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엄준한물범회사 거래처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면 영업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이 발생하여퇴사하였고 고용노동부 신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 퇴사사실을 모르는 회사 거래처 직원에게연락이 와서 저는 이제 퇴사하였다고 하니 퇴사 사유를 묻더라고요.그래서 임금체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말했는데 거래처에서 신뢰성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좀 커졌나보더라고요.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 사장이 저에게 연락해서는저를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제가 고발당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아버지가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 미지급때문에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지급하라하고 법원 판결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급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최근에는 회사도 부도났다는 소식이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통장 압류까지했는데도 아직도 지급 안한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안가요??학원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사용자가 서면계약 체결을 미룸) 정작 근로제공일이 되니깐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하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세입니다관련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감독관은 근로자성이 의심된다고 하네요...처음부터 단정짓고 말하니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시간이나 교재, 강의방법, 시급 등도 학원이 모두 지정했었는데 이런거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안 되는걸까요??그렇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힌느시108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금채불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1년4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며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등 총 xxxx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4대보험도 회사에서 미납중입니다.1. 대지급금을 먼저 받게 되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나요?(형사처벌+손해배상)2.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임금체불금액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현재로써는 몇배로 청구될까요?3. 1년미만시 생기는 월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대표 승인을통해 이월되었습니다. 연차+월차에대한 연차수당도 수령이 가능한가요?4. 개인경비로 사용했던 금액도 받질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똘똘한빈대떡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하… 지금사장과 다투고 결국 돈을 주셨는데 47000원이 모자라서 달라고 그랬는데 뻔뻔하다며 새벽에 전화를 거시고 물론 안받았지만 문자로 저렇게 왔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일한돈을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했고 퇴사 인정을 안해주셨어도 건강상문제로 안된다하였고 원하시면 진단서도 보여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마무리하였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 둘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진단서를 보여드린다 하였음에도 오직 사장 자기가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대타 못구했으니 넌 이정도 깎아서 받아라를 전 예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새벽에 전화가시고 문자로 저러시니 어케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돈은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임금체불 당하고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4개월동안 일을했는데 체당금은 6개월이상 일을해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받나요?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도 받고 지급명령도 승소해서 판결 받았는데 사업주는 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사실혼 와이프한테 돌렸다고 들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에휴에요임금체불 사업주 전면부인 노동부 신고건 질문입니다.23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 재직을 했고,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지하고 대표님께 달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자기도 알고있었다며 세무사와 얘기 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녹취록보유) 그러나 막상 퇴사를 하니 돈 못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신건지 내용증명을 보내오시며 여러가지 이유로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들의 반박 및 증거를 들고 노동부에 1월 9일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2월 2일에 출석해서 조사했고, 사업주도 조사했다고했구요. 2월 11일에 연장 조치가 되었고, 2월 25일에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시가 내려지고나서 7일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을 주지않고 형사입건에 들어가서 3월 16일에 범죄인지하여 수사중이구요. 4월 1일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사업주가 전면부인중이라 안줄거 같다며 거기서 고소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알고만 있어라하시며, 4월 10일이내로 사업주 출석해서 형사조사진행한다 정도만 알려주더라구요. 언제끝날지는 장담못한다구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체불확인서를 발급 주셨는데 법률공단이 예약이 계속 꽉차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도 발급 받아주셨지만 사업주 불인정으로 못받을 거 같다고 하셔서요.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더라구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명도리야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했으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수정이나 갱신이 없는상태입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를 찾아가면 시간외 수당에 관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당 자료를 준비해 두는게 좋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로운사자130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023년 8월 퇴사 후 1년정도 뒤쯤 퇴직금 관련 대화를 나눴고현시점 까지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아퇴직금 소멸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2026년 4월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감독관님 배치를 받아서 출석 요구를 받은상태인데지금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데도 만약 2026년 8월 그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어떤분은 3년이내 노동청신고를 해서 퇴직금 소멸시효 (3년)가 멈췄다고 하시고어떤분은 8월이내 받지못하면 퇴직금이 없어진다고 하셔서요ㅠㅠ혹 못받는다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 뭘까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2주 초과)퇴직금을 여러 사람에게 미지급을 한 상황에, 여러 사람에게 노동부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기업에서 자금 문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최초 신고한 사람 이후에요?만약 10명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빨리 신고한 사람은 지급해 주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면 처벌은 면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