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해고철회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법률상 해고를 한번 했으면 근로자동의없이 해고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누구는 해고철회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하다고 하고 어렵네요1.해고철회는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 받기에는 문제없는거지요?2.해고철회를 2일뒤에 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 사이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작은 카페여서 회사처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못 받습니다. 아파서 당일에 못나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는 확실한 말이 아닌 ’근로자와 일 하기 카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것같다‘ 이래서 다시 확인차 ‘그만두라는거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알바공고도 올라와 있었구요 저는 당연히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노동청 진정에 넣었고 진정 넣은 다음날 사장님이 다 나으면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근로감독관은 해고를 인정한 상태고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간 상태인데 사업주는 해고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절대로 줄수없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 사장입장은 해고가 아니라 다 낫고 오라는 말이었다 절대 해고를 한게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해고후 2일뒤 출근명령 했지만 사업주는 제가 진정을 넣은지 모릅니다 저는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절대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형사로 넘어간다면 사업주 측에서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이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김쏘피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지배회사에 있는 직원을 손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관 가능할 시 퇴직금 산정의 방식은 손자회사 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것인지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승계되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티스TBS 대표가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했는데, 이거 무효아닌가요?TBS 직원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월급날인데 월급 0인데다가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문제는 TBS 대표가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했는데, 그럼.. 이거 무효아닌가요? 대표도 없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크한독수리247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한 사람을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통보후 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수이고 새로 뽑은 직원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선의 정이 없어 도저히 함께 근무할수없을듯하여 상급자와 논의후 3개월 후 해고 조치 하려고 합니다.통보는 3개월이 되기 일주일이나 보름전에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결론을 내는게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일단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형태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다합쳐서 10개가 넘는 매장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경우. 첫째로 1달전 해고 통보 불이행에대한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와 그밖에 회사에 불이익이될수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에대해 항목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태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수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ㆍ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Fravend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자를 수 없는건가요?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안시킨다거나 해서 그런식으로 사람을 자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이건 쉽게 자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그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거나요령을 피운다거나 해도 자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징계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 사업주 마음대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징계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이번엔 믿고 넘어가겠다며 징계를 안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징계를 마음이 바껴 나중에라도 갑자기 줄 수 있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겁나희망적인방어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고를 하지 않았구요.노동위원회 심사를 준비중인데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인사담당자의 노조 사무국장 역임 질문드립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출자출연기관의 총무부 인사 담당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담당 / 일반직 인사담당 아님)가부서 전보 없이 노조 사무국장을 역임할 수 있을까요?이를테면 부서 업무분장을 통해 인사관련 업무를 전부 배제하여 총무부서에는 남되 사무국장만 역임하는 식으로....부서전보를 하고 자리를 맡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상기 방법으론 절차상 불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여 직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우편 제출을 했는데 직장 대표에게는 언제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여 직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우편 제출을 했는데 직장 대표에게는 언제 신고 당한 사실이 노동청에서 전달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