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검은꼬리233직장내괴롭힘(저격성 멘트와 차별적인 말투)제가 간호사인데요 인계를 주다보면 꼭 한사람이 저한테만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듯한 말투와제가 하지도 않은일에 환자가 그렇게 얘기햇다고 단톡방에 저격성으로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데 너무 상처가 되고 덕분에 정신과 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걸 보면 일적인 일이겠지만 말투만 보면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우악스럽게 말해요. 그리고 저격성멘트도 제가 하지도 않은일에 환자가 구렇게 말햇다고 그냥 냅다 질러버려요(이것도 다른사람이엇으면 한번 묻고 이런멘트를 이런식으로 남기지 않앗을텐데, 제가 햇다고 단정짓고는 저렇게 말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이름을 거론하며 저격한건아닌데 상황적으로 봣을땐 백퍼 저에요 저번에 저헌테 대놓고 감정이 있어서 한번쯤은 말해야겟다고 면담까지 신청해서 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며 면박준 상사에요.. 저면담이후 녹음 및 기록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말투 안거슬리게 저도 조심하는데 자꾸 저렇게 나오네요. 이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승인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직장내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그로 인해서 특정 사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이에 대해서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 부당대우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작장내괴롭힘 피해자를 가해자가 괴롭히는것을 제재해달라도 요청을 했는데 무시했어요그래서 그다음에 그런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요이런경우도 부당대우에 포함이 될수있을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임금체불의로 5개월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실근무표에 아주 작게 글을 작성하고서 평상시 꼼꼼하지 못한 제가 대충 서류를 보고 싸인을 할것을 알고서 보상휴가 5시간만 사용한다고 동의하는 싸인을 하게 하고서 네가 동의한다고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후로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노동청에 가서도 말을 계속 바뀌가면서 저의 임금지급을 방해하였습니다수당지급을 했다. 보상휴가로 지급했다. 대체휴일로 지급한것이다라면서 말을 계속 바꾸었고녹음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가요. 임금체불로 확정이 된후에 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내괴롭힘이 될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종종환한오소리표정 가지고 지적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상사가 제가 짓는 표정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스라이팅처럼 단언하는데 너무 힘들어요.예를들자면 제 얼굴 보고 마음대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걸로 느껴져요.' 이런식이어요.제가 말로 뭘 표현한것도 아니고 표정변화가 미묘하게 있었을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생각을 한적은 없는데 본인 맘대로 규정하고 그걸 말로 뱉어내는것 역시 폭력이라 느껴지는데.. 이걸 1년째 당하고있네요.이것도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년넘게 안해줘요1년전에 2주다닌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4대보험 상실을 안했어요 다른보험은 제가 신청이가능해서 하고있는데 건강보험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근데 제가 대출때문에 급한상황인데 뭐 도움받을 수 있는방법이없을까요? 요청한 서류는 제출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역대급진지한마술사직장 내 괴롭힘 받고 있는데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회사 같은부서에 직급이 높은 사람 두분에 같이 교묘하게 따돌림을 받고있는중입니다.좀 사소한? 따돌림이여서 회의가 있는데 저만 빼고 회의를 하거나 인사를 안받아주는 그런 따돌림이있습니다.너무 교묘하게 해서 증거랄꺼는 없는데 같은부서 사원톡방에 "나 빼고 무슨 회의했어?", "출, 퇴근때 인사하는데 인사 안받아 주더라" 라는 톡은 겪은 당일에 바로 카톡을 하였고 일기도 얼핏 듣기로는 증거로 쓰일수 있다고 해서 일기도 작성중입니다(일기는 원래 쓰고있었음)위 저런 증거? 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농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호한고라니226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지방에 중소기업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7시30분 체조시작하고 체조마치면 전체 TBM을 실시합니다.업체별로 그날 작업내용 및 안전관련내용을 간단히 발표하고 업체발표가 끝나면 공장장이 최종 발표를 하는데,이과정에서 매일아침 쓴소리에 야단을 5분에서 10분가량 넘게 합니다.벌써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일과 시작전에 저렇게 잔소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니 너무괴로운데이런과정을 또 매일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있는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과연 오전에 실시하는 TBM의 성격이 이게 맞는건지?동영상과 사진으로 매일 보고해야 하는게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안정된유자나무공기업 사무실 강제이전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먼저 제가 다니는 공기업은 본사 2차지방이전에 선정된 기업입니다.거기에서 저는 IT팀에 다니고 있습니다.본사가 있고 제가 다니는 영업장이 있는데 이는 걸어서 약 15분 거리입니다.2차지방이전에 확정되면서 동시에IT팀은 회사의 메인영업장(=제가 근무하는 영업장)과 가능한 떨어지지 말라고 하며저희가 쓰던 사무실을 본사에서 오는 IT팀을 주고같은건물이지만 저희는 윗층으로 올라가서1인당 근무 면적도 줄어들고, 교대직이라 1인 1pc에서 3인 1pc로 바뀌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위에 사무실 또한 기존 인원들이 있어업무특성상 pc나 서버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작업등이 있고 서로에게 불편해지는데사장님 지시사항으로까지 나온건데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회사(법무팀 등)나 관리자가 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도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조력자 대응 및 노동청 진정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