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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딱딱한두부김치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2월 28일 퇴사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급이고 문자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 오늘 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만족하는무당벌레초과업무 수당 관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저는 버스회사에서 배차 담당 업무를 맡고있습니다.버스 업무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갑작스런 유고가 발생할 시 다음날 오전 첫차부터 결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기사의 부고가 발생한다거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노선결행을 시키면 회사의 손해 및 시청과 시민과의 약속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대체 기사를 섭외해서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시간(17:00)이후에도 계속 업무가 발생하였습니다.다음날 아침부터 예정된 버스가 모두 정상 운행 할 수 있도록 사실상 24시간 대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버스기사의 유고는 예정되어있지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회사는 제가 퇴근 후 업무를 한 덕에 수십번에 이르는 노선 결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이를 단순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과업무 수당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몇시 몇분에 어떤 기사와 어떤 업무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는 기록은 2달치 정도 확보해 두었습니다.이 기록과 실제 버스 운행한 기록이 일치합니다. (실제 운행기록은 기사들의 급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조작이 불가합니다.)현재는 이런 업무에 회의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권고사직으로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있습니다.)하나 걸리는건 사직서 말고 합의서를 또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요구했다, 절대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등 저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아는건 아무리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기본 근로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제소 특약도 마찬가지구요.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부 진정을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약 2년 기간동안 못받은 초과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믿을만한진달래국민연금을 체납한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 된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제가 2017년부터 다녔던 회사가 도산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다니는 동안에도 꾸준히 월급이 밀렸던 상황에 지쳐서 2020년 말에 퇴사하고나서도 꾸준히 그 회사 대표님과 연락을 해서 바로 받지 못 했던 퇴직금도 겨우 받고 한참 지나서야 회사 대표가 당장 돈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세후 월급정도로만 받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에 신고금액을 미납됐던 세후 월급정도로만 신고했습니다.(이마저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미납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직접 계산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세후 월급만 받는걸로 만족했지만 이제 일 시작 한지도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 때 대표랑 연락했던 내용이나 문자도 지금은 남아있는게 없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도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다니던 정신과에서도 2021년 때는 엄청 불안하고 정신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당장 다 내주거나 그 때 공제한다면서 뗀 절반치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폐업을 하고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고싶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된 채로 바로 달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하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적어주지 않아서 남아있는 기록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그나마 당시 근로계약서랑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내역서,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작성한 '체불 임금등ᆞ사업주 확인서' 정도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상실사유 코드 12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까요?실업급여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임금체불 당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임금체불로 신청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직박구리37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일을하고서 급여를 미지급받았습니다. 추후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도 하였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최대500만원은 말씀하시지 마시구..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젊은리소토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전 회사에서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어서 퇴직의사를 밝힌 후 작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제가 재직기간이 4년이 넘은데다가 부가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야할 돈 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데, 회사에선 돈이 계속 없다는 이유로 찔끔찔끔 입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달 텀으로 50만원 상당)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진정도 넣었었지만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고 하니 취하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금액이 5천이 넘는데 저 정도 텀에 저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못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도 천만원 한도라..회사에선 언제까지 전액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고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많이 답답하네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돈 줄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맞는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역동적인초콜릿알바비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주휴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호텔에서 딱 이틀 근무했고토요일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1시간 추가 돼서 22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일요일은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했고 이틀 다 한 시간씩 쉬었습니다.총 218,968원 받았는데 첫날 갔을 때 담당자 아저씨가 한 시간 더 일할 거고 아마 25만 원 26만 원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 걸 안 상태에서주휴시급 13,000원 받는분 기본시급 10,833원 연장수당&야간수당&법정휴일수당 16,250원 ㆍ총 근무시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총 1시간 공제 후 지급됨.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급여의 3.3% 공제 후 지급됨.ㆍ기업은행 외 타행으로 급여 이체 받을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됨.6.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7. 고용보험 : 임금지급 시 근로자부담금 고용보험료0.8%는 공제 후 입금된다.8. 손해배상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 와 근무장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9.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정확히 받은 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토끼153회사가 화재로 인해 파산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최근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난 상황이며, 유료로 상담해야 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유료 상담도 하겠습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경북에 위치한 공장에 4년 3개월 째 정규직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고다른 지역에 위치한 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 금액 손실이 3~400억 단위라고 들었습니다.(3월 말 화재 발생하였으며, 방송3사 9시뉴스에 보도도 된 큰 화재입니다.)창고에 보유한 재고 금액이 워낙 막대해 회사가 15일까지 돈을 융통하지 못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고 들었습니다돈을 융통 못 할 경우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지급 못 할 것이며(돈 융통 못하면 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아직 확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돈 융통 못 할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1. 퇴사 or 3개월 무급 (노동 or 휴급) 전해들은거라 확실치 않습니다. (3개월 무급은 확실했습니다)퇴사 말고 제가 3개월 무급 노동을 택했을 경우 회사가 3개월이 지나도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3개월 무급으로 근로한 것을 노동청 등 임금체불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2. 3개월 무직 노동을 할 경우 퇴직금의 경우는 직전 3개월 월급을 평균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월급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여기서 답변이 어렵다고하면 전화로 유료상담도 요청드리오니,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말캉말캉한낙지볶음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만약 노동청에서 금밀 사장님한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했는데 며칠동안 저한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노동청에서사장한테 금일 주라고 연락해서 그거 믿고 형사처벌 관련 취하한다는 문자는 보냈고여… 진짜 궁금합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유망한대리9년 근속 사회복지사입니다. 승소 후에도 타 센터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체불 중인 사업주 대응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9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전 대표(조성률)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약 2,500만 원)에 대해 민·형사 승소했으나,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금 약 1,7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 채무자의 수익 활동 및 지인 명의 사업 정황 채무자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인물(고영희 씨)이 운영하는 '가연재가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센터 운영 당시, 채무자가 해당 인물을 '결혼할 여자'라고 주변에 직접 소개했으며, 수급자 어르신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2. 구체적인 수익 활동 및 목격 증거* 내부 제보: 해당 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로부터*"채무자가 매일 출근하며, 2025년 연말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목격 제보(카톡 내용 보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공고: 해당 센터의 구인 공고에는 인사 담당자 연락처로 채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010-3959-6310)가 등록되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현재 상황 저 외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인의 사업장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리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내부 직원의 구체적 제보와 본인 번호 사용 정황을 근거로, 해당 센터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2. 채무자가 무보수 근로를 주장할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당 센터와의 실질적 금전 거래나 기여도를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3. 재산이 없다면서 밀접한 지인의 사업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에, 채무자가 점유 중인 센터 내 집기류 등에 대한 유치동산 압류가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