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회사에서 제대로된 협상이 안된채로 두달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기다기다렸는데 노동청이 연락해보니 빠르면 7일내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7일후에도 회사가퇴직금을 주지 않았어요.미리 고지도 사과도 없이 그냥 안주는건데..ㅠ그래서 노동청 직원이 몇 번을 회사와 연락해봐도안받고 잠수타버려서출석 조사로 넘어갔고 톡으로 출석하라고 왔습니다.혹시 회사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하지는 않겠죠?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한다고 말해주진 않았고따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일반적으로 같이 나오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계산 및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관련안녕하세요.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연이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라고 알고 있는데...만일 체불이 발생하면 지급일이 14일 지난 날부터 계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한다면 19일부터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의 경우도 다음년도 1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날로 부터 계산하는 건가요?(2) 또한 임금체불있고 퇴사를 한 경우 퇴사후 14일까지는 연5%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20%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나요?(3)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에 보면 1년간 3개월 이상의 체불(퇴직금 제외)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무 수당의 체불도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월급의 체불만 이야기 하는 건가요?(4)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중에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의 경우 5회이상이 개인1명이어도 기준이 충족되나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3개년 미지급, 퇴직금 적게 지급 등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회의 조건과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핫한닭255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23년 10월 5일 근로 후 1년이 지난 24년 11월까지 임금 39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체불고용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나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28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11만원은 경비 식비 추가수당인데 인정받지 못해서 민사로 11만원과 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고싶습니다.그리고 어떤 글에서 소송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라는데 시간은 상관없지만 비용은 승소한다면 100퍼센트 피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프레첼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측과의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지연이자 20% 지급(1년경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상황인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와우와우위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분명 주말 등에 추가로 일을 했기에 수당이 발생했는데월급을 받아보면 기본적인 급여만 들어오고수당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로맨틱한귀뚜라미109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했지만 거부하였고 싸인을 안했을때 불이익안녕하세요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를 하였고권고사직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는데싸인을 할경우 해고예고수당 받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아니면 싸인거부를 해도될까요?그리고 서류에 싸인거부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의 지시로 얼마 전 미지급 수당을 입금 받았습니다.이에 계산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체불된 내역 중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또한 세금처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노동청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 계산을 잘못했다고하는데 맞을까요?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어 노동청을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기본급 (2,3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시간 안적혀있음)위와 같은 내용으로 써져있어서 저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시퇴근을 하며 연장근무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몰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8월,9월,10월 각각 하루씩 타 부서에서 퇴근후 2시간정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도와준 후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따로 받았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은 8,9,10월 급여내역서를 보더니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과연장수당 30,000원에 대하여 물어보더니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시간이 없는데 연장근로 30,000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으니 그동안 받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자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안될 수도있고 회사측에 출석요구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잠깐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된건인데 왜 이걸 고정연장근로수당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냐고 했으나, 사실조사를 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노동청에서 회사측 사실조사시 1월~7월부터 연장근로가 없었지만 8,9,10월 각각하루씩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월부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준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지 못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SuJin급여를 4 개월째 못받고 있어요...4개월째 급여가 밀려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지 1달쯤 되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는 노동청 연락을 받았어요 심사중이라더니 대표자 변경?이럴경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달팽이걸음임금체불 지급지연이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승소하여 내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원금은 있는데 이자는 언급이 없어서 판결은 해도 효력은 없나봅니다.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있는 게시물이 다 뜬구름잡는 이야기 밖에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