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보기좋은대나무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업장에서2년넘게 일했고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었고 퇴직당시에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따로 요청하지는않았고 퇴사후에 알아보니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와 등등의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원장이랑 이전에 세무문제가있었는데 원장이 저릉 차단하는바람에 노동청전에 연락 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차대질심사를 했고 저는그동안 제가 근무했던 환경을 거짓없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대질 심사중에 사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손해배상, 무고죄 를 언급하며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은할수는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가능한가요?노동부에서 인정이 안되면 민사로 갈까하는데이경우에도 사장이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올리노골드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지난 추석에 일을 했어요.자재값+인건비 합쳐서 550만원 인대요.백만원만 주고 현재까지 45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계약서 쓴건없고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했어요.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호기심있는기린4대보험 미납 및 중도퇴사 환급금 미수령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난으로 2025년 10월17일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재직당시에도 4대보험 미납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퇴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오늘 집으로 등기우편이 오기도 했고 (25년 9월~11월 미납) 중도퇴사로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은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는 '12월에 9월, 1월에 10월, 2월에 11월' 낸다고만 회신하고 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가 10월 말로 파산해야할 거 같다고 직원 전부를 해고했습니다파산으로 인한 해고 통보도 운영중단일(10/31) 5일 전에 말했고 공문도 협력업체에 5일 전에 갑자기 발송했습니다.(법원에는 아직 파산신청을 안한거같음)대표가 직원들한테 통보할 때 파산신청할거니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면 권고사직이지만 어쩔수 없는 케이스라 받을 수 있을거랍니다.파산 판결 확정되면 전직원한테 공유해주겠다네요.그러면서 형사처벌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구요,대지급금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이 해결될 줄 알고 사인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상세내역서를 받아보니 대지급금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도움 요청드립니다.대표가 말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아래 제 급여와 퇴직금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후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합의서를 썼음에도 형사고발하고 싶을 경우 진행절차와 가능여부, 형사고발 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밀린월급 2달치 / 근무 3년 이상 4년 미만2달 월급 총액: 세후 약 700퇴직금 공제액차인금액 1400만원4대보험 국민연금 두달치 회사에서 안냄이직확인서 사유 파산으로 기재된점 확인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됨남은 연차가 10개정도됨 약 120-130만원정도아직 저는 임금체불진정 신청은 안했고1년 안된 다른 직원들은 통보받고 바로 신청한듯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뇽구리임금체불 확인서는 급여일이 지난 후에도 급여가 안나왔을때 신청하는 건가요?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늦게 준다는데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안이 필요로 합니다.사장이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2~3일, 1주일 넘어서 지급한 날들이 다수 있습니다.그런에 이번달엔 아예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일의 15일 지나서나 급여가 나갈 수 있을 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급여일은 오는 15일인데 2주 전부터 돈 없으니 급여지급이 늦어진다며 직원들의 급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듯 한 사장의 태도에 경각심과 경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 까요?임금체불 확인서라는게 있던데 그건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입금 안된상태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급여가 늦게 나올꺼라는 예고를 했으면 언제까지 급여를 주겠다라는 확인서 받을 수 있수 있나요??자신이 임금체불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같은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잦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을 위한 회사에 임금체불 관련 요청 문서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직원들이 불법체류자 CCTV 들고 노동청 신고… 상시5인으로 인정되면 진짜 끝인가요?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고 있고,추가로 • 직원 A →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이번 사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건가요?지금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 + 벌금 + 임금 +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불안합니다.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을 막을 수 있는지,가장 현명한 대응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로 확정시 임금을 받은후에도 형사고소 할수있나요근로자의 날로 회사에서 지급했다, 보상으로 지급했다, 대체휴일이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계속 지급을 5개월간 안해줬고요 나중에는 거짓으로 5시간만 지급받는것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한테 오히려 지급을 받은게 아니면서 화를 냈어요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로 확정을 됬는데요 저는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는데바로 지급을 해버린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임금을 받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을 따로 할수가 있나요형사고소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고소를 할것이다라는 내용증명을보내면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직접가서 신고를 하고오긴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미교부는 못적었는데 이미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랄한제비136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의 소극 행정 , 형사처벌 방법 노동청 진정후 1차출석 했고 현재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에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2개월정도 수습기간을 형식상하고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에 관한 얘기 정도만 나눴습니다. 그 이후 2달 근무후 이유도 따로 없이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차 출석 때 사용자가 최저임금이나 연장수당 등 미지급에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정했지만 체불금액 산정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질문 1.사업주는 체불 금액 산정 과정에서 수습기간 90% 주장 , 기본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업체 주장은 기본급을 월 얼마 주겠다 말을 했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 맞다합니다. 저는최저임금법 자체가 시급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준으로 기본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다 했고요.면접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구두계약만 있어 근로감독관이 이걸 입증을 요구할거같습니다. 사업주가 입증할 귀착사유가 더 중하다 생각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요구해야할까요?질문2.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임금체불을 지불하면 검찰 송치와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해도 받지 않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눈부신라일락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간단히 말씀드리자면,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검찰에 넘어가서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니, 근로감독관에게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다, 부정수급 때문에 기준이 빡세졌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대부분의 임금체불 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업장인데 그 기준 때문에 대지급금 신청을 못 한다니 황당하더군요.그렇다면, 제가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 뒤 해당 불법 사항이 인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