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회사에 지금 취업규칙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반영하여 사용?해도 되나요?이것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진행한다고신고 따로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호저157고용보험 상실신고 23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26-3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이직확인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정정시 과태료 및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합니다제 부주의로 실수를 했어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귀여운앵무새이런 상황이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해고된지 3주정도 됐습니다..해고통지를 당한 시점은 6월 마지막주 수요일이었습니다.6월 마지막주 월요일 당시 갑자기 찾아와서 경영악화로 인해 7월부터 근무수를 4일에서 1일로 줄일수도 있으니 너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하셨습니다.근데 생각할수록 계약서랑 내용도 맞지 않고 그곳에서 10개월을 일하면서 매일 주 3,4일 대타 뛸때는 6일까지도 하다가 갑자기 주에 하루로 줄인다 그러니 그거에 불만족이 있으면 나가라라는게 너무 억울해서최대한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2일만 일할테니 하루 근무량을 1~2시간만 늘려달라 이런식의 방법은 제안했으나 다 거절당했습니다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알아본 후 계약서랑 다르게 갑작스럽게 근무일수를 줄인다는 통보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더라구요..그냥 너무 억울하고 짜증났지만 계속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계속 하셔서 그래 그럴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그 해고 예고날짜인 한달동안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만 인사를 한다거나, 다들 아침마다 먹는 커피를 저만 못먹게 한다거나 그러더라구요..또한 제가 나간 이후로 남은 알바생들한테 제가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방법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제가 일했던 가게는 제가 일할때까지는 상시근로수가 5명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로는 잘 모르겠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요즘엔 기업에서 수습사원(인턴)을 채용하고 일부 인원은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해고를 할때에도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어떤 법적인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 지 설명해주세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징계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징계위원회에서 8/1 해고결정을 함과 동시에 피징계자에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징계시행일을 8/5로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8/3 발송했고, 8/7 도달했습니다.그렇다면 근로관계는 언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잘생긴홍차해고예고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직원,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할까요?해고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예고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하더라구요직원이 빠른 퇴사를 희망한거니까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받고 퇴사 시켜도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탄원서 제출 가능할까요?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후임)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선임)가 있습니다.A는 B가 하지 않은 행동을 조작하여 보고서 작성.제출하였고(증거 없음) 그로인해 직장내에서B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분리조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A는 기본적인 일 수행능력이 전혀 안되며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B는 그동안 모았던 업무지시불응. 업무 수행시 했던 수많은 실수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기전에 무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분리조치로 인해 A는 다른 (편한)팀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B는 본래있던 부서의 팀장에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차라리 본인이 다른팀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으며발령될 팀의 팀원 전원 또한 현재 폭탄같은(이미 A의 만행을 직.간접적으로 겪고있음) A를 받고 싶지 않은 상황 및 B와 업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와 관련된 부서장에게 탄원서(?)를 B와 함께 제출해도 될까요? 탄원서가 아니면 어떤 서면 혹은 방식으로 대응 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인사팀이 아닌 과장 또는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도 되나요?일반적으로 회사 내 징계 사유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발생시킨 직원이 있으면 인사팀에서 징계 등을 의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과장이나 부서장이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도 합법한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잘생긴홍차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5인 미만입니다직원 한명이 업무시 하면 안되는 행동을 경고를 무시한 채 자꾸 이행해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해고예고수당때문에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려는데5인 미만도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나요??만약 서면으로 해야되면 해고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회사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될때에는회사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될때에는근로자대표가 지정이 되어있아야하나요?회사 내 취업규칙이 신고가 되어있아야하나요?1번과2번이 없는상태라면 내부적으로 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가질시 위반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