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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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유익한돼지국밥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퇴직금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건 접수했고,추후 지급은 됐지만, 지급후에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알려주세요.전문가님들의 고건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세심한연설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상황과 질문을 적어봅니다.첫번째 일의 형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두번째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야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종이가 없다고 넘어가셔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부분은 증거는 없습니다. 세번째 근무일은 토요일 17시~24시, 일요일 06시~12시야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네번째 임금 지급일은 15일이였고 11월에 10월 월급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로 퇴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섯번째 사장님께서는 그만두면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까지 미뤄서 줄거다. 라는 말을 하셨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한번 해보라고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할 경우 제가 겪는 상황이나 대처해야하는 것 제가 알기로 근무 태만으로 신고가 되어서 임금을 안줄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 분이 11월 17일 마지막 근무 끝나고 저에게 매장관리가 잘 안된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지시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하는데 퇴직 기준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반한호박벌65퇴직금 3.3% 공제와 퇴직금 급여포함신고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24년6월7일 입사25년 10월 31일 퇴사급여 세전 260만원이고 사대보험없이 3.3%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퇴사 후 14일이 이미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안좋다며 이미 근무기간에도 급여를 반씩 나눠 보내거나 급여가 밀리는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오늘까지 입금해주시면 지연이자(연20%)를 받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낸상태입니다. 며칠동안 계속 답변이 없으시다가 첨부한 사진처럼 답장이 왔는데 퇴직금에서 3.3%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10월 급여로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무사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퇴직금 체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퇴직금 체불로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려요🙏현재 상황-2023년 퇴사-퇴사 2개월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퇴직금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수령(당시 노동청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면‘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작성)-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표가 지급하겠다고 약속-그러나 약속한 날짜와 금액이 계속 미뤄짐-3개월·6개월 간격으로 약속을 미루고 2년동안10만~30만 원씩 조금씩 받아내 현재 약 200만 원 미지급 상태-회사는 현재 휴업 상태, 대표는 본인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모두 압류 중이라고 설명-대표는 계속 “기다려 달라”, “언제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정확한 날짜가 아닌 ex10월초쯤)”, 등의 말만 반복하며 다시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궁금한 점1. 내년이면 퇴사한지 3년이 됩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대지급금 수령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는데,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해당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3. 대표가 여러 소송에 얽혀 있는 상황인데,임금·퇴직금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우선권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4.제 현재상황에소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임금명세서에 나와야하는 금액에 관해서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시급 7500원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여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체불된 금액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을 못받았다보니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같은것도 다 가입이 안되어있어서피보험확인청구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에 임금명세서가 필요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는데실업급여서류다 보니 신고 이전에 받았던 금액으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하지않습니까?그럼 제가 7월에 시급 7500원으로 일한 급여로 75만원을 지급 받았다면저는 그때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같은것도 안받았으니임금명세서엔 그대로 75만원으로 표기되어있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잠이없는연구원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임금 체불로 신고만 했는데 계속 출석 안 하셔서바로 고소 진행했습니다.고소장이 날아오니 그제야 연락이 오고 돈도 들어왔어요.그리고는 돈 좀 더 넣었다며 취하해 달라고 하네요.그렇게 출석해 달라 할 때는 계속 출석 안 하더니…괘씸하고 다른 피해자 또 안 생기게 취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후루티255퇴직금 체무부존재소송중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시점원고가 2007년~2009년까지의 퇴직금 미지급관련하여 체무부존재소송하여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음.원고가 항소하여 화해권고결정 났다면퇴직금 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현재 재직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유쾌한등심소액채당금과 일반 채당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저는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소액 체당금을 먼저 신청 후 남은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소액채당금은 총 1000만원,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액과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100만원 인건가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총 한도는 별개로 인가요?현재 아직 회사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임직원에게 5개월치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도산으로 인정받아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건가요? 가장 좋은건 폐업을 하는 건가요?만약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을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을 하면(도산이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탈한카멜레온110주휴수당 5년간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신청안녕하세요 상기와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지요?전문가들 이분 저분 답변이 모두 상이해서 누구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라는 식당 본점이 있고, B라는 식당 지점이 있는데,A,B 사업자 명의대표는 a로 같으나, A에는 a대표, B에는 b대표가 상주하여 운영하였습니다.a, b는 동업을 하였습니다.B 식당 지점에서 b는 직원을 직접 뽑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a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b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에서 b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B 식당이지만 명의대표가 a대표이므로 a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B 식당에서는 b대표가 운영했으므로 b대표가 책임져야 할지, 동업이므로 a, b대표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