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흡족한두더지118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아한물수리191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일반기업체에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최근에 특별한 이유없이 보직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싫어하는 업무입니다이경우 특별한이유없이 보직변경을 강요당한경우 법적으로는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유망한호두파이사직서를 먼저 내야 해고예고수당을 준답니다알바하던 곳이 갑자기 폐업하게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는데 안준다했다가 지금은 와서 사직서를 먼저 쓰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합니다. 저는 사직서를 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도 받을 서류들이 있다, 직접 와서 사직서쓰고 얘기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해당 수당관련해서 언쟁이 있었고, 장소도 거리가 있어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왜 자꾸 먼저 제출하라고 하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사직서가 필요하다는데, 왜 사직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입금받고, (그쪽에서 원하는대로)사직서를 써서 내면 나중에 제게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게 있을까요?자꾸 받을 서류들이 있다고 와서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휴일근로를 강제하는 회사에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니, 그만두는 것을 유도하던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맞벌이 부부이고, 주말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데요.그런데 회사에서 하반기부터 주말근무를 해주라고 요청하길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건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들소51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인사팀은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레퍼런스 체크없이도 수소문하면 다 알수있다고 하더라구요.부당한 징계였고 노동청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데 인사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직장에서의 불이익한 내용을 알아볼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얼룩말149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질문합니다.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사측은 a회사랑 b 회사가 합쳐진 회사인데 저는 a 회사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b 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접은 a 회사 대표랑 했고 면접여부와 합격 통보 음성 녹음에도 a회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할수가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이사가 저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토리징계해고 관련 법령 궁금합니다?ㅇㅇ4월10일자로 회사 출근하지 않겠단 의사표하였으며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금품청산을 14일 이내로 해야 하나 5월1일되는 날까지 청산을 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 하였으며 4월18일 경 징계해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부분에 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원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뛰어난꽃게83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얼룩말149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약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이 된다면 부당해고 당일부터 판결일까지 세전월급 산정해서 세급을 떼서 보상 받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부당해고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합의를 한다면 세금을 떼서 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즐거워하는해물탕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 사례가 맞는지 궁금해요요지 : 내부 채용 공고에 지원 후 최종 합격 회신 & 인수인계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하였으나 일방적인 취소 통보.내용 : 3월 말_A부서 내부 채용 공고 게시1. 내부 인력 채용 지원서 발송 (3/28 15:57)2. 인터뷰 진행 (4/1 10:00)3. 최종 합격 회신 (4/1 18:45_이메일로 회신)3-1. 인수인계 일정 양측 공유 (4/11 목요일부터 인수인계 진행 협의 완료)4. 취소 통보 (4/5 15:36) : 사유_외부 전문가 채용 목적으로 내부 채용자는 합격 취소 (이메일통보)▷ A부서 내부 채용 지원 및 최종 합격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인수인계 진행 D-3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고, 취소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취소 통보 전 문의자의 능력에 대해 실제 체감한 바가 없음에도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 없이 본인이 아닌 상급자에게 취소 통보를 전달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채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어야 하고인터뷰 후 최종 합격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나 평가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 없이 취소 통보가 되었습니다.위 내용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봐도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