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바다꿩27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본사 측 인건비 감축의 이유로 해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통지받았으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날짜는 3개월을 채우기 약 3일 전으로 정해졌고, 수습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며 따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팀장님께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기도 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면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후 서면 통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정당한 사유(본인에게 해고의 책임 소지가 없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꾸준한파리282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https://youtu.be/oLPrtCspc1k?si=GzZEYQoEsiT3ceEm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이 고용법에 따라 해고를 못당한다네요. 몇개월 교육 후 다시 그 끔찍한 범죄자들 손에 우리나라 두돌도 안된 영유아들이 다시 맡겨져야 합니다 ^^ 물론 맡기는 부모는 그 범죄자의 범죄이력을 모를거구요. 증거가 명확히 있는 자들이 다시 애들을 돌보는 알을 계속한다?뉴스방송국에서전건 전화에 정부지원센터에서 그리 답변을 했다 하니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낍니다 ㅠㅠ. 카페에 글도 쓰고 인스타도 안하는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메세지도 보내봅니다..저 법때매 해고 못한다는게 진실인지 궁금하고 개선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종다리19OO협동조합공채 최종합격 이후, 조합 배정에 있어서 부탁 혹은 청탁 관련 문제 소지OO협동조합 OO지역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지역 A조합 B조합 C조합 등 조합장들 회의를 통해 합격자 중에서 각 조합으로 데려갈 사람을 선택합니다.최종합격까지는 지원자 본인 힘으로 모두 해내고,이후 조합 배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는 [부탁] 또는 보답을 드리는 [청탁]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법 또는 OO협동조합 내 규칙에 의해 채용 취소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까?관련 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공채를 주관하는 '중앙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중앙회가 담당하고 이후 지역별 조합의 소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직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직원이 있습니다이는 회사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의 규정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보 규정이 적용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택배 발송이 되기 이전부터 발송완료 문자를 보내는 택배 기사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지속되는데, 어디다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 강제전환배치,전보제조업에서 가공업무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야간을 못할 시 팀장이 다른부서(생산,테스트,품질관련부서)로 강제 재배치한다고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팀장은 조직도를 보면본인밑으로 부서가 나열되어있기때문에부서이동을 자유자재로 할수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이 맞나 의심이듭니다.질문.1.같은 사업장 내 강제부서이동도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현재 재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교대근무 불가능 이유가 육아때문입니다4.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임금이 하락합니다.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00~13:00)근무일/휴일 : 주40시간 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주간 개근 조건)근무장소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업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Batman002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개통하지 않은 유심 걸리면 어느정도 징계가 나올까요? 휴가 제한은 각오하고 있긴 한데 군교대 혹은 감봉같은 상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징계절차의 일사부재리 적용이 궁금합니다.갑이 a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어 파면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결정하여 복직하였다고 하였을 경우,회사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여유있는목련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비조합원 부서팀장을 대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위원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포함 5명인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게논7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 반복적으로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을 일삼는 근로자를 해고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왜 자기한테만 징계조치를 하는지 부당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흥분된 상태에서 악을 쓰며 신고한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 내 분위기도 최악이고 언제까지 회사와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막막하네요.회사에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서,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경우 허위 진정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거라 판단하는데 어떨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