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쾌활한공주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욕설 폭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는게 믿기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제가 괴롭힘을 당했으면 당했지 누굴 괴롭힐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도롱이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관리자의 갑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갑질 신고로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관리자가 기세등등할까요? 그래도 조심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보일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저작권 전문기관의 부서장 등,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우려)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말라고 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전 회사대표는 오히려 직원을 탓하며 부서장 등 두둔.저만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O 문제상황- 법정허락 업무 담당 중 128건(1호~5호)의 법정허락 심의를 2021년 4월 30일 진행하고자 하였음- 당시 진행건의 일부(2~5호)는 기한 내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미 저작권 침해 상태였으므로 심의절차 중단 시 민원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저작권 침해 발생)- 부서장과 팀장은 위 사항에 대해 사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 중단 지시O 담당자였던 본인의 판단과 대응- 직무상 저작권 보호와 민원 대응은 법적·기관적 책무-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직무 범위 밖 부당지시로 판단, 이를 따르지 않음O 이후 발생한 일- 부서장은 회의석상에서 업무방식 비난(외국에 친구 없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냐, 민원인들에게 너무 잘 해 줄 필요 없다, 사람마다 다 맞춰줄 필요가 없다, 물량이 많아서 일을 쳐 내야 한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개입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발언 등)- 부서장은 부서장 주재 팀장 회의에서 공개모욕(부끄럽고 창피하다)- 부서장은 공개석상에서 팀장을 통해 당시 업무코칭 중이던 신입에게 해당업무 개선안 작성 지시(추후 활용하지 않음) → 모욕감 유발- 부서장은 과중한 업무(2.5인 이상의 업무수행) 부담에도 부당한 평가 및 겁박성 발언(일을 더하지 않으면 D를 주겠다)- 팀장은 업무 피드백 미비,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 팀장은 상위기관 사무관에게 비방, 비정상적 지시(상위기관의 전화 수신 차단 등)-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서장, 팀장의 괴롭힘, 악성민원의 괴롭힘 등으로 2회 연속 입원(대상포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입원 중에도 업무 수행O 부서 이동 후에도 괴롭힘 지속- 부서장은 외부파견 방해, 인사 불이익(저평가, 승진배제)- 인사고충심의는 공정성 결여(회피·기피 대상자 포함)-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내부절차 불이행 → 별도절차 진행으로 괴롭힘 불인정(피해자 보호조치 전혀 없었음)- 회사 대표였던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면담 시 모욕감 주는 발언과 책임 전가(무시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았는지, 잘난 척 한 건 아닌지 등)- 부당한 책임전가(외부파견 이후 발생한 콘텐츠 개발업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후임자의 고충) 및 승진배제 등 인사 불이익의 원인이 되었던 콘텐츠 개발 업무로 배치- 과중한 업무 부담(위원장은 짧은 시간 내 기개발 콘텐츠 전면검토 후 사업 발주지시, 2023년도의 사업비 및 개발 콘텐츠 건수는 전후 대비 3배 이상 증가)O 진행사항-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인사고충 처리 및 괴롭힘 조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함.→ 이는 기관 내부 조치가 부적절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며 이후 두 절차에 대해 재실시. 그러나 결과 번복은 안됨.-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회신한 내용(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외에 기제출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조사 불가의견-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및 회사의 불인정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한 불인정-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민원인 권익 및 기관 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로 해석될 수 없는지- 이후 반복적인 모욕, 겁박, 배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지- 신체적·정신적 피해(입원, 건강 악화)는 이 모든 행위들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회사대표나 회사의 행위들로 하여금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힘센산양238공무원 갑질신고 하고자합니다.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공무원 갑질 신고 하고자합니다.조직 내 갑질 신고는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쉬쉬하며 넘어가는게 대부분입니다.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상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갑질은 언어 폭력이 다수이고, 지휘를 이용한 갑질도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시절에 공무원 많이 뽑았는데 그때 들어왔다고 문킬 새끼들이라며 항상 비하합니다.단체 출장 계획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맘대로 인원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불가하다면 조직이 우선이라며 윽박지릅니다.술먹으면 이새끼 저새끼 욕두 하고요.휴가를 쓰려고 할 때 본인 기분이 나쁘면,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못가게 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해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 하긴 힘드네요.