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까치189직무태만인 직원들 징계사항 공지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인사관리직 과장입니다직무태만 직원들 제보를 수차례받았는데 전부터 오며가며 경고를 하긴했었거든요근데 요근래 근무시간에 잔다던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1-2시간씩하는등 너무 심해졌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지를해야할까요? 노동법 적으로 걸리는 말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황로63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노동청에 직장인 괴롭힘 관련해고 및 권고 사직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사업자 피의뢰자 정보 기입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해당 정보 입력시 확인 절차가바로 들어가고 상담이 진행되늨지 사업자를 안쓰고 문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여치51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부당해고로 지노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해고발생일까지 명확하게 적힌 해고통지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해고통지서를 사장이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발행해 주었었습니다. (사장이 발행한것은 문자내용 보유)해고 당일 오전에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통지후 즉시 귀가하라고 지시하여서 귀가하였었고 업무에 필요한 핸드폰, 출입증등 일체 물품 즉시 반납하라 요구하여 반납도 하였습니다이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니 사장이 본인은 해고예고를 한것이고 해고통지서상 해고 발생일은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하여 넣은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노동부에선 이에대해 대비를 해야할것 같다고 말하는데사장의 주장이 인정될수가 있는걸까요?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려는 수단이 뻔한데 경리직원은 무슨 죄이며 너무 억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당한아재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회사에서 강제 해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는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어떤 경우에 해고될수 있을까요?예)한달 지각 3회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쪼맨이이번달 26일에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어요.작은 소규모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26일에 권고사직받았는데, 저로선 잘못한게 없으므로 받아들이지않겠다.했어요.29일에. 벌써 나와어야할 2월 근무표가 나오질않는데 오늘이 1월마지막날이고 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 무시하고 출근을 계속해도 될까요? 29일 이야길할때도 서로간에 입장차이로 권고사직 받아드이질않겠다고 분명히 의사전달 했거든요. 작은요양원에 원장갑질이 대단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6487tt79t9아웃소싱 소속 해고는 여러번 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서울과는 다르게 부천이나 인천 경기지역등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했을때 기본근무가 3일인데 3일안에 또해고 되고 다른자리 소개받고 또해고 되고 무한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그만콰가183징계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을 다니가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뽑는 일자리에서 합격을 했는데,제가 대학원 휴학을 기재하기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을 줬는데 혹시 이게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황로63노동청에 문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업장에 연락이가나요?회사내 괴롭힘 여부 및 권고 사직 관련해서 노동청에문의하려고하는데 피의뢰인 란이 있어거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회사에 바로 접수가되는지 아니면 정보만 입력하는 건지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경고? 같은 제도로근로자가 권고나 해고말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이렇게 해고 처리 권고사직 처리가 안될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구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 역시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문답서 작성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술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공공예술단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입니다. 공공예술단원의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 실시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절차를 마쳤습니다. 진술인, 조사자, 입회인의 지장을 찍었구요. 이후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본 건의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문답서 작성 대상자에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할 수 있을지?아니면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인만큼 문답서를 정보공개해야 할지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