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박각시199팀장이 자체 처벌 권한있나요?프로젝트 진행하다가 팀장이랑 의견충돌로 큰소리를 좀 냈습니다. 팀장보고 일좀 같이 하자고했다가 욕 오지게 먹고 책상이 없어졌습니다 징계나 그런것도없이 팀장 고유권한이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책상이 없어진지 이제 일주일정도 되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거위206노동조합 가입범위(인사 담당자) 질문드립니다기업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중 인사결재권자 등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으로써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허나, 인사결재권자가 아닌 인사담당직원까지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관련소송이 진행되어 인사담당직원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법원판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검색이 쉽지 않아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손한고릴라130노조가입은 간부는 제외되나요?노조가입은 사원이나 간부 구분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노조 가입은 생산자와 관리자와 구분되어 생산직만 가입이 가능하여 일부대기업에서 일부러 관리자 진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관리자는 법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한왜가리247억지소문을 터트리고 다니는 사원 징계받을수 있나요?같은 사원이 가만이 있는 사원을 이유없이 못됬다고 소문을 내고 다른사람이 그러더라 하면서회사의 분위기를 흐려 놓는데요 이런사람은 징계를 받을수 있나요? ㅡㅡ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창백한참새25합법 파업 참석 후 회사의 징계??노동조합에서 모든 협의를 하고노동부의 중제도 실패하고 찬반투표를 거쳐진행한 합법적 파업에 참석 했는데도회사에서 집으로 전화하고 협박하고파업 종료전에 불법이라며 중징계를내렸습니다.이런경우 집에서도 힘들어 하고 저는 어떻게대처 해야 하나요?답변을 기다려 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부족한 지체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나요?복직대상자에게 해고 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의 인사 질서(긴급한 사유로 기존 업무에 신규 보임이 됨), 경영상의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유사직급이나 유사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쩍은칼새70당연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나요?당연퇴직사유로 징계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바로 면직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해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요? 그리고 당연퇴직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인사규정상 결격사유는(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이렇구요 당연퇴직규정은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1. 제11조 및 제29조 규정에 해당될 때, 다만 제1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1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2. 사망한경우위와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저희기관에서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알고있는데...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상한사자102사내연예로 해고당할경우 부당해고?사내연예로 해고당할경우에는부당해고조치로 신고가능한가요?정관상에 인사복지관련이나 뭐 이런곳에는아무관련 규정같은게 없습니다아는친구가 실직당해서 너무 당황한케이스이기는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사협의회는 정규직만 가입가능한가요?저희 기관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직급이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이 있는데노사협의회 가입가능 직급이 정규직으로만 제한되어있습니다.모든 직급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창설시 규정에 정규직대상으로 작성을 하였더라고요이에 총 200명회사에 정규직이 30여명인데...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버렸습니다.이렇듯 노사협의회 가입가능 구성원 차별을 둘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