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안녕하세요 규정 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반영이 되는 규정을 공지 및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을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위치는 강남구입니다. 제가 사는 위치는 강서구 입니다.이럴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시끄러운비글저희 부부 부당해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부부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남편은 2022년부터 근무했고, 저는 2025년부터 합류했습니다.그동안 대표는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잘라버린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왔고, 남편은 이를 참고 지내왔습니다.이후 신사업으로 새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그쪽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기간이 1년에서 3일 부족한 상태로 끊겨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저는 쇼핑몰·스토어 업무를 혼자 전담하고 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임까지 모두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2026년 4월 10일, 대표가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4월 30일까지 둘 다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고 통보는 없고, 업무 연락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술자리에서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로 인정되는지요? 2. 공식 통보가 없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요? 3.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4. 남편이 겪은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5. 법인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 문제 제기 가능한지요?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편안한병아리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생긴일입니다질문 제목: 구두 해고 및 '삼성 락(Lock)' 조치에 대한 금전보상 합의금 산정 문의[상황 요약]*근무 환경: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함.*해고 발생: 3월 초,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즉시 해고당함.*추가 조치: 해고 직후 회사가 저의 '삼성 홍채 인식 계정'을 삭제하여, 향후 1년간 삼성 내 타 현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소위 '삼성 락')를 만듦.*진행 상황: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선 노무사 선임은 거부된 상태임. 현재 지노위 조사관을 통해 '조정(합의)' 절차 제안을 받음.[질문 내용]회사가 합의 의사가 있을지 지노위담당자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일은 저도 처음이라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항목 1 (임금 상당액): 300만 원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해고 기간(3월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입니다. (지노위에서도 제 임금이 300만 원 초과임을 확인했습니다.)항목 2 (위자료 및 취업 방해 보상): 300~400만 원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근거. 절차 없는 구두 해고와 더불어, 삼성 계정 삭제로 인해 타 현장 이직 기회까지 1년간 박탈당한 것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궁금한 점]위와 같이 총 600~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인가요?국선 노무사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정 위원에게 위 논리를 어떻게 강조해야 유리할까요?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100만 원 등)을 제시할 경우, 판정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빠른노루48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여부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사건입니다.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벌어진 불미스런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노무사님께 궁긍한게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장난기있는노루성희롱 성인지 징계관련 문의입니다.7년 전(2018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직원과 대화 중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성적인 발언(아들 낳는 법 등)을 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즉시 사과와 해명을 했고 심의가 끝났는데, 재발이라는 이유로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신체접촉은 없고 실수로 유튜브 내용 전파 즉시 해명 하였는데 징계심의 회부되어 대기중아래가 유튜브 영상인용https://youtu.be/Jfl1r-CnLMs?si=LIln6yqLUybgAOLc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굳센민들레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재질문드립니다)이전 질문 답변해주신 공인노무사님께 감사드리며질문을 보완하였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안녕하세요공기업 노조간부의 인사개입으로피해를 본 직원입니다.노조위원장이 직원 개인(저)의 인사에 대하여강한 개입(인사이동 요구)으로 예상과 다른기관으로 전보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인사담당자가 노조간부의 인사개입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신고하고자 합니다.그 노조간부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저때문에 인사가 안이루어지는것 같아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제가 사측에서 제안한 전보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불만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단지 저의 인사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노조간부만 처벌받길바랍니다(형사처벌이든 내부징계든) 그래서 공기업 노조간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신고하려합니다. 사측은 다치지 않고 인사개입한 노조간부만 처벌받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굳센민들레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 노조간부의 인사개입으로피해를 본 직원입니다.노조위원장이 직원 개인의 인사에 대하여강한 개입(인사이동 요구)으로 예상과 다른기관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한 녹취록(인사담당자가 노조간부의 인사개입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 노조간부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공기업 노조간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신고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주의 및 경고의 징계성 여부가 궁금합니다.법령에 징계의 항목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내규로 주의, 경고가 있으면 주의의 경우에는 인사고과의 감점, 경고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시 인사조치(전보 등)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내규에 징계만 불복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의 및 경고는 징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ㅇㅏㅎㅏ학원조교로 일하다가 부당해고당한것같은데요1년넘게 일하던 학원에서 원장님이 갑자기 화요일에 ‘토요일까지만 수업하시면 될것같아요~’라고 톡오셔서 토요일까지만 수업하고 해고당?했어요. 그렇게 끝나본적이 처음이라 엥 이렇게 잘리는게 맞나? 하고 바로 다른 일 찾느라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일 찾아서 일하고있는데요 지금생각해보니까 부당해고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봅니다해고 당한게 25년 7월인데 뭐 지금 할수있는건 없겠죠? 근로계약할때부터 퇴직금은 없다 했어서 뭐 받을건없지만 좀 짜치긴하네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화창한찜닭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2주간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5인미만사업장이며 경력자라 고용했지만 업무를 전혀 모르고 같이 일하는 기존직원과도 업무문제로 많이 부딪혀 해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통보는 당일에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