서 없이 한 달 건별로 말일에월급 지급, 세금 미원천징수, 가끔 떡값 지급2023년 중순 이후 계약서 작성, 3.3% 원천징수, 야외 촬영 총비용중 예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원장이 고객에게 받아 처리, (원장이 5만원을 예약금을 받아3.3 공제후 주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에게 직접받음)메이크업 비용과 함께 매달 5일 지급근무 기간 동안 원장이 지시한 교육, 대청소빠진 적 없음다른 직원의 요청(휴무, 월급 인상 등)을 원장이 저에게 전달원장이 그 직원들이 대가리가 컸다고 말함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무슨말을 할수가 없었음모든 업무를 원장 체계 아래 수행, 의견·결정권 제한그리고 고객들에게 짜여진 헤어메이크업 안내문자와 동행안내문자를 보냈고 고객들이날짜변경하고 싶거나 취소를 원할때 제가 원장한테 전화해서 원장이 몇시로바꿔줘 또는 카카오채널로 연락하라고해 라고 듣고 신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야외촬영이 끝나면 신부 사진을 원장에게 전송전송한 사진들이 원장 인스타그램에 다수 게시됨출근하면 바닥쓸고 쇼파 먼지제거, 거울도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고원장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근로감독관한테 전해달라했다고 합니다제가 샵소속으로 들어갔다고 친한 작가님이 쓰레기통을 선물해주셔서 제자리 옆에 놓고 썼는데 원장님이 쓰레기통도 샵에두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 그랬습니다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조차 제가 독단적으로 쉬지 못했고, 원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햇습니다 그리고 한직원이 몸이안좋아서 원장한테 저한테 일 넘겨도 되냐고 물으니안된다고 통제했습니다제가 아는 프리랜서란자유롭게 여려군데에서 일을받거나 고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일하는장소가 한군데가 아니자유롭게 이동할수있고 물품도 다 제 물품을사용해야하며 , 스케줄도 받고싶을때 받고 쉬고싶을때 안받고 , 출퇴근도 자유로워야 하고업무도 스스로 선택하거 스스로 책임져야하고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 일하고 금액도 스스로 정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비록 기본급이 없었어도 매달 5일에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3.3을 떼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계약서 쓰기전에는 계약서없이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게 없었어도 업계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점, 6-11사이에 출근을 했고 퇴근도 업계특성상 노을지면 퇴근하는 점, 또한 프리랜서라면 야외촬영 끝나고 바로 그곳에서 퇴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다시 샵으로 돌아가 드레스와 소품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2년 넘는시간동안 한 업체 장소 한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제가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이해가 안가실까 걱정되지만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호기심있는기린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더 이상 재직했다가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과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단축 근무를 협의 하에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70%를 수급하였습니다.급여 지연 지급: 급여일보다 하루 늦은 적 1회, 이틀 늦은 적 1회로 총 2회 급여가 지연되어 입금되었습니다.성과급 미지급: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을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의 성과 미달 주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임금체불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4대 보험 상습 미납: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미납 또는 지연 납부하여, 2025년 4월 이후 3개월 이상 미납되거나 지연된 내역의 고지서가 자택으로 등기 우편으로 배송되기도 했습니다.디자이너 직무였으나, 상사로부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며 일주일에 20~40개씩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단축 근무 당시 상사가 근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했습니다. 상기 사유들을 근거로 하여,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근로 의욕 저하로 퇴사한 경우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휴일근로수당 맞는지 좀 봐주세요..18:00~22:00 - 1.5배22:00~24:00 - 2배05:00~06:00 - 2배06:00~07:00 - 1.5배07:00~09:00 - 2배휴일근로수당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요06:00~07:00 1.5배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허거덩스허거덩스덩스덩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질문입니다!!편의점 야간알바를 구했는데요, 야간할증같은 수당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1회 11시반 - 익일 6시 이렇게 근무합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발전하는긴팔원숭이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신청 서류에 대한 질문실업급여 신청 중 임원보수규정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 근로자성을 띄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 뭐 거창한 그런 임원은 아니고 대표님이 부탁해서 등기임원에 들어 갔고 근로는 일반 근로자랑 동일하게 9-18 근무에 월급도 시간 따져서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선택적 근로시간제 + 포괄임금제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저희 조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개월)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에 월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쟁점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1. 주간 근로시간(일부 주 52시간 초과)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더라도,정산기간(1개월) 전체를 평균하여 주 52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즉, “주 단위 52시간 초과”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정산기간 평균이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포괄임금제(월 연장근로 12시간 포함)와의 관계현재 포괄임금제에 월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정산기간 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시간(예: 15시간 발생 시 3시간)은 추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즉,선택근로제로 인해 특정 주간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월 1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정산 범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근로시간 제한 완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두근대는푸들주휴수당 신고당했어요..근근로계약서미기재되어있어 신고한거같아요3년간 일한직원이 퇴사후 주휴수당 안받았다고 신고했어요주휴포함12810원씩 계산해지급했는데.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있다고못받았다고 신고하네요..3년간못받았다고신고한금액이노동청에서1100만원이나나왔데다고 전화왔어요이게 말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물러서지않는연구원퇴직금이나 공휴일수당, 연차수당 세금공제아르바이트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을 계산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합해서 사장님께 전달했는데요.총액에서 세금 뗀 금액을 지급하시겠다는데못받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어떤건 공제해야하고 어떤건 공제안하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확신하는체리잼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편의점 알바 면접을 갔는데 고용보험을 사장님이 모두 내시니 시급을 9000원만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임금 지연이자 개정 재직자 질문드립니다.급여지급일 전 입사하여 급여지급일 넘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부과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전달 급여 지급을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같이 소급해서 부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작업하기 너무 급박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