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딱히 제가 없어도 회사가 피해를 보거나 하느넌 없긴한데 이런걸로 제가 소송당할수도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현재 회사는 휴업 신고를 마쳤고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 입니다.근대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회사가 휴업기간이라도 휴업동의서와 근로자대표선임동의안에 싸인을 하지 않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회사 휴업때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회사가 이미 휴업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같이 싸인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일부직원들이 근로자대표선임서도 받는거에 반발하며 근로자대표 선임서와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동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싸인을 안하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회사가 휴업을 신고했는데 휴업동의서에 싸인을 안한다는 이유로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wiidnxnxhsj철도기관사 결격사유 질문있습니다.철도기관사가 꿈인데 혹시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적이 있으면 철도기관사를 할 수 없나요?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나서 형사처절 받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꿀벌235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출근해 봐야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알바 출근 일지가 매장에 있어서…주말은 5인 이상이 확실한데 평일이 애매해요ㅠ자문을 구해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5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가 해고를 거부하면 저를 강제로 자르지 못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노루70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꼭 방문해서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노루70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접수 후 취소방법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진흙탕싸움을 하는것 같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녕하새우반갑수달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사원(주급)으로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센터에서약 2년간 근속중입니다.최근에 관리자들과의 잦은 다툼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요, 당일퇴사였습니다.책임자는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어떡하냐며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당시엔화가 많이 났던 상태이기에 무시하고퇴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우리의 계약기간은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너의 퇴사를 허용하지않았으나 니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처분하겠으며, 근로계약서에명시되었듯이 지금껏 니 실수로 파손된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대충 이런식으로 왔어요.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실제로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 실수로파손되거나 한 물건들에 대한 책임을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직업특성상 이런 파손들이 상당히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충실한사탕징계 사유가 있는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사회복지시설 입니다.한 직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워낙 중대한 사유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해고로 징계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증거를 사측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 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쳐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나, 임원 분중에 그래도 중대한 범죄이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겁나성장하는퓨마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예정수당신청후부당해고 다툼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린임금과해고 예정수당을 입금했읍니다. 입금을 하면 고용노동부 소을 취하여 하는지요 만약 소을 취하 하지않으면 회사에는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