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확신있는육전알바 세금 및 퇴직금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최저시급으로 화수목 주 3일 8시간씩 알바를 1년 넘도록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사장은 그동안 너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2주전 출석요구 전화가 양측에 갔습니다.사장은 취하 하라고 하며 취하 하지 않고 계속하면 세금 내지 않은 것 만큼 배로 뱉어야 한다고 하며 취하 하라고 하네요. 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저에게 세금이 덜 가게끔 최소치로 해서 해줬는데 취하 하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배로 물으라 하네요.하지만 이상한게 제가 주휴수당과 세금9.4%를 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근 할 때 마다 어플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후 제가 계산한 월급과 사장이 주는 월급을 비교해보죠 월급을 받으며 항상 9.4%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또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니깐 총급여의 0.9% 고용보험만 공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진 전부 0 입니다.그렇다면 지금 사장이 주장하는 너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취하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취하 시키기 위한 거짓말인가요?그러면 제가 그동안 급여에서 9.4% 제하고 받은 것은 사장이 나머지를 횡령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9/2일에 입사를 하였고, 면접때 나눴던 근로조건이 상이해져 9/6일까지만 근로를 하고 9/7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퇴사한지 18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 지급일이 매달 16일이라고 9월 급여는 다음달 16일에 지급해준다고 오히려 저보고 계약서를 잘 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경우의 급여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퇴사한 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카구18강제 연차소진 및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회사 사정이 어려워 5월달 부터 강제 연차 소진하여 주 4일제를 8월까지 하고있고 9월 무급휴가 3일인 상황입니다. 연차 선사용 까지 하였지만 이것마저 고갈되어 8월 월급은 무급으로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연차 동의서도 받은 적 없고 무급휴가 동의서도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뒀는데 그냥 구두로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했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은 없는상태인데 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사업주가 그냥 제가 취업준비한다고 그만둔다하여 자진퇴사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 임금체불은 확인서도있고 사업주가 저에게 얼마에 합의하자라고한 통화녹음본까지 있어 확실한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때문에 상실사유가 변경이 되야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했다는 증거가없으면 상실사유변경이 불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자유로운야채김밥임금체불 신고 시 형사처벌을 하는게 민사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지금 회사 사장님까지 출석을 하신 상태인데요.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보시는데 형사 처벌 시 조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발급이 늦어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이 대략 1400만원이라 대지급금 1000만원을 받는다 해도 400만원은 민사로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을 했을 시 형사처벌 했던 이력이 남아있어야 유리한게 맞나요?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 시 남은 400만원을 받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급한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취하를 할 지 추후에 남은 미지급금을 위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취하하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형사 처벌까지 진행 후 사업주확인서를 받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노동부에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과 휴일,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후속으로 제가 해볼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공단에서 상실사유 변경 안해줘서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현재 상실사유변경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넣어놨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않았고 제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을 원하여 임금체불의 증거를 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가 퇴사당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언급한적이없다고 변경을 안해준다면 재심사청구까지하고 재심사청구후에 또 뭔가를 해야하는거같던데 재심사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관련규정이 따로있나요?저의 현재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업주한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요청했으나 그냥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니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적이없으면 사유변경이 불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이 1년내 2개월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했어야한다는 조건은없는거 같은데 이에 관해 관련규정이 따로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행복이 살아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8월달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입사 당시 2,100,000원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중도입사했을 때 급여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셔 확인해보니 30일로 나누어 급여 입금되었더라고요(7월)수습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월~금 근무였고 10시출근 20시퇴근 2,100,000원이었습니다8월 수습기간에 퇴사를 말씀드렸고당일 업무 단톡에서도 내보내시고인수인계서도 작성하라고 하셨으며귀가하라고 하셨습니다퇴사인줄 알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고여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8월 29일까지 근무했고22일, 23일은 몸이 안좋아 무급으로 쉬기로 했고휴일은 토,일입니다받아야할 급여 계산과신고방법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기발한동백나무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상여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하여사업주와 대면 조사하고 금액결정합의하고 진술서에 금액작성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체불금 1000만원이800만원으로 지급 들어온 경우인데아무 연락이나 언급없이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혹,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대면 조사 당시 세금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이나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싶지않아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 치우치는 경향을 느꼈기에 무슨 답변을 해도 못믿겠어요)즉, 원칙적으로 체불임금 상여금도 세금을 미리 제하는지,아니면 추후에 얼마얼마 신고하고 이렇게냈으니 달라고 하는지 어떤경우가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