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풍부한주먹밥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주 6일 6시간 40분씩 총 40시간 근로 시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고주휴시간을 6.66시간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3시간이 나오는데어느 것이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어떤 게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자극적인붕어빵퇴직정산내역 미회신 관련 질문입니다.3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 후 퇴직정산을 받았습니다돈은 입금이 되었는데 정확한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퇴사전,후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내역 / 선연차 사용 공제내역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만 입금되고 내역을 못받았을 때 퇴직정산내역을 못받은 걸로도 진정이 가능한가요?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보내준다고만 하고 3주이상 안주는데(11월 말 퇴사)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자라나는조랑말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취업 취직 / 수급가능여부실업급여 고용센터 가서 신청한 날 오후에 우연찮게 합격통보를 받았는데2/1부터 출근이라고 합니다.그럼 2/1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더 좋은 기관의 다른 면접 몇개 더 잡힌게 있어서 계속 구직해보려고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장한할미새92권고사직으로 직원 퇴사 시 고용산재 지원금 문제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키면 고용산재 지원금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의 만료로 권고사직 시키려고 하는데,그러면 지원금의 대한 불이익은 없어지는 걸까요?그외 다른 회사의 불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추럴한뱀눈새89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대표자 4대보험 가입건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월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초록거북이125육아휴직 성과급을 지급 해야하나요?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고자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 육아휴직 전, 1년 동안 실제 근로한 일수만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나요 ?2.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치 성과를 전부 지급해야하나요?3.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1년치 성과를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새로운시인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전화해서 도움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간략하게 쓰겠습니다현재 원룸 관리인으로 재직 중이고 매달 19일이 월급날 입니다.재직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되었으며 원룸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원룸 건물의 건물주이자 사업자인 사장님께서 19일 부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급여도 오늘 22일인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구요일하는 동안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는데전화, 문자, 카톡 전부 답장이 없네요아는건 사장님 연락처랑 이름이고 사장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연락처는하나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사장님 핸드폰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카톡 문자도 19일 부터 미확인 상태인 "1" 이 떠있는 상태네요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문의 하면 도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격일제 근무도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격일제 근무 직원의 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적법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격일제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 한 달에 1일 휴무 추가 •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실근로시간은 22시간 •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현재 고민되는 부분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통상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헷갈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월 급여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구조라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질문 1.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도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혹시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의 경우,209시간 기준이 아닌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노무사나 노동청 기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달달한양념치킨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일용직 퇴직금 받을려고 하는데 어케 받는지 확인해주세요 1년 넘게 일했는데 듣기로는 팀장이 주어야한다는데 어케 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일찍자는반달곰회사에서 한달전에 짜르면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저희 회사는 여름에 일이 많아서 6월에 들어왓다가 대충10월말에 짤렷습니다 겨울에 일도 없고 해서 여름만 버티고 했는데 짤리게 됫습니다 자진퇴사도 아니고 공고 사직도 아니고 그냥 짤렷습니다 받을수 잇는 돈같은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