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깔끔한아비145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퇴사일이 5월 14일인데 퇴사의사 밝히며 2주내로 돈 달라했는데도 퇴직일 기준 14일 내로 돈,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고(급여일이 11일이라 버티다가 6/11일 즈음에 줄 확률 높은데 난 그때 줘도 된다고 한적 없음.) 3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하며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요구했음에도 평가하는 기간이라며 회사에서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일한 걸로 고용노동부에 한 번에 신고넣었는데 5월 급여랑 급여명세서 받게 되면 무조건 진정 취하해야 하나요? 취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꼭 물리게 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합의금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회사도 똑같이 2주내로 돈을 안 줘서 진정 넣었다가 돈 바로 줄테니 취하해달라 사업주한테 연락이왔고 노동청에서도 돈 주면 취하하라 해서 알았다하고 돈 받고 취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일로 다시 진정 못 넣는다길래... 밀린 급여 받고도 진정 취하 안 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출석조사 받아야 한다, 고소 비용? 지불해야 한다 등), 회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류은하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22년 5월 27일부터 23년 4월 14일까지 한국디자인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처음 월급 줄때부터 사정이 있어서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몇십만원씩 나눠서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그 달에 다 입금되지 않고 몇개월씩 밀렸고 3개월 밀렸을때부터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한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겠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밀리게 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두기 전에도 5-6개월정도의 돈이 밀려있었고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계속 자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계속 봐달라고만 하고 주겠다고 하며 주지 않아서 그만두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게되었고 이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어 남은 금액을 변상하고 갚을때가지 연지연이자 2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으나 돈을 주지 않아 간이대지급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아 개인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라며 서류를 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재산명시까지 하게 되었으나 개인 재신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마지막으로 돈을 받고자 이제 남아 있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야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남아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는데 본인은 벌금도 냈고 국가에서 준 간이대지급금으로 끝난거 아니냐며 본인은 분할납부 하고 있다고 하며 그걸로 다 납부하고 있고 남은 급여가 있다는것도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더이상 힘들고싶지 않으니 판결문과 간이대지급금 입금된 금액도 보내줄테니 남은 금액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월화중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시간 줄테니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니 협박하는거냐며 저네게 이야기 하며 그냥 신고하라고 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과 연락을 하였을때 알게된 것은 그분에게 제가 괘씸해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고 원래 사장님이 주던 월급이 사모님을 통해 입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모님과 사장님이 함께 이야기 하여 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벌금내면 돈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임금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일할때도 납부해달라고 하고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직접 찾아가서 납부할 계좌까지 받아왔으나 행동만 취하고 납부하지 않아 지금까지 저도 함께 일하던 분도 국민연금이 밀린 상황입니다.하지만 최근 이전에 일하던 다른 분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어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였다고 들었으나 저의 남은 임금과 남아 계시는 직원분도 3개월의 임금이 연체되었다는 소식이 들었고 현재 바로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회사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남은 금액과 법원 판결에 나온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무희새78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 7월경 폐업예정인데 사측에서 간이대지급금 단체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지급금 신청위임과 민,형사처벌불원서를 같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럼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세전 월급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산금액이 천만원을 초과되면 차액금은 못받게되는 걸까요?(약 500만원 정도 초과된 상태입니다)-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않고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송을 했음에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혹시 만약 위임과 불원서에 서명한경우 간이대지급금은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이 경우 민형사 처벌불원서에 동의했기에 남은 금액을 못받을거라 생각하는데 소송과정이 복잡하다 생각하여 고민중입니다;;)-그리고 현제 이전 급여도 조회한결과 급여명세서및 실수령금에서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서 지급되었는데 공단에 확인한 결과 7개월째 미납중입니다 혹시 이에대해 제가 해야할절차가 있을까요?질문이 많네요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ddl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퇴사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주지 않아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상대측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1월 부터 5월 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임금은 구두로 정하였으며 월 기본급+총매출의 퍼센트로 책정 하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매우 많아서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합니다.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있나요?2)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하나요?3) 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으로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및 사진을 첨부하면 입증이 가능하나요?4) 구두로 임금 및 시간을 정해놨으나,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을제가 받은 임금과 따져 발생한 차액 지급을 요구할수있나요?결론 - 임금 및 근무 시간을 구두로 정해놨으나실제 총 근무한 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포함)에 대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적용+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제가 실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담비131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저희 회사에 4/30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지급중이더라고요몇일까지 줘야지 원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갸능한 법적조치도 궁금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재계약시마다 작성 했던 근로 계약서가 없고 마지막년도만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명세서도 주실때도 있고 안주실때도 있었는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통장급여가 회사이름으로 입금 되었는데 증빙서류가 될련지요. 아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하는지요?퇴직연금 미지급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신고를 어디다 하며 필요서류와 서류가 없다면 어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각한담비844월 14일 부터 일했는데, 5월 1일 부터 7일 휴가라고, 일할 계산하는게 맞나요?4월 14일 부터 일했는데,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고 , 위처럼 계산하는게 맞나요?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을 무급으로 계싼해서, 위처럼 처리해주시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은 중도 입사자에 한한것으로 알고있는데, 5월에도 적용되어서 6월에 총 163만원 월급을 받아서요...; 유급 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은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55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용기를내는애플파이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달만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 지연이자 제외한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직금은 지급 받았지만 지연이자 제외 한 금액만 들어왔으니 이런 경우에 신고 취하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는 민사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