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격렬한딸기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근로자 귀책사유로 인사위원회 전 직위해제 상태일때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나 병가를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직위해제 시 사용하는 휴가 사용일도 회사규정에 나와있는 45%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사용하면 직위해제와 별개로 100%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비둘기126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외국인고용 불이익 관련저희는 본사와 지점이 있습니다.사업자번호가 다르고 4대보험 가입 등 다 다른인증서로 가입/상실 하고있습니다.외국인은 본사에만있고 지점에는 내국인 직원이 있는데내국인 직원이 업무수행 및 지시불이행 등 다른 근로자들과 트러블이 많아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고있는데 혹시나 지점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본사에서 외국인채용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진행 시에는 그에 맞는 적법적인 절차대로 해고수당이나 관련 면담자료 등등 자료등은 다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많은 대화를 해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돈을 몇개월치 준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본사쪽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서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고용부나 조사나오면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이유서 작성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어제 제출했는데 이유서는 신청이후 일주일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거 맞나요? 신청서를 내고 며칠 안으로 이유서를 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의 설명부탁드립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에 불복하여 행소를 제기해서 확정된다는 말같은데...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재심판정은 중노위에서 내리는 건데 중노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확정? 중노위 재심판정이 나왔는데 행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재심판정이 확정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자를 말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향기로운도토리묵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사회초년생이고 2달간 근무했으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사업주와 연락을 해봤더니1) 이미지 수정을 요청했는데 간단한 수정 요청임에도 결과물이 실망스러웠다. -이건 제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제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피드백이 없었습니다.2)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에 손글씨를 못 썼다. -제가 글씨에 힘을 빼고 쓰면 ㅁ이 ㅇ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직원 분께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썼습니다.를 이유로 들더군요...정말 이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불리할까요? 다른 직원들에게 "000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고 증언하게 한 사업주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참고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하겠다거나, 기준 표가 있는데 거기 못 미치면 해고한다 등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향기로운도토리묵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데 피보험 자격 상실서 사유에 징계 해고&권고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1월 2일부터 근무해 3월 7일에 회사 사정이 안 좋고 네 실력이 딸려서 고용하는데 부담이 있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 통보를 받았고, 카톡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습니다. 해고통지서에는 "업무 수행 능력 현저히 부족" 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공인 노무사님께서 사유가 부정확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도 교육을 시켜주거나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구제 신청 준비 중입니다.오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서를 받았는데 사유에 26) 징계 해고 및 권고 사직 이라고 적혀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1) 업무 상 큰 과실로 징계 해고2) 업무 상 큰 과실로 징계 해고 대상이나 권고 사직3) 업무 능력 부족,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징계 해고 대상은 아니나 권고 사직이라고 되어있더군요.저는 무단 결근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 사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정확히 어떤 사유로 기재했냐고 문의는 한 상황인데...변경 이의 제기를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26-3이라고 기재할 시 차후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전 정말 억울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소란스러운파이리부당해고심판위 인정후 복직명령 부당전직(강등) 어떻게해야할까요? 퇴직강요성2월 중순 지노위 심판에서 부당해고 인정후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바로 하루 뒤 복직일로 되어있었고, 저는 복직했으나 출근하는 그날로부터 강등 요구를 했고,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하니 회사경영상사정상 그런거면 괜찮다라고 알고있다면서 인사발령서를 주면서 당장 보직이동하여 근무하라고 하길래,연차사용으로 쉬고있습니다..해고다툼시 극심한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중에 있으며,출근하기가너무힘듭니다ᆢ직장내괴롭힘 신고후 아직 조사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아ᆢ참 그리고 복직명령을 하기 7일정도전에 경찰에 저를 고소해놓은 상태이며, 복직후 몇일뒤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합의금이나 위로금없이 퇴사할시 취하해주겠다고ᆢ함)1.원직복직에 진정성이 1도없어보입니다ㅠ부당전직과..진정성이 없는것을 지노위에 신청후 출근거부나 출근하지않으면 해고처리가될까요?원직복직을 시킨이유가 절 강등시킨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그런것이라는 생각밖에안들어서요..2.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저에게 보복성인사조치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그 이후 출근 안하여도 해고되지않는지ᆢ그 인사담당하는사람이 제가괴롭힘 신고했던사람입니다(회사대표와 총괄)3.저 부당해고 후 진정성없는 복직으로 또 한번 더 상처받고 힘듭니다..스트레스때문에 병원소견서 제출하였으나, 출근명령 후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이러기를 바랬던것같습니다)4.저 너무 억울해서 우울증으로 산재신청하게되면ᆢ타업장에 취업을 할수없는건가요?너무 혼란스럽고ㅠ 지노위에 여쭤봤는데 복직했으면 그만이고, 꼭 원직에 복직시키지않아도되며 진정후 각하될수도 있고 근로자가 불리해질가능성이크다고 말만하셔서요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고용노동부가 없나요??우리나라는 한번 취직하면 직원이 개판을 쳐도 자르기가 눈치보이고 어려운데 반해미국은 직원을 정말 소모품처럼 하루아침에도 잘라버리더라고요?미국은 고용노동부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싼마이톱질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부당한징계나 인사조치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세련된라즈베리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근로계약서 미교부1월 월급 인상 - 올려줬다는 녹취 , 오른 급여 명세서 1달치 있음2월 말 대표에게 해고통보 증인있음잦은 핸드폰 사용과 휴무인 직원에게 음식 무료 배포가 이유 , 사이 틀어짐3월 초 대표이사와의 면담 1 녹취없음노동자:상황설명후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대표이사:알아보겠다 급여 삭감하겠다노동자: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급여삭감이 되든 상관없다 바로 나갈거기때문대표이사: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두개 중 하나를 골라라노동자:난 못 고른다3월 이사와의 면담 2 녹취있음대표이사권고사직을 하면 절세혜택이 사라져 못해준다일을 더 하고싶으면 해라음식 무료 배포는 관행이였던게 맞다너가 운이 없었다핸드폰은 여러번 구두로 경고를 줬다 한다노동자일을 더 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2월달 임금 깎인채로 입금3월 이사와의 3 면담일을 더 하겠다녹취록중 발췌노동자월급이 깎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시 안될까요?대표이사그거는 안될것같은데노동자그래요? 또 언제 올려요?대표이사너 지금 깎였는데 다시 올리면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노동자저는 이제 줬다뺏는것도 아니고 원망밖에 안남는다그 이후에 대화는 억울하다는 대화내용들입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임금삭감에 동의한걸로 되나요?만약 동의한걸로 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이럴 경우에 부당해고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확률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