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고상한남작체불임금 진정했는데 처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임금체불로 노무사 통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사업주의 비협조로 1차 처리기한 연장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이제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차 연장은 진정인에게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락 받은건 없습니다.노무사도 1차 연장이후 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처리가 되든 안되든처리기한이 지났으니 이후 변화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노동감독관에게 연락 하는게 나을까요.노무사에게 먼저 연락 하는게 나을가요?그리고 처리 기한이 지났으면 결과를 진정인에게알려주는게 맞다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22년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23년에 결국 퇴사하고 나왔는데요, 이 경우 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못받은 날자 시점 부터 3년인가요? 사장이 계속 만나자하고 미뤄서 진정 못넣었던건데 그런거 제출해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못받은 날짜 기준이면 13개월 중 1갤이 지난거면 12개월치는 민사소송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즐거운다향제비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나요?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최소 1일에서 20일 이내)주기적(2달 이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맞는 임금체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당돌한왕도마뱀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ㅠ1. 1월 30일 퇴사 했고, (해고 당한것 입니다) 임금을 2월 15일에 지급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2.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를 3.3% 원천세 신고로 지급이 된다는데 저는 프리랜서 지원한거도 아니고, 총무 사무직 지원한건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국 이거 때문에 해고 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3. 문자로 ‘1개월 내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 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찾아보니 원래 계약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도 이런 문구는 없었고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이거도 신고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4.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로 이미 신고한 상태인데 담당자 지정이 되고 나서 위에 임금체불 문제로도 추가로 함께 신고 가능 할까요? 아니면 신고한 진정서를 수정하는게 나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감동적인보쌈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현재 전체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려서 못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마저 되서 대표한테 사직서내며 그만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이번에 잔금들어오니 입금한다면서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때까지 좀 있어달라고하며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연봉도 내가 제시한 바로 인상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 행실을 봐서는 도저히 못 미더워서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하고 확실하게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2-3개월로 보고 있으며 만약 현재 잔금이 들어와 밀린급여를 전부 받고, 3개월간 정상지급 받으면서 프로젝트 마무리한 후 그만둬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밀린 급여로 인해 근로관리공단? 쪽에 융자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즐거운다향제비비주기적인 임금지연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비주기적인 임금지연(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1월에는 2일이 늦게 월급이 들어왔고2월에는 21일 늦게, 3월에는 5일 늦게, 4월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그 다음달인 5월달에는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회사에서 임금이 1-2달 이렇게 밀리고 있다면이런 것을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노동부에서 먼저 가지급을해주기도 하나요?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행복한뽕나무임금 미지급 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 진행하려하나 회사에서 거부 행사 중입니다안녕하세요,급한 마음에 아하 플렛폼 통해서 문의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우선 저의 상황을 아래에 풀어 보려해요1. 회사가 정부발 프로젝트성을 진행 중2. 프로잭트 연구성에 해당되는 직원과 아닌 직원으로 나누어짐3. 해당이 안되는 직원들 1월 급여가 미지급(체납)됨4. 작성자 본인은 2월까지 급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심(1월 급여는 나온 상태입니다)5. 따라서 3월 미지급시 경제적인 손실 발생이 큰 우려가 있어 육아휴직을 보고드렸고(12월 임금 체납 상황 인지 전에 팀장님께는 육휴를 3월 시점으로 보고드려 팀 내부적으로는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육아돌봄 목적이 가장크며, 3월 임금 지급에 대해 회사에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음6. 본인 팀같은 경우 저를 제외하고 여자분 육휴승인 나머지 두분 퇴사진행으로 당분간 혼자 잔류입니다.7. 대표께선 본인(남성)이 육휴를 제안 했을 때, 월급에 대한 대책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대책안 밖에 없으며, 회사 창립이래 남성이 육휴를 신청하는 건 전무한 일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시며,제조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만 말씀하십니다.또한, 몇가지 이벤트성 일정을 소화하고 육휴를 들어가겠다며 일정을 조율드려도 불가하다고만 하시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 하시는 상태예요8. 사실 제조소 운영의 경우도 식약처 가이드에 따른 다면 안전과 의약품 품질을 우선으로 제조소 운영과 약품 생산에 있어 작업자 2인 (작업자/확인자) 체제로 운영되는 걸 강요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혼자서 실무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지만 저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제조소 운영을 강요하고 계십니다.9. 제조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위해서는 팀장님 퇴사에 따른 대체 인원 채용을 하셔야 하나, 채용은 앖다는 말과 혼자 해결하라는 식으로 강요중위 경우에 따라 저는 당장 아이를 돌보아야하는 상황과 임금체납 시, 경재적인 손실(카드 대금 연체, 각종 서비스 비용 납부 불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서육휴이 대한 승인을 어떤 방법으로 승인에 가까운 대책이 있을까요,,육휴 거절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절 시, 진정서 통해 벌금이 내려지게 진행은 생각하고 있으나또 거절한다면 즉지 재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철저한펭귄268급여 지급 지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합니다매달 15일이 급여일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2월 29일로 나와있고면접보고 며칠뒤에 전화와서 29일부터 나오라고 한거 녹취록도 있는데그날을 면접일로 치고 다음날부터 나온걸로 치자하고 보험은 1월부터 적용하겟다고 하시는거에요것도 모자라서 통장사본 민증 다 드렸는데도 1월15일부터 며칠이지나도록 통장에 돈 들어온게 없어서 여쭤보니이월해서 2월15일에 1월급여랑 같이 나갈거라고 전에 말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구요 저는 들은게 없는데..ㅎ......12월 나온거 안주거나 2월15일이 설날이라.........연휴 끝나고나서 급여 지급할까봐 좀 쎄하기도하고ㅜ저 진짜 다달히 나가야할 요금도 있는데.... 기름값도 없어서 부모님께 빌렸어요...그리고 10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대뜸 아침9시에 전화와서뭐 보내달라한거랑 휴무일에 카톡으로 일시킨거 기록 다있습니다진짜로 쎄한게 한둘이아니라 퇴사할지 고민이에요 물론 첫날에 임원분들 뵙고 딱히 업무본것도 거의 없긴하지만 그게 저때문도 아니고저 원래 안내해주시려던분이 갑자기 출장잡혀서 부재중이라고 당일 말씀해주셔서 쭉 대기타다가 거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쓰잘데기없는얘기들 하는거 들어주고 컴퓨터세팅하고 자잘한 서류작성 업무보다가 원래 점심시간 12시부터1시인데 밥도 못먹고 계속 부사장 비위맞쳐주다가 2시되고나서야 점심먹고.... 제 입장에선 에너지소모+유류비+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억울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신감넘치는오동나무회사에서 2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외근을 나갔고,사전 예고없이 잠 안자고 2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월급은 매달 나오듯이 똑같이 나왔습니다.현재는 퇴사한 상황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진정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