어디에 신고하는게 합리적으로 처벌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도 하나요?제목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되는거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장편견없는기술자직장내괴롭힘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신고했을 때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수습 종료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보를 한 사람은 직장내괴롭힘 당사자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인사팀과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폭로했고 오늘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제가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따로 징계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강제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회사 측에 가해질 불이익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전 수습 기간 중 퇴사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소미소짓는도시락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점심시간 때 밥을 먹으러 구내식당을 갔는데, 옆 부서 여자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혹시 다른 팀에 아는 남자분 있냐,,그 팀에는 제가 아는 남자분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더니.누가 지금 본인 가방을 뒤적여서 뭘 보고 있다,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전화를 끊고 가져갈게 없는데,, 흠 싶지만서도 내려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내려 갔어요.내려가는 중에 또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지금은 뭘 넣고 있다면서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내려가서 없어진 물건이 확인하고, 그 사람이 아직 같은 층에 있다고 해서직접 이야기 해봐야 겠다 싶어서 바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혹시 제 가방 건들였냐 물어보니,처음에는 안가져갔다 하시다가 옆에 선배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봤다고 하니그제서야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명함을 좀 보려고 가방을 건들였다고 하더라구요.말도 안되는게 저희는 전사 메신저가 따로 있어서 어느 부서인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관심있다고 해도 연락처로 알 수 있구요,,,굳이 제 가방을 건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아무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그 사람을 보내고 옆 팀 여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처음엔 그 사람이 당당하게 니 자리로 와서 가방을 뒤적이고 지갑을 열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더라,그래서 내가 나가서 인기척을 내니까 밖으로 나갔다가,다시 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니 자리를 지나쳐 가더라그런데 갑자기 책상 아래로 손이 보이더니 허공을 더듬더니 다시 니 가방에 지갑을 넣어놓더라.내가 놀라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책상 아래를 기어나오더라,,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널 불렀던 거야,라고 하시더라구요.심지어, 덧붙여 하는 말이근데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지갑을 절도하려는 게 아닌 거 같은게,니 지갑은 가방 안에 있었고, 앞, 옆자리 책상에는 지갑이 떡하니 있었는데굳이 가방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지갑을 건들였다?내가 봤을 땐 애초에 니가 타겟이었던거 같아.라고 하셨습니다.너무 놀래서 벌벌 떨다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그 사람이었습니다."안녕하세요, ㅇㅇㅇㅇ사의 ㅇㅇㅇ입니다.오해하실만한 행동으로 놀라셨을 것 같아 죄송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전화하시더라구요가방을 왜 만졌는지 여쭤보니" 오며가며 그 쪽을 봤는데 누군지 궁금해서 지갑 속 신분증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전화 못하겠다고 하고 끊은 후 입니다,회사에서는 사내 출입 금지 처리 했다고 하시네요.(사건 당일 사내 출입금지 처리 후 사건 다음날 조사시작 후 휴대폰 검사까지 완료 (사진첩, 카톡, 사내 메신저), 포렌식은 수사영역으로 당사에서 안된다고 하심)이미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지갑을 돌려놨다는 건,, 신분증을 봤을텐데,,신분증에는 집 주소가 있어서 더 불안하네요,,,자취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고,, 집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심지어 그 분과 비슷한 분들이 지나가면 흠칫 놀라기 일쑤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경찰서 신고도 했는데, 피해가 없어서 절도 신고도 스토킹 신고도 처분은 안된다고 하네요,,,제가 회사로 요청할 조치사항이나 요구사항, 별도로 해야할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하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장편견없는기술자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인사팀 측에 얘기는 해놨는데 (수습종료 통보 받았는데 사유가 부당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증거 확보해놨다) 오늘 대표와 면담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조치 해줘도 저는 이미 퇴사한 후라 억울해서요 한달 이내 근무라 실업급여 사유도 안됩니다1)합당한 보상(위로금or합의금)2)가해자 해고 및 본인 계속 근로이 둘중 하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무조건 넣을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녹취물 사용할때꼭 제가 대화 중에 말을 가해자들과 섞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조용히 일을 하는데 가해자들이 무리지어 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녹취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 못할까요? (저는 그들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서 그냥 할일하며 녹취) 만약 안된다고 하면 그들 대화에 난데없이 낄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