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당일통보로 부당해고당했는데 녹음이나서류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아예없구요(본인도없고,사측도없음) 제의사로당일사직했다고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타회사출근 6.11예정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친화적인녹차화물차주 배차지시 거부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도급계약중인 화물차주(개인차주)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원하는 코스대로 멋대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중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회사에서 이를 징계 안하고 넘어갈 시 관리자를 계속 무시하고 또한 타 기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솔직히 막말하는 건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배차할 때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차주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자성은 어느정도 인정될꺼라 생각됩니다만 할 수 있는건 경고 밖에 없을까요? 경고밖에 없다면 눈하나 깜빡할까 더 발악하지는 않을까 막막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받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는데 3개월동안 업무는진행하되 못하면 짤릴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경우 회사가 맘대로자를수있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전과있는거 속이고 취업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만약에 사장이 채용한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전과가 있다는것을 피해자 유가족을 통해 알았어요.물론 전과실효기간이 지났고 전과자체가 조회가 안되어서 정상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와 별개로 사장은 전과있었던 사람을 직원으로 쓰기싫어서 해고해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합니다7시말서 관련해서 손글씨로 써달라는 요구?시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사실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도 자꾸 시말서 써달라고 강요하는데 강요 가능한가요? 알아보니 사실 지각 같은걸로도 시말서를 써달라고 할수있긴하다라고 들어서 흔한거라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쭤봅니다.시말서를 쓴다해도 사실관계를 전달하는데 집중하게 될거 같고 이미 타이핑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당연히 이걸 기반으로 쓸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 뜬금없이 손글씨로 써달라 하더라구요. 90년대도 아니고 손글씨로 쓸 생각이 없는데 이거 강요할수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자꾸 저렇게 나오면 시말서를 손글씨로 요구할수있는 사내 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사한바다사자270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정부 24와 노동청 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던데 노동위원회와 별개인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만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퇴사한지 3개월인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 해놓고싶어서요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다정한이구아나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듯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직접 제의가 온 것은 아니구요. 위로금과 함께 협의를 하게될듯한데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측에서 제시한 위로금의 이상 금액을 협의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제 제안을 거절한 후 해고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원래의 업무 환경과 다르게, 자리를 변경한다던지, 맡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던지 하는건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해고의 서면 통지, 혹은 이메일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 받았을 경우 회사를 해고예정일 까지 출근 한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취업규칙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회사에 입사한 후 약 1,2달 정도 통보와 함께 채용공고에 적혀 있던 모든 복지와, 사무실이 급작스럽게 이전이 되었는데 이 경우 채용절차법 4조 3항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혹은 진정? 을 넣으면 되는것인지..)적고보니 질문이 참 많네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황당하기만 하고, 앞일이 막막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해고예고수당 등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갑자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출 안 하면 돈 못 받는다고. 사직서 제출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5일에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제가 26일과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에 대화나눈 후 카톡으로 해고한 게 맞냐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것도 해고 인정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