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욕심많은뼈해장국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제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후 근무했는데요(계약직), 세달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실장님에게 문의하니,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자신은 전달받았다며, 진작 물어봤으면 그렇게 답했을거다.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계약만료시점인데, 계약 종료 이전에 사업장대표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해보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섬세한비둘기임금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강제집행을 시행했음에도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압류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으려하니 처음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진 시점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될까요? 된다면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어떻게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진귀한꿩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5.12.17 제가 먼저 출석하고 조사 후, 필요서류 제출하고 왔습니다.22일은 사업주 출석 예정일로,불출석 후 감독관에서 금일내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23일 감독관이 확인차 사업주에서 연락을 했고, 사업주가 23일 15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미입금 된 상태로 계속 입금 및 출석을 미루는 상황입니다.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영리한소시지볶음국민연금 6개월 미납, 임금 체불 관련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현재 병원에서 6개월 국민연금 체납 (입사 3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국민연금 완납인 적이 없습니다.), 8,9월 5일식, 11월 임금 2주 체불, 12월과 1월 임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병원은 폐업 또는 승계 예정입니다.1/15까지 일단 믿고 기다려달라고하고 그전까지 11월 월급이 안나오게되면 폐업수순을 밟을거고,폐업을 하게되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저는 1/15까지는 못기다리겠고 12/31일 까지 밀린월급을 입금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하고싶은데만약 병원이 12월 31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체납 관련 체당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그리고 퇴직금과 밀린 월급이 합쳐서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2100만원까지 된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따로다 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잘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 재접수 문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로퇴사한 직원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근무하였고출근후 당일에 해고되었고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해고수당 이지급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조정실에 임금체불건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 240만원은민사.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민사랑 행정소송까지 제가 승소했으나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서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검찰조정에서 합의서 제출하면 진정서 접수불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흰죽지16급여 미지급 관련 상담 요청 (프리랜서 계약 / 근로자성 여부)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계약 및 근무 경과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근무 성격: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2️⃣ 계약 및 급여 흐름2024.10.26월 약정 급여 150만 원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2024.11.08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3️⃣ 근무 종료업무 종료일: 2024.11.2111월은 만근하지 않음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지급 완료2024.10.26: 150만 원미지급11월 급여 전액 미지급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상담 요청 사항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6️⃣ 요약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11월 급여:월급 200만 원 기준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멋진에뮤235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개인이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 대표가 4대보험 횡령하여 해당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납부 확인서로 횡령 증거를 찾았는데 고용보험은 납부확인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이 발급이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임금체불 고소 후 분할지급으로 합의시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기소하여 현재 검찰에서는 피의자한테 벌금1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의자가 사정이 좋지 않다고 저한테 연락이와서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원하길래 분할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만약 피의자가 지급 시기에 맞게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에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분할지급이 끝나는 시기가 2026년 6월인데 그때까지 취하를 하지않을 수도 있는건가요?만약 취하를 해준다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자랑스러운동백나무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직장내괴롭힘제가 7월 21일에 입사 하였고매월 10일이 월급 날입니다월급은 세전 250이고7월 급여가 9월 10일에 40만원,9월15일에 35만원정도 나눠서 전액이 들어왔고8월 급여가 9월29일 80만원, 10월17일 100만원 해서 40정도가 아직 체불 중입니다9월,10월 급여는 아직 아예 못받고 고용노동부 접수 중입니다어제 대지급금 신청 했습니다.실업급여 불인정 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ㅠㅠ너무 힘들어서 10월16일에 퇴사하였고취업 당시 7명이였는데 3명으로 인원 감축하고(두명은 임금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줄줄이 퇴사 하고 그 일을 전부 제가 맡아 했습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사장이 폭언과 위협함) 으로 노동청에 신고접수 했구요실제로 그당시 사장의 협박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약도 한번 먹었습니다.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하는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연약한메뚜기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동안 총 15시간 근무하고 저랑 맞지않아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는말과 제 계좌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씹을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못해 다음날 급여입금 해달라 또 연락했는데 또 읽씹을 당하고 당연히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5시간에 대한 돈을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얼마안되는 금액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