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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고용·노동즐거운다향제비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외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그런건 서류화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차분한상어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 4회, 각 100%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해당 상여금은 개인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202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항목이 설·추석 2회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도 연 4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기존 상여금 지급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신년 상여금이 사전 협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향후 상여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상여금여부 비중이 높음)상여금 미지급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해당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성과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1.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2. 신년 상여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4.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1년이상 근무는 확실하고 사업주측에서 여태 사업장 쪼개기식으로 여러 사업장&개인이름 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 쪼개기(대표이름도 다름)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전 분명 같은사람 밑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장을 선택한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 노동청 조사시에 제3자(친구)가 같이 조사받으러 대면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질문 :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저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서 복직하였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기간동안 (1)연차수당, (2)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해고당시 (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감독관 통화시 (1)연차수당, (2)성과급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라 받기 힘들고(근로감독관 논리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줘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대신 회사가 (3)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근데 저는 (1)연차수당, (2)성과급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노동청 진정취하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큰가요?일단 (3)해고예고수당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취하할까 생각이 드는데민사소송에 영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하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체불없는세상을외치다퇴직금체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려는데 실지급자가 달라요A라는 곳에서 1년 넘게 근무했는데계약은 B라는 도급사와 했습니다.근데 퇴사할 때가 되어 보니B사는 6개월 전 폐업상태로 되어있었고(제가 직접 조회해서 알게 됨)C라는 도급사의 대리인이 퇴직금 면담을 하였는데퇴직금은 C사가 B사에게 주면 B사가 저에게 주는 것그러니까 결국은 C사가 주는 거랍니다.근데 회사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곧 노동부 진정을 넣은 후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퇴직금 실지급자는 C사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체불확인서는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하나요?아니 우선 진정을 계약서상의 B사로만 넣어야 하는건가요?아무래도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때 서류상 사업주와 체불사업주가 다르면 안될 것 같은데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과감한도마뱀128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저는 회사의 실제 사용자(대표)가 아닌 실무자 역할이었고,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실제 사용자(대표)는 현재 연락 두절/잠적 상태급여 지급, 채용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권한 전혀 없음저 역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실제 사용자가 아닌 저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고소/진정 제기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도 불명확하고,사용자 명의·신상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 경우,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실제 사용자가 잠적한 상황에서노동청/경찰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실무자가 사용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반드시 제출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대질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거부 또는 서면 소명으로 대체 가능한지향후 민·형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강한개미핥기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원청사에 파견근무한 용역회사 직원이며 용역회사로 부터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잡한 용역회사의 월급 계산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채 용역회사의 미지급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뒤 제가 용역회사의 본사 관리자 분과 면담을 요청했고 그관리자로부터 담당 조장에게 연장수당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무한 원청사가 서비스 업체인데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더니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근무한 동료 전원이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못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제가 혼자1인 시위를 해서 못 받은 연장수당을 받아 줬을 경우 동료들로 부터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파워풀한자라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현제 퇴직금 미 수령으로 노동처 진정서 제출 상태이며 실질적인 사장 김우정은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한 회사는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꾸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김우정 사장이 운영한 회사 였습니다.23년 9월 1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는 창원 HSG중공업 내의 우진기업에서 우영산업에서 일급18만원을 받으면 일하다가 24년 11월 1일부터는 일급 21만원을 받으며 통영 HSG퍼셀 내의 우창산업에서 25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가 매년 전직원에게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해 왔고, 11월 쯤에 보너스 지급을 예고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하겠다는 약정이 없지만매년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지급을 예고했고전직원 중에 저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이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 수당 및 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황설명최근까지 약 3년일 하고 알바 퇴직상태 입니다.재직하는 동안은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하지 않냐고 말씀 드릴 때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급 안 한다고 하셔서 제가 기존에 알던 것과 달라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결국 제가 맞았고 퇴직금+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했는데요.헤깔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봅니다. 근로 주 2회 1일 8시간씩 총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1. 저에 맞는 주휴수당 계산법2. 퇴직금 계산통상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는지 / 매달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에 전체 일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는지3. 근로법정 지연 이자계산 및 받을 수 있는지이자계산시 재직중 5%로 각 월별 미지급 기한 + 퇴직 후 계산인지 / 퇴직을 했기에 법정 기준 20%로 각 월별 미지급 금액에 대한 3년치를 따로 계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계산인지 20% 계산인지 기준점 및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