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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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퇴사 했는데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회사 대표가 바로 저랑 친했던 사람한테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하네요퇴사하면서 서로 안좋게 나왔지만 제가 퇴사를 했는데도 뭐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저랑 친했던 분 한테 너한테도 돈꾸었니?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전에 저분 말고 다른 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적은 있지만 저분은 아무 관련없는 사람인데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그리고 사장횡포에대해 일그만둔거구요 나야말로 피해자인데ᆢ그런식으로 알바생들 협박이나하고 검토하든말든 내알바아니라고했구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해놨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되는게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정이 말도 안되게 촉박하게 하여 야근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도커다란장인직장 동료(상급자x) 아닌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말 그대로 직장 동료, 같은 직급의 주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욕설, 업무 방해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우선 사건의 발단이 되는 A라는 주임은 피해자보다 근속연수도 적고, 입사시기도 늦습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친분이 없고 올 3월부터 전임자가 퇴사하게 되어 전임자의 다른 동료와 나누어 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어야 하는데 없다,모른다,없는데어쩌라는거냐, 왜 짜증이냐(피해자는 짜증낸적없음,사무적인태도고수),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하냐, 그런의도아니였는데 그렇게 니가 느낀거다(피해자가 느끼기에 비꼬는태도) 등 상당히 업무에 방해되는 태도를 쭉 유지하였고 이로인해 사내 상급자에게 도움 및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된것이 없으며 A에게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이후 B라는 주임(A와 같은 직군 및 A와 친분이 있는 동료, B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직급이 같으며 근속연수도 통틀어따지면 피해자가 더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피해자는 이전 지점,지역에서의 사내 괴롭힘으로 인해 타지역,현재 지역,지점으로 부서이동을 하였음. B는 피해자보다 먼저 현재 지역,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과 업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 업무는 여전히 A가 하고있었으며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아지는것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B주임이 피해자임이 특정되는 개인연락 캡쳐본과 함께 적나라한 욕설을 실수로 타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사실을 알려주고 상급자와 인사팀에 알리겠다고 하자 무시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그간의 태도들을 지적하였습니다(너도 잘 한것 없다, 본인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등) 이후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과를 받고싶지 않다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였고 상급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렸으나 둘만 하는 면담에서 B주임과의 일은 내가 마무리 지었다. 업무도 본인이나 다른 직원이 하겠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살갑지 않은 태도들을 지적하며(난 이렇게 일 해본적 없다, 인사할때 눈도 안 마주친다)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식 및 술자리 강요, 친목 강요, 점심식사 동석 강요 등으로 지쳐있던 상황)이 다음날 B주임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성의없는 사과를 하였고(속삭이듯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감, 피해자는 진정성없는 사과 및 상급자가 시켜서 하는 사과에 더 모욕감 및 굴욕감을 느낌) 피해자는 B주임에게 사과 안받겠다. 그거 사과 아니다. 더이상 주임님과 말 하고싶지 않다. 나중에 인사팀 통해서 결과 받으시면 된다. 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급자가 개인 연락으로 혹시 B주임 관련하여 인사팀에 내용 전달한것이 있냐, B주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팀에 신고하면 많이 어려워질것이니 피해자가 이해를 해 주면 나도 고맙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업무 방해를 하는 A주임, 직접적인 욕설을 한 B주임, 이들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이해만을 바라는 상급자 이 셋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고있습니다.추가로 민,형사 소송까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수동적인사슴벌레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셀프 결제 기계 안내를 하던 중 실수를 해서 손님이 결제 오류인걸 모르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일이 있고나서 바로 혼났고, 매장 운영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지하고 반성했습니다.그런데 점장이 모든 직원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CCTV상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두 장 보내며 특이사항 공유를 하셨는데, 한장의 사진에 제가 해당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얼굴 부분은 잘랐지만 의상착의로 인해서 저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일을 다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사진 속 인물이 저인걸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그 순간 다른 관리자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저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꼭 대처를 이런식으로 했어야만 했나 싶네요.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직장이든 학교든 왕따나 이지메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인이 되신 분이 너무 억울해 할 거 같아서 유족이 법원에도 고소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이번 노동부 조사결과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1명인데 이 분은 여기 방송국 일은 다시 못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만약에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익명으로 했어도 상세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누군지 추정이 가능한데.. 완전 익명은 안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빼이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업무상 일하는자세가 맘에안든다는이유로 폭행당하여 머리에 혹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겠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니야놀자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회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강력한펭귄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4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청소 20분 일찍 나와서 하라고 눈치 엄청 주시고 전직원 언급하면서 비교해요... 청소도 다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건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20분이나 일찍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