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업무상 배제 시킨 부분과 뒷담화에 대해대표에게 모욕감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그럼에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네요대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고 등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구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신고절차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신고서 작성법,제출방법, 신고 후 진행 처리방법 등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대표에게 최근에타부서 팀장이 다른직원들에게 저에대해 개인사 유언비어,뒷담화,비하발언을 하고 다녀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있습니다그럼에도 그쪽 부서에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요제가 얘기한것도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게 맞을까요?맞다라면 신고 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고행위자와 분리는 커녕 붙여놓으고 하므로이에 대해 고용노동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알고보니해당부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내용이 확인되었어요피해 여사원들에게 당시에도 저에게 몇차례 얘기했었고문자로도 받은 내용이 있어요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올곧은양128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회사에서 강제발령을 시키려고 하는데요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요일단 저에 대한 직원들에게 뒷담화, 이간질, 개인사 유언비어 를 했구요증인 4명 및 서면 증거 있어요그리고 타부서 팀장임에도 저의 업무와 관련된중요결정에 대해 소통을 배제시켰구요또한 그 팀장 밑에 있던 여직원이 그동안 받아왔던성희롱행위에 대해 저에게 제보한 상태이구요저는 분명 대표에게 저사람이 이러해서 모욕감도 들었고 직장 괴롭힘이라 생각해서 가고싶지 않다라고2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어요1. 일단 취업규칙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의 의사를 밝햤음에도 그사람과 분리시키지않고 발령을 낸다라는건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2.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련한어치199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신고 직원은 주임으로 같은 경영관리부서입니다.원래 제가 자금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 직원이 자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였습니다.또한 저의 업무 지시는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회사 일을 처리하며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야기했고, 그런 이들을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늘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최근 국내 송금 뿐 아니라 외화 송금(한화 약 2억 5천만원)을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저런 사고를 내고도 저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 본인은 저에게 결재를 받았으며구매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본인 잘못은 선조취 후 후보고 밖에 없다고 하는 직원입니다.참고로 결제내역서에는 거래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입사 당시 2년~3년 경력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제 두 군데 경력 중 한 군데는 회계 경력이 아닌 총무 경력이었고, 기존 세무법인 1년 반 경력도 기존 경력자의 보조 업무 식으로 이력서 내용과는 다른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또한 업무 중에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제가 자리에 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했다며 저를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처럼 보이게 하였고, 업무 서식도 맘대로 바꾸면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이렇듯 잦은 업무 실수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저는 대표이사에게 이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둘 중 하나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정할수 없으니 둘이 정하여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그 직원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 직원이 저를 언어적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외부로 불거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결국 사과를 하면 제 잘못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 입장에선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민사 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또한 저 정도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신고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깨끗한땅돼지187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제가 회사를 다니면서한 겨울에 우체국 등기 심부름, 김밥 사오라는 심부름, 근무시간이외에 회의잡고 3시간 가까이 붙잡아놓고 딸랑 이삭토스트 하나 시켜주고는 야근수당도 일절없고 군대 안갔다왔냐는 무시발언 , 항상 막내가 해야지, 회식때는 술먹고 "새X" 거리는 발언등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대표는 꼰대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가 걸려있어서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내는 부분에대해서도 편법을써서 세금덜내려고 직원들 싸인받고 받는돈은 똑같은데 교통비나 식비등으로 돌려서 월급주겠다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받는 폭언,욕설,직장 내 괴롭힘등 이러한 것들을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 존경심이 절대 들지않는 그냥 내가 대푠데 뭐 어쩔건데 이런사람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파란노린재255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12월1일부터 근로생활을 하는 근로자입니다.저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요.오늘 상대방 차를 치고 뺑소니를 치는 운전자의 차 번호와 연락처를 알아 신고를 했더니, 뺑소니 운전자에게 , 너가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를 신고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욕설이 담긴 거친 폭언을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근무지에서 가해자를 계속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이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퇴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여나 법률적인 금전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당 근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나가면 이용만 당하고 몸만 상한채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근로 회사는 공기업이고, 저는 단순업무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리따운날다람쥐33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조선소에서 포괄임금제로 일급제로 일하는 중입니다.통상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료간에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한 쪽이 진단 6주정도 나와서 장기입원으로 계속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원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쌍방인데 먼저 때린 사람을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건의 원인제공은 피해자가 한 것 같구요.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욕을 하고 가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은 확인되었구요. 지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명 다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인지라 폭력사건으로 인한것과 근태 문제를 사유로 해고를 시켜야 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가족은 입원중인 친구가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싶으니 가해자를 해고 조치 시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는게 내용이고 회사는 둘 다 내보내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동료들은 폭행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피해자하고는 일할 수 없다. 가해자는 억울한 측면이 클 거 같다는 분위기고요. 이번 사건내용을 알게된 동료들은 피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하여 해고를 해달라고 원하는 입장이고요. 그 직원은 긴급안전교육돌관으로 21.11.9일에 입사했다가 21.12.3일에 정식안전교육받고 22.1.3일까지 근무했고 22.1.3일 밤 8시 ~9시 사이에 폭행사건이 일어났네요. 피해자가 4월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그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회사입장은 3개월 미만인데 계속근로가 불가한데 2달 치료받고 3월까지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분은 일할 수 있는 몸상태라서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해고시켜줄 것과 계속근로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치료 후 복귀해서 4월까지 일을 하겠다(원래는 4개월 알바하기로 했는데 22.2월까지 구두 약속. 입원으로 인해 2달 연장-주장)내용증명 보내고 둘 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시킬 수 없나요? 가해자는 21.12.10일 입사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얄쌍한큰고래231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대표로 부터 철저한 업무배제로 따돌림을 당했고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면담이 여러번 이뤄졌고 정확하게 퇴사를 원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피하는식으로 대처를 합니다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고 퇴사사유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작성하고 근거 또한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퇴사 후에 노동부 신고하였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를 회사에서 무고죄니 뭐니 하면서 고소할 수도 있나요? 대표가 절친한 사람이 변호사라 회사 업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과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는 이 회사에서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직원들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데 제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신고 누적에 따라서 개개인의 조사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부족이라도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직원들의 증언 카톡 내용과 대표와의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터프한개리65출장중 늦은시간 특정여직원만 따로 남게한 팀장의 행동에대해 회사에 제보했는데, 이경우 제보인이 성희롱신고가해자가 되나요?상사가 출장중 회식후 밤 11시경 다른 여직원들 앞에서 특정여직원을 따로 남게하여 새벽 2시경 숙소귀가시켰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팀장 행동에 대해 제3자가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여직원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신고인 제3자를 성희롱신고 하고,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