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으로 취하요청 아닌 부서로 연락하여 부서에서 연락을 하여 취하요청 왔어요임금체불로 퇴사했고 퇴사하고 2주되어도 임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정서 넣었습니다.진정서 넣고 퇴사 후 3주 뒤 임금 퇴직금 받아서 취하요청이 왔어요사업주에 직접 연락이 온게 아니라 인사과가 부서에 연락하여 부서가 저한테 “인사과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은건 취하해달라고 하네”라고 합니다.익명으로 신청했는데 익명이 아니였던걸까요?고용노동부가 인사과에 연락해서 “ㅇㅇㅇ님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되어 연락했습니다 ”라고 한걸까요?익명으로 신고 했는데 부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좀 그렇습니다 ㅠㅠ지금도 계속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취하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돈도 3주 지나서 받았는데 취하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계속 있을 건데 이게 취하하면 해결이 안되는데 그냥 취하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고마운숭어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월급을 월급날 한달 뒤에 준다고 질질 끄는데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11월 25일이 월급날인데 돈없다면서 12월 20일날 준다는데요 ,,,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그회사에 현재 월급받은 사람 0명이며 회사 직원은 12명이였으나 월급 미루는것으로 인해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쓴적 없고 한달정도 일했고 몸이 너무 안좋은데다가 다른사람꺼 10월 월급을 일주일뒤에 줬다고 해서 그냥 그만 뒀는데요 저보고 다시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돈을 안줘서 그렇다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결한고양이99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왔는데, 이게 대지급금 지급 불가 사유가 맞나요?제가 6개월 근무중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내역서이렇게 3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입금내역서에는 3달정도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했고,200만원, 5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옆에있는 사업주가 보너스로 준 금액이라고 진술을 해서의심스럽다며 대지급금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실제로 월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지급 조금이나마 보내는건 보너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지급했던 금액이지만 대면으로 이야기한거라 카톡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첫번째 질문으로,이게 제가 3개월간의 임금 또는 대지급금을 받지 못할정도의 사유가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두번쨰 질문,조사관님의 행동은 이외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삼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조사관님의 행동]조사를 시작할때 저에게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사업주를 바로 불러들여 옆에 앉혀놓고 "형사처벌 원하세요?" 라는등의 민감한 질문들을 했다.대지급금 가능하냐고 질문했으나 "아니 뭐 가져온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하지;" 라는식의 비아냥 거리는 말투사업주가 횡설수설하니 "아 그냥 안되요 대지급금" 라는식의 본인 기분에 따른 결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험한귀뚜라미80임금체불 회사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취하 요청하는데 취하해줘야 되나요?퇴사 하기전에도 2달치 밀렸으며 퇴사 하고 2주 이내 임금 퇴직금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3개월분) 퇴직금 2이 이내 안줘서 고용노동뷰 진정서 넣었으며 3주 되는날에 임금 퇴직금 받았습니다사업주가 취하해달라하는데 보통 출석 전에 그냥 취하하면 될까요?돈받았으니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 체불 관련 노동조합이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어 임금이 깍이며 매년 임금인상은 인사고과별 차등지급이며 일반직원과 달리 임금인상분은 누적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올해의경우 회사가 인사권을 핑게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전원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임금동결을 받았으며 이는 나이차별이자 임금체불이라 생각됩니다 개별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되지만 노조가 임금피크제 진입자를 대표해서 대리신고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투명한마요네즈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이 정말 없을때는 30일중 이틀만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 때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어도 현 회사에 한달도 빠지지 않고 근무 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누에150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반취하를 해야하나요?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반취하를 해야하나요?합의 후 재차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참신한상사조121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퇴사 후 14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미지급되어 물어보니 원래 정해져있는 급여일에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지났으니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겠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랐는데 검찰에 넘긴 경우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고 이에대해 시정완료했습니다.그런데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시정지시를 완료했는데도 이렇게 검찰에 넘기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대표이사가 사임했는데 회사는 아무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대지급금신청하면 대표한테 민사소송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급여가 2천이 넘게 밀려서 대지급금 신청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을 안든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자기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수있다고 알아봐야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포함 제가 우선 받을수있는 1천만원 외 추가로 소송 원하지 않는다고해도 소송이 들어가는건가요?소송하게되면 대표님한테는 뭐가 불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