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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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특출난쏙독새9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꼭 돈을 달란 말이 없어도4월달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물어본적이 있고그런데 대표가 급여 지급을 안하고 계속 다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섬세한체리잼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타인명의로 근무하고 3,3프로 신고하고 5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1개월이 지난지금까지 퇴직금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일한긴팔원숭이퇴직연금 법정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및 체불 발생: 2026년 3월 13일 퇴직 후, 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과소 산정 및 지연이자 발생.회사의 채무 승인: 2026년 4월 1일, 본사 결재를 거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지연이자 148만 원 지급을 확정 통보함. (당시 회사는 불법적인 비과세 수당 상계 처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율을 높여 해당 금액을 산출함)상계 거부 및 번복: 근로자가 불법 상계를 거부하자, 회사는 이제 와서 148만 원 산출이 '단순 계산 실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일부 변제: 금일(5월 8일), 회사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 최소 이율만 적용한 190만 원(원금+이자 55만 원)만을 입금함.[질문 사항]회사가 결재 라인을 거쳐 공식 송부한 148만 원 인정 문서가 법리적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대법원 판례(2018다22135,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요?회사가 주장하는 '단순 계산 실수'가 비과세 상계라는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산출된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합의에서 결렬되었습니다5월 8일 기준 제가 받아야할 원래 퇴직원금과 실 법정지연이자율 19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를 '채무의 일부 변제'로 간주하고 제가 청구하고자하는 퇴직원금 135만원 + 회사에서 상향조정한 법정이자금액 148만원의 남은 차액(약 95만 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액심판을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다양한레드향임금체불로, 퇴사시 퇴사기준을지켜야하는지 임금지연 60일이넘었고현재 4월임금은 통 체불된상태입니다.실급조건되어 이제 곧 퇴사하려하는데회사방침은 퇴사시퇴사기준으로30일 근로하고퇴사라고 써있던데임금체불.지연인 이 시점에도저 기준을 꼭 지키고 퇴사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예쁜나팔꽃피시방 야간 알바중인데 월급이 밀렸을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내용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했고 매달 5일에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한달 넘게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파워풀한차장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단기 아르바이트 후 급여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중한산양241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하여 궁금한점재직 중 지연이자가 20%로 2025년 10월 23일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5년 8월 25일2025년 10월 25일두 달 통으로 월급을 못받았는데 아직 근무중이라서요8월 25일 미지급된 월급도 소급적용돼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 진정 외의 따로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촉망받는배나무회사가 망한지6년이 지낫는대 퇴직금을못받앗어요망하기전에 퇴사을해서 노동부에서 일부받고 나머지잔액 못받앗는대 받을수잇을가요 회사는 다넘어가고 없는대 어떻게 하면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근로자지위확인 승소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1심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진행 중 자진퇴사를 하였고 판결문 내용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각 임금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무중 임금차액분은 현재 입금 받았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3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친밀한초콜릿피시방알바 진짜 심각합니다 들어주세요근로자계약서는 안쓰는건 기본이며작년까진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습니다씨씨티비로 근무 감시를 많이 합니다앉아 핸드폰하면 전화해서지적을합니다그렇다고 핸드폰사용은 금지는 아닌데말이죠근무하는 반경에 시시티비가 비추고있는데사각이 존재해서 그걸 사장이 사각을 없애버려서더더욱 알바들은 불편해했습니다그래서 벌써2명이 나갔고요피시방이라 항상 대기를해야하는데핸드폰본다고 하루 급여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고 빼서 주고있습니다한달이면 20만원 이상인데 꽤큰돈인데핸드폰하고 앉아있으니휴게시간으로 치고 원래는 더 핸드폰사용시간을 3시간정도로 보고있다면서도 한시간으로 책정했다고 하네요....위생문제입니다디스펜서 음료를 손님에게 드리고 다시 수거해서플라스틱컵을 설거지합니다...바쁠댄 설거지가 많아서 진짜 쓸대없는 소모를 해야합니다 그거몇푼아끼겠다고...쓸대없이 설거지를 만들고에초에 잘 말리지도 않고 그냥 물기 털고 재사용합니다손님들이 알아챌때도있습니다 물기가 뚜껑에도 있기때문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