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힘찬노송나무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지난 5월 25일, 6월 25일이 급여일이었으며 급여 2회 + 현재(7/2)까지 급여가 미지급되어 체불된 상태입니니다.(현재 재직중)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알게되어 재직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두 달 기준으로 세전 총액이 700 이상이라 요청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이 시점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고용보험 제도에 이직일 전 1년 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2개월 이상이라 하면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현재 시점에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조건이 충족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형리안못받은 주휴주당 퇴사하고도 받을수 있는지요?11개월째 주방보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지금까지 주유수당을 받지 못한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기타급여ㆍ제수당 )없으로로 되어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라마252밀린월급 대지급금 받고 싶은데 연차없는 중소는 어떡하죠이전직장에서 3개월치 월급 밀렸는데빚쟁이 돼서 쫒겨다니고 아주 힘들어해요. 조금씩 받긴 했는데저만 밀린게 아니고 거의 빚쟁이 돼다 싶이 해서 3개월치 받으려면 몇년은 걸릴 거 같아요해서 그냥 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현 직장이 연차없는 중소에요신청하면 노동청도 출석해야 되던데..현직장에서 무급으로 허락받고 출석하는 수 밖에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 질뮤드립니다임금체불(퇴직금) 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시종일관 사측에서 부인하다 노동청에서 확인했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근데 지연이자없이 퇴직금만 입금되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했더니 민사소송을통해 지급받을수있답니다. 퇴직한지 일년이 넘어 지급받는데 민사소송 말고 이자받는 방법 다른방법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운등에220도산대지급금 지급신청 후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 문의다니던 회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사 하였으며2년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은 2달 급여와 2년 5개월치, 미사용 연차수당 15개 해서 대략 1900만원 정도이고임금체불 신고 후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차액이 6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근로감독관께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해주시며 도산대지급금 지급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첨부 사업주 확인서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신청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든든한콘도르198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지금 다니는 곳에서 2개월동안 급여를 받지못해서 이번달에 퇴사신청할려고합니다.이번 근무한것도 못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총3개월치가 밀리게 되고 그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도 달라고해도 안주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1.퇴사후하기전에 제가 뭘 받아야할게있을까요?2.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3.퇴사후에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넣어야할까요 아니면 14일이후에 해야할까요?4.3개월이 밀리게돼면 간이대지급금신청 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흥미진진한등심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이 체불중입니다급여를 못받는건 아닌데 매달 10~15일씩 지연입금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지연되고 있는데 곧 체불기간이 총 60일 이상이 될거같아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파란철수임금체불로 검찰송치후 수사지연 상태입니다A대표가 B명의로 사업장을 운영>망함>B포함 나머지 직원들은 A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제출>A대표 고용노동부 미출석> 검찰송치 > 근로감독관말로는 검찰에서 증거자료로A대표가 실사업주라 판단했다고함 (A대표는 변호사를통해 대응중,실사업주라 인정안하는듯?) > 검찰청 지시사항으로 수사지연상태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지났습니다사업주확인서 써주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했는데 지금 이런상황에 수사가 멈춘건지얼마나 지연되는지저희가 대응할방법은 없을까요?검찰쪽에 수사지연에관련 문의는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현재 A라는 회사(회사의 형태는 "법인")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일한지는 2년정도 됐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한달에 보통 20일 정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작년부터 급여지급이 몇십일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한것중 한달치를 아직 전액 못받았고, 5월에 일한 급여도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아직 받지 못한 급여(한달반치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강하게 말하면, 퇴사당할수 있을까요?지금껏 급여가 제날짜에 안들어 올때마다 급여 지급을 여러번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당장 지급 못해준다면서 원래의 지급일보다 몇십일이 경과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일한 한달치는 아직 안들어왔고, 5월에 일한 급여는 절반만 입금되었습니다.그래서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나 고소같은 방법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지금까지처럼 밀린 급여 언제 줄거냐고 좋게 좋게 요구해서는 언제 밀린 급여를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제가 퇴사를 당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당할것같습니다.앞서서 저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했는데, 회사일이 바쁠때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하는 식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는 식으로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면, 앞으로 일이 있을때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질적 해고가 되는거죠.제가 이곳을 퇴사한 이후에 밀린 급여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가 주는 불이익을 신경쓸 필요가 없겠지만, 밀린 급여를 받는것만큼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것도 중요하기에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을 그만두면 일할곳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일하면서(이곳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면서)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 방법(예를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당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라서 부당해고 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해당 안되나요?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대지급금 요건중 "퇴직전 3년 이내의 임금" 의 의미임금 체불시 대지급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이내 밀린 임금, 최종 3년이내 퇴직금" 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밀린 임금" 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밀린 금액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예를들어1월 급여와 9월 급여를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 10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전까지만 대지급금의 적용대상이므로,9월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반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1월 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