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똑똑한저어새12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체불임금에 대해 여줘봅니다ㅠㅜㅜㅜ제가 알바를 다니다가 1년 4개월쯤에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전 사장님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을 모두 못 받았어요.노동청에 신고는 했지만 전 사장님께서 전화를 받고는 자긴 폐업한지 1년이 넘었고 모르는 일이다 하셨다고 해서 노동청 직원분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노동부 감단직승인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 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3년1개월째 근무 하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된것으로 판단하여 매달 받지못했던 급여일부분을 요청하자 회사측에서는 감단직근로자라서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며지나간 3년분의 받지못한 급여는 줄 수가 없고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100% 감단직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근로게약서 작성시 감단직내용없음 승인요건도 갖추지못함)궁금한 점은 회사측의 감단직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나중 퇴사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아니라불법행위로 인한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측에 급여정산 해달라고 최고후 6개월이내에 소를 제기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사라졌던 임금은 다시 보전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뛰어난황새205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건강상의 이유로 (디스크) 입원을 하게 되어 퇴사하게 됐거든요.전화를 할 상황도 아니였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24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답장도 안 하시고 연락도 따로 안 주셨어요. 당연히 퇴사처리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 상실도 안 됐더라구요. 그리고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해진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거든요. 14일 이내라고 하면 4월 6일이 되는 건가요, 7일이 되는 건가요? 이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급여는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어요.아 그리고 제가 3월 근무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2월에 한해 임시적으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까탈스러운목살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예정1.24년 2월1일자로 퇴사하였고 가게 사정이 어려워 3월31일까지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고 아울러 230에 달하는 퇴직금도 140만원으로 깍아서 서명하였고(퇴직전작성) 현재는 차일피일 미루다 약 40정도 받은상황입니다.(3/30일 노동청신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정상퇴직금 말하면 반영하여서 받을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맑은비글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를 청구하고 퇴사했는데 그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요구를 했더니 퇴사 후 벌어진 업무로 엮으면서 그게 처리돼야 정산을 해줄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것또한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업무상 사용했던 비용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호감가는마녀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안녕하세요.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 위기입니다.1개월 계약직(4대보험X)으로 일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4대보험)으로 전환후에도 1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노동위원회,노동청 합의 이후 문제 질문드려요제목 그대로 부당해고 심위회에서 노동청까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복직+야간수당 쥬휴등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요 합의금이 4/11일까지 넣어주로 하고 합의서 (화해조사)적었는데 지금 4/11일까지 넣어 줄 돈이 없다고 6개월 이상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천만원) 더이상 질질 끄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퇴직금이랑 5인이상 애들 주휴 야간 안 주는 거 더이상 안 받고 신경도 안쓰고 문제도 안 쓸테니 제발 그때까지 넣어달라고 좋게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사장 두분 중 한 분이 회생 신청을 저번주 월요일에 하샷고 한 분은 회생 친청은 안 해ㅛ슺니다) 못준다고만 하고 계셔서요 그냥 내일 중에 고소장 넣고 4/12강제집행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사측에서 화해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복직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기쁜시인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3월 월급 본 급여일인31일에 안나왔고 오늘 4/25일에 지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5. 1월 월급도 2월 28일에 지급, 25. 2월 월급도 3월 18일에 나온 상황이며 2024년도부터 2주 1달씩 밀렸습니다. (3월, 8월)특히 24년 12월 10일 승진됐음에도 승진 관련 계약는 안하고 본계약 날짜인 4월에 진행되어야된다고 통보받고 사원 급여로 프로젝트는 리딩한채로 4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으로1.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시 인수인계가 필수로 진행돼야하는지 (2주)2. 승진의 경우 계약이 필수조건이 맞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발랄한설표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사장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제가 31일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주지 않으려 29일을 퇴사날짜로 정하자고 하며, 명세서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구요.임금명세서는 지급했어요 하지만 퇴사날짜를 29일에 동의했을경우 월급을 지급할테니 대답하면 입금해준다는 식인데이거 어떻게 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고의적으로 주지않고, 월급을 안받았는데 명서세에 지급날짜 적어두었으면 문서 위조 아닌가요?14일을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최선인가요?두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화가나는데제가 가게에 준 레시피를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그 제품을 생산못하면 혹시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