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잘웃는게211직장 상사가 해고를 종용하는 언행과 막말을 합니다.사내 행사관련 업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정신이냐?' '회사 잘리고 싶냐?' 라는 식으로 언행을 했고저는 냉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게 부하 직원에게 하실 말씀이냐? 하지 마셔라'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못 자를 것 같냐?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거네?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하실대로 하셔라하고 내려왔습니다.여태껏 도와준 업무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막말을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이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3년차 대리이고, 당장 10월달에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어서 애초에 연장근로 위반이기도 합니다.추가 수당은 다 수령했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주말 출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회사에서 주말출근 혹은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근태에 대한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조사받기 전인데요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조사받기 4일전인데요.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님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식조사 및 조사보고결과를 작성해야해서 어떠한 괴롭힘을 받았는지 작성해서 달라고 합니다. 시정지시사항을 정리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인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님께 제가 이 서류를 내야하나요?가해자가 대표라서 어차피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신부분에 대해서 정식조사 및 조사보고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올려드리는 신고서 양식참고 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 노무사님은 노동부에서 의뢰한 노무사님 이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질의 드립니다.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1305852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어디서 듣기로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고 들은것 같고 5인 이상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은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한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요화성xxx업체 현장일 하러 들어갔다가같이 일했던 동갑내기 친구가 괴롭힘과관리자들에 갈굼으로 배달일로 전환했고배달일을 하다 얼마 안되 사고로 죽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 친구가 견디기 과한업무를 지시하며 일을시킨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의금을 한명도 안내네요,,당시는 관리자들이 무섭고 저도 그 밑에서 일해서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침묵했는데 이런경우도노동청에 고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고 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닏나.또한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녹음 파일이나 메일이 도움이 되는지 증인의 진술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합니다.괴롭힘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산부 근로자 이런상황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25년 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근로자 입니다. 원래는 신랑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기로해서 저는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복직을 할 계획이였는데요, 이번달 (12월) 들어서게 되면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갑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저의 상황에서 문제는 어제 회식자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같은 사무실에 계신 소장님께서 술에 취하신 상태로 출산휴가는 몇월부터 들어갈것이며, 당연히 3개월만 쉬다가 복직을 하는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제가 아에 사용을 안할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배제하여 말씀하시는 뉘앙스였습니다.그래서 제가 1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계획이며, 현재 상황이 여의치않아 육아휴직도 1년정도 같이 쓰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표정이 급격하게 안좋아지시더니 갑자기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옆에 같이 계시던 직원, 상사분들께서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너무 취하셔서 소장님 본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실정도의 폭언을 쏟아내시더라구요.. 이런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이 가만히 듣고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런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쓰고싶어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도 못할것같습니다.출산하고 나면 아이를 봐줄곳이없어서 제가 꼭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나라에서 법적으로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회사에서는 너무나 싫어하시고, 제가 왜 욕을먹고 눈치를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이번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적피해가 너무 커서 힘듭니다.일반인 근로자에게도 절때로 해서는 안될 폭언들을 술취한상태로 임산부인 저에게 하시는데 정말 온몸이 떨려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는 못했는데요.. 같이 그자리에 있던 직원분들의 증언만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모욕감이들고 육아휴직쓰겠다고 말한마디 했다고 회사에서 욕먹고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조취를 해야하는지, 또한 회식자리에서 사건을 계기로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