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지혜로운낙지28임금체불로인한 재직중 임금체불확인서현상황 급여:11월,12월 밀렸습니다.현재 재직중 노동청 진정서 접수로 조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7명신청하여 1명이위임하여 조사진행) 문의사항1. 01/15일 현재 재직중 진정서를 넣은상태라 임금체불확인서도 재직자용으로 재직중에 받을거같습니다.체당금을 알아보니 재직중일때는 최저임금의110%미맘이라고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ㅠㅠ이번 01월 급여도 밀릴거같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퇴사를 진행하고 1월에대한 진정서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감독관은 11,12월은 재직중에 조사했던거라 조사안한다고합니다)만약 퇴사하고 넣은01월 임금체불확인서(퇴직자용)으로 받고나서 체당금을 신청한다면 기존 11/12/01월에대한 체당금 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ㅠㅠㅠ 안된다고하면 어떤 누가 재직중일때 진정을 넣고 체당금받을까요 법이너무하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도한청설모179혹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었으며, 혹시 몰라 급여는 제 3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업무 관련 이메일 및 카톡 증빙 있습니다.2024년도 10, 11, 12월 임금/경비 2,819,800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물범270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 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회사가 현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다 체납상태이며파산하기 직전인듯한데 지난 급여도 15일인데 19일에 반 24일에 반해서 전체 지급 했고 이번달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월급 지연으로 인해 퇴사 하게되면 퇴직금부분은 회사에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받을수 도 있나요?그리고이러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이러한 경우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되려면 퇴사전 회사로부터 받아둬야할 서류가 무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심꾸러기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근데 이 사람이 저 말고도 다른 직장 사람들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상황인데다가 다른 문제까지 겹쳐져서 직장 징계위원회까지 회부. 징계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권고사직 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성숙한치타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한달 근무를 했고 30일 이전에 통보 안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증거는 다 업무 메신저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탈퇴 돼있는 상황이라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상담실장이 직업이라 인센이 매출과 함께 안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증거가 없어도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회사에서 제 매출 증거를 다 없애버리면 못받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즐거운다향제비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외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그런건 서류화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차분한상어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관련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 4회, 각 100%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해당 상여금은 개인 성과나 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202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항목이 설·추석 2회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도 연 4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기존 상여금 지급 관행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신년 상여금이 사전 협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향후 상여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상여금여부 비중이 높음)상여금 미지급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해당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성과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1.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2. 신년 상여금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3.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4. 해당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1년이상 근무는 확실하고 사업주측에서 여태 사업장 쪼개기식으로 여러 사업장&개인이름 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장 쪼개기(대표이름도 다름)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전 분명 같은사람 밑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장을 선택한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 노동청 조사시에 제3자(친구)가 같이 조사받으러 대면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질문 :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저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서 복직하였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기간동안 (1)연차수당, (2)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해고당시 (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감독관 통화시 (1)연차수당, (2)성과급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라 받기 힘들고(근로감독관 논리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줘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대신 회사가 (3)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근데 저는 (1)연차수당, (2)성과급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노동청 진정취하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큰가요?일단 (3)해고예고수당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취하할까 생각이 드는데민사소송에 영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하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과감한도마뱀128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저는 회사의 실제 사용자(대표)가 아닌 실무자 역할이었고,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실제 사용자(대표)는 현재 연락 두절/잠적 상태급여 지급, 채용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권한 전혀 없음저 역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실제 사용자가 아닌 저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고소/진정 제기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도 불명확하고,사용자 명의·신상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 경우,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실제 사용자가 잠적한 상황에서노동청/경찰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실무자가 사용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반드시 제출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대질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거부 또는 서면 소명으로 대체 가능한지향후 민·형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