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딱딱한팔빙수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1/27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1/30 이유서 송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2/8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2/6 사용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하는게 좋다고 알아서 받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시끄러운타이거성희롱 2차가해로 인한 자진퇴사 부당해고규제 신청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고 회사의 2차가해 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더 못다니겠다는 판단하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 회사에 요청서를 지급하여 일정부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퇴사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회사는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대신 노무법인을 고용하여 성희롱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며 재택근무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근무가 어려우니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제가 버티지 못하고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저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계정에 회사아이피로 아무도 없는시간 로그인한 흔적을 제가 발견했고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건 제가 요청서를 서면으로 줄때 퇴사를 원한다 인수인계를 위해 몇일까지만 다니겠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면 좋긴한데 인수인계를 재택으로 할 수 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요청서에 회사에 퇴사를 말한이유는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때문임을 서면으로 명시 해놨고 재택근무를 하면 좋다고 말한것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근로자로써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그리고 이후 회사가 보상안을 거절했을 때 해당 합의안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저의 요청역시 효력이 상실된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떄문에 이미 제가 세번이나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도 재택근무를 강요. 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계정에 무단로그인 한 점 이로인해 제가 버티지 못 하고 자진퇴사를 하게 된점을 인정받아 부당해고규제 신청 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기간제 근무자는 근무태도가 재계약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남편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직장내에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인사를 정말 잘하고 지각이나 무단 결근도 한 번도 없고 정말 근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이 되고 벌써 9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공공기관은 고위직에 있는 분의 소개로 취직이 된다고 하던데 그분은 인맥이 아닌데 근무태로만 재고용이 되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avid59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지인의 아들이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엄청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마르세유방울뱀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안녕하세요근무중인곳에서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절차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글남겨요5인이상 사업장이고곧 수습기간 3개월을 앞두고 있고, 총무과에서 부르더니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다그결과만 말씀드리겠다 해고 하기로 하였고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일하면 될것 같다고(녹음본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인사위원회에 열리고 결과가 나왔다는거를 그떄 처음알게 되었고해고통보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아무리 수습기간이지만 이게 맞는건가요?그동안 다니면서 시말서나 경위서를 쓴적이 없고징계위원회또한 열린적이 없습니다.단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 신경써라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부당해고가 맞는건지 자문부탁드려요또 실업급여에 필요하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면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저는 사회적 기업에 다니는 21살 장애인 남성입니다제가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후 재계약을 하는조건으로 6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직원에게 일하는부분이 서툴다 라고 지적을한다던가 이런게 반복이 되다보니 이러한이유로 2월4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다른 동료분들이 저로인해 힘들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저보다 나이가많은 직원분께 반말을 제가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반말을 했냐고 물어봐도 본사람이 있다고만 하고 답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동료직원에게 거짓말 일이 서툴다 이러한 발언을 하였을때 해고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단지 동료직원분에게 거짓말 하는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거 같길래 서투니까 그럴수 있다고 말한거 뿐인데 부당해고로 법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웃음짓는하마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매장 관리자입니다.)경위서 예시 귀하는 아래와 같이 ** 차례에 걸쳐서 *****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받은 이력: 00/00 ~ 00/00에 걸쳐 **회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향후 개선 방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기대하게만드는석류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동업자간의 문제로 한 부서만 문을 닫는데 그 부서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고12월1일 일을 시작해서 1월31일까지 정상 근무를 마치고 2월 4일 출근 전화로 오늘부로 검사 문을 닫을테니 출근하지 말아라라는 전화 통보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역시나 동업자간의 문제입니다.전 귀책이 1도 없었고 어느 한 사장과 사원한명+동업자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곪을대로 곪을 상태였습니다.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기간도 안되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미안하다 단 한마디 뿐입니다.18개월동안 학원이랑 병원치료때문에 180일가량의 고용보험 기간도 안됩니다....이 일을 배우려고 온 상황이라 소모된 이사비 및 여러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는데해당 동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고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단협의 징계규정 개정시 공고없이 징계시 무효여부?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협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규정을 개정(대물00원 이상 사고시 고정에서 대운전기사로 발령, 기존 정직2월)하고, 동 개정 내용을 공고게시 하지 않고 단협만 개정한 상태에서 소속 조합원이 해당 조항 사고발생으로, 대운전 기사 발령 징계를 하면 무효가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훌륭한과일박쥐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취업규칙 개정_해고 관련 문구 추가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약 65명대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이번에 회사 취업규칙 한다면서"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무급휴직 기간(최대 6개월)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합리적인 경영상 사유로 복직 가능한 직무가 없거나 육아휴직자가 회사가 제시한 합리적인 복직 대안(직무 전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절차(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를 준수하여 해당 직원을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 일은 무급휴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구는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내규로 판단됩니다.해당 문구가 취업규칙에 추가될때 법적으로 문제 될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