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다양한레드향임금체불로, 퇴사시 퇴사기준을지켜야하는지 임금지연 60일이넘었고현재 4월임금은 통 체불된상태입니다.실급조건되어 이제 곧 퇴사하려하는데회사방침은 퇴사시퇴사기준으로30일 근로하고퇴사라고 써있던데임금체불.지연인 이 시점에도저 기준을 꼭 지키고 퇴사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예쁜나팔꽃피시방 야간 알바중인데 월급이 밀렸을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내용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했고 매달 5일에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한달 넘게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파워풀한차장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단기 아르바이트 후 급여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중한산양241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하여 궁금한점재직 중 지연이자가 20%로 2025년 10월 23일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5년 8월 25일2025년 10월 25일두 달 통으로 월급을 못받았는데 아직 근무중이라서요8월 25일 미지급된 월급도 소급적용돼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 진정 외의 따로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촉망받는배나무회사가 망한지6년이 지낫는대 퇴직금을못받앗어요망하기전에 퇴사을해서 노동부에서 일부받고 나머지잔액 못받앗는대 받을수잇을가요 회사는 다넘어가고 없는대 어떻게 하면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근로자지위확인 승소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1심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진행 중 자진퇴사를 하였고 판결문 내용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각 임금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무중 임금차액분은 현재 입금 받았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3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친밀한초콜릿피시방알바 진짜 심각합니다 들어주세요근로자계약서는 안쓰는건 기본이며작년까진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습니다씨씨티비로 근무 감시를 많이 합니다앉아 핸드폰하면 전화해서지적을합니다그렇다고 핸드폰사용은 금지는 아닌데말이죠근무하는 반경에 시시티비가 비추고있는데사각이 존재해서 그걸 사장이 사각을 없애버려서더더욱 알바들은 불편해했습니다그래서 벌써2명이 나갔고요피시방이라 항상 대기를해야하는데핸드폰본다고 하루 급여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고 빼서 주고있습니다한달이면 20만원 이상인데 꽤큰돈인데핸드폰하고 앉아있으니휴게시간으로 치고 원래는 더 핸드폰사용시간을 3시간정도로 보고있다면서도 한시간으로 책정했다고 하네요....위생문제입니다디스펜서 음료를 손님에게 드리고 다시 수거해서플라스틱컵을 설거지합니다...바쁠댄 설거지가 많아서 진짜 쓸대없는 소모를 해야합니다 그거몇푼아끼겠다고...쓸대없이 설거지를 만들고에초에 잘 말리지도 않고 그냥 물기 털고 재사용합니다손님들이 알아챌때도있습니다 물기가 뚜껑에도 있기때문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유려한계란후라이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4월 24일에 사전교육 2시간 하고, 25일에 8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일했습니다. 알바몬 공고 상에는 4월 30일에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도 해봤는데 안보고, 전화하니 꺼져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번호에 전화했더니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정이넘치는새우튀김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월급이 몇달 밀리는 회사여서 작년 3월에 퇴사했는데요.일부 월급과 퇴직금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서류상으로는 올해 6월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류는 작성했습니다.(퇴직자 체불임금 상호 확인 및 상환 합의서를 작성해둔 상태입니다만, 해당 서류안에서도 상환 일정은 회사의 실현 매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해놨으므로,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만...보험용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1년 사이에 한달에 100만원정도씩 미지급된 월급을 받긴했습니다.그것도 근데 한달 내내도 아니고, 가끔은 넘어갈때도 있어요.현재 지급받지 못한 월급의 절반정도만 지급받은 상태고, 퇴직금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오늘 종소세 신고하러 갔는데 퇴직금 받은것도 없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있어서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렸네요.이러한 케이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그리고 법적으로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 신고하면?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요? 신고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법적 조치 및 받을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