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주목받는아르마딜로알바 1년 근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알바를 1년동안 근무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번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다른 직원분께 사장님이 전달하셔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수가 없고 당장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 요청을 드렸으나 가게 사정상 토일 근무하는데 토요일은 필요이상 직원이 있어서 근무자 재편성에 들어갔다고 처음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런 후 괜찮으면 일요일만 근무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원을 통해 그냥 새로운 사람 안뽑고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일요일에 할지 말지 정하기만 하면되는 상황입니다. 애초 처음에 해고통보를 목요일에 받았고 일요일만 근무 가능한지는 금요일에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빈정이 상했고 다른 알바 지원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일요일 알바 거절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계약조건과 맞지않아서 일요일 알바를 거절 해야할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숲새67두달 조금 못다녔는데 해고 당했어요.갑자기 오늘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입니다. 이럴때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가입하기로 했는데 가입은 안해주고 해고시키네요. 첫달은 3.3% 적용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1305852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일처리가 맘에 안드는데 어떡하나요??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만 드는거 같고 일처리가 마음에 안드는데 이거 어떡해야 할까요?? 민원 제기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말똥구리42징계 감급 진행 시 세후금액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징계를 통해 감급을 진행하는데근로계약서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이 직원이 징계로 감급을 한다고 하면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감급액 한도를 맞추어 진행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감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풍부한회색곰채용취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조리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제가 이틀전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돌연 해줄수없다는 이유로 채용취소가 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겨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선 대학교 재학중이기때문에 조기취업형태로 3개월간은 학교와 업체가 협약서등 (양식은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형태) 몇가지서류를 작성한후 근무하려는 상황.업체는 요식업 업체.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A를 남자사장 B를 여자사장으로 지칭. 사업자는 여자사장님 단독으로 되어있음5인이상사업장전화 녹취록,메세지는 모두있는상황근로계약서는 없고 B가 작성한 자필서류 보유중(서류중 9.1부터 11.23까지 기간이 적혀있고 사업주도 확인후 서류작성1)알*천국을 통해 8.16일 이력서지원 ( 근무조건은 정규직 복리후생 4대보험 확인후 지원 주 5일 2일 휴무 휴게시간포함 9시간 근무2)8.18 에 B와 유선상으로 면접일 8.20으로 잡음3)8.20일 당일 A와 면접. 면접중 3개월간 조기취업형태로 근무하고싶다 의사밝히고 서류 작성해달라 부탁 .다음날 채용여부 연락받기로함4)8.21 B에게 이력서와 보건증을 가지고 9.1부터 근무를 하라는 채용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음5)앞서말한 필요서류들로인해 8.23일 B에게 연락을 취함 . B는 자신이 전달받은 이야기가 없다며 다시 연락을 주겟다 말하며 끊고 3일간 연락이없음6)8.26 B에게 A의 번호를 받고 8.27 A에게 연락해 서류작성문제로 다음날 8.28에 약속을 잡음7)8.28 당일에 작성해야할 서류들, 보건증 이력서 준비해갔고 A와 B 가 둘다 있었고 B와 따로 자리를 옮겨 서류를 확인하며 작성중 끝무렵에 4대보험은 1달근무후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이 업체의 특성상 근무한달후부터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었다며 나에게 특혜를 줄수없다함 )학교측필수조건중 산재보험은 필수사항 ( 산재보험 가입날짜가 확인되어야 학기인정이 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 산재보험 만 이라도 가입요청 B는 자신의업체 노무사에게 문의해보겠다 한후 우선 나머지서류들까지 모두 작성8)학교제출서류 수기작성이 불가능하여 직접 프린팅하러 다른곳으로 이동한후 작성중 B가 유선상으로 자신들은 산재보험만 따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하여 글쓴이가 근무를 못할거같다는 이야기를 먼저함 .9)B가 15분뒤 다시 전화로 근로계약서를 한달씩 끊어서 작성 하고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을 시켜주는대신 본인 업체와 맞지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거란 압박에글쓴이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한다 이야기하니 다시전화주겠다며 약 20분후 최종적으로유선상으로 채용취소통보를 함정리하자면 이러한 상황이구요 지금당장 서류제출기한도 끝나 다른곳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다날리고 하루빨리알았더라면 다른곳을 더 알아볼기회도 있었을텐데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무책임하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할지도모르겟어 힘든상황입니다 ..너무황당하고 첫 직장이라 설레는 마음도 컷는데 ..중간중간 다못적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나마 간추려 적은 내용입니다위 상황에서 질문하고싶은것은*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2. 학교 서류문제 별개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나중에도 가입을 시켜주지않는곳이있다면 근무를 해도 될까요?3.만약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전적피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4.통화녹취록 ,날인이 없는 사업주 자필서류 이두가지 증거만으로도 가능할까요?복잡한마음에 작성하여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주목받는아르마딜로결근 후 문자로 해고통보 -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1년간 알바생으로 근무를 했으나 지난주 응급수술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연락을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지난주 무단결근으로 인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제가 처음으로 무단결근 후 해고통보를 받탔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빨간스컹크201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기간의 계약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수습 기간은 두달로 둔 곳에서 일했습니다.면담 시 업무 능력 미달(경력직 기준 미달)이라고 적힌 수습종료서(서면)를 주며, 이제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길래 저는 수습기간까지는 나오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고 짐을 싸서 나가라 하여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수습 기간은 약 열흘 남겨둔 상태입니다.저는 이게 부당해고인줄도 모르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내가 주장을 한다해서 달라지는게 아니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 가 아닌 “수습기간까지는 출근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황이라 이게 제가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인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되는지 궁금하며(정확히 알수없겠으나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자합니다), 업무능력 수습평가서에 의한(수습 이후 본채용을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엄연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저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여준적 없는 평가서입니다) 수준 미달로 인해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나오라 라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6487tt79t9직장내괴롭힘 결과통지 서면으로된 우편말고 문자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직장내괴롭힘 결과통지 서면으로된 우편말고 문자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신고인인데 저희가족한테 알리기 기 뭐해서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끈기있는물소채용내정자 부당해고 범주에 들어갈까요?사건의 경위를 설명 드리자면8월20일 A사에 면접을 보았고 면접 장소에서 채용공고와 같은 위치, 근무일수, 연봉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구두로 설명을 받았습니다.8월23일 A사 담당자한테 최종면접 합격 통보를 받고 8월27일 출근을 하라는 말과 채용 구비서류 지참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화요일에 뵙겠다고 전한 상태입니다.어제 8월26일 A사 담당자한테 갑자기 원래라면 퇴사자가 퇴사를 하여 공백이 생긴 자리에 저를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퇴사자가 퇴사를 번복하여 공백이 없어졌기에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보유 중인 상태인데 퇴사자가 퇴사를 번복한 것이 채용취소가 되는 정당한 사유인가요?)4. 저는 A사에 들어가기 위해 전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면접 기회까지 포기한 상태라고 문자로 항의했지만 A사담당자 측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회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태고, 근로조건은 따로 녹취를 못하였고 합격 멘트, 직책 및 출근일이 적혀있는 메세지와 채용공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일들로만 봐서 부당해고 범주에 들어갈까요? 또 부당해고라면 제가 가진 증거들로만으로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회사대표와의 녹취 불법인가요??????회사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신고하려는데 회사대표와의 녹취록은 불법인가요?노동부에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