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경이로운보스배달음료누락은 알바가 책임져야하나요?배민 배달들어온거 환불이나 취소 재배달이 안된대서 전액 다 제가물어냇는데 원래이런가요????사장님은 전액 알바 배상이 매장 원칙이라고하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정확한목련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제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2025년 11월 27일날 진정서를 넣어서 2025년 12월 23일날 출석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였습니다.사장이 다른 일자리 구해주는척 한게 근로감독관이 판단 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하셨던말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으며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리고 진정을 한번더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전에 병역신체검사를 했는데 지적 장애 5급판정을 받아 이런내용을 어제 조사받으러가서 악덕사장도 옆에 있고 더욱더 주눅들어 말을 못했습니다.있는내용을 표현을 잘 못해서 위에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무료 노무사가 노동부에 같이가서 조사시 조력을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천인조71해고통보이후 퇴사처리일에 대해 궁금합니다12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1월 급여는 근무안해도 지급되니퇴사처리일은 2월 1일이라고 합니다모든내용은 구두로만 통보되었고 (녹취록)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하지않아서 지급해야하는 해고통보수당을 한달급여 더주는걸로 해결하려 하는것 같습니다저는 퇴사의지가 없음을 여러번 밝혔고절대 사직서를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추후 부당해고로 신고할 예정이며, 회사측에서 통보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되면위로금 명목으로 1월급여 지급했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고 얘기할것 같네요..저한테 어떤게 이득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좋아분리조치의무는 조사단계에서 이뤄져야하나요? / 괴롭힘이다라고 판결나고 하면 안 되나요?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요청할 때,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강제가 아니더라도), 아직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도 안 됐는데 분리조치의무를 고려해야 할까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계이거든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조사보고서 등이 작성된 단계도 아니며,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동일 직급의 실무자들끼리 발생한 문제여서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안 될거같지만, 그래도 조사 의무는 있으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천인조71구도통보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2월 10일 상사로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 달 전에 고지 안해서 해지예고수당은 줄테니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인이상 중소기업)해고사유는 매출감소라고 합니다.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직서 적을 의사도 없습니다.해고통보서없이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했을 때1.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을때 따로 요청해야 부당해고 신고에 유리할까요?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2. 구두해고통보는 부당하니 1월에도 계속 출근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신고는 12월31일 이후부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레알충직한예술가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이라 하니 제가 일을 더 하고싶어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해야지만 해고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힌다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폐업이라는 말 자체가 가게 영업을 더이상 안한다는 건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실업급여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한뒤 근무기간 만료가 되어서 이직확인서에 기간만료라 표시하고 회사의 요청으로4대보험을 들지않고 3.3%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좀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는데 왜 근무를 하고있냐고 했고 이걸 문제삼아 부정수급이니 뭐니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일로 직장에서는 저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저는 예고일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카톡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급여도 더주는거로합의했는데 사직서를 안쓰겠다고 하면서그만두라고한거아냐고 갑자기 돌변하는경우는어떻게 되나요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거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대규모 해킹으로 인해서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렇다할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보안에 대한 대책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면 일을 쉰만큼 임금을 못받을 텐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이 경우 해고예고일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1차 징계위원회에서 A라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이 내려졌는데, 사업장에 재심절차가 있어서 근로자A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10일? 뒤에 사업장은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해고처분이 확정되었는데,이 경우 1차 징계위원회에서 A근로자가 재심청구하여 해고처분을 보류하고 재심(2차)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면 해고예고는 2차 해고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1차 해고처분 통보일 기